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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도시지원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 용지 총 3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도시지원시설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83-5ㆍ도시13-1-3) 공급면적은 3084.3㎡로 공급 예정 금액은 173억6460만 원(3.3㎡당 약 1800만 원)이다. 유이자할부 2년에 6개월 단위 분납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주차장 용지 2개 필지는 지난 6월 분양 공고됐으나 미분양돼 이번에 완화한 조건으로 재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용인 수지구 상현동 1138ㆍ근생20)는 공급면적 1008.9㎡, 공급 예정 금액 49억6378만 원(3.3㎡당 약 1600만 원)으로 무이자할부 5년에 1년 단위 분납과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 거치기간 3년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주차장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52-2ㆍ주28)는 공급면적 4706.6㎡, 공급 예정금액은 120억4889만 원(3.3㎡당 약 840만 원)이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같은 무이자할부ㆍ선납할인ㆍ계약금ㆍ거치기간 등의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3필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분양 신청접수 및 입찰은 오는 11월 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같은 달 20~21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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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은 지난달(9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양천구는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추진을 돕고자 지난 7월부터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는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던 사업 초기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으로, 구는 선제적인 행정 지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등과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해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 지원을 비롯해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 홍보,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원 2만2315㎡를 대상으로 사업 주체 등이 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8개동 586가구(공공주택 88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맘스라운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ㆍ생활환경도 좋은 편이다. 용왕산,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반경 500m 내 4개의 초ㆍ중학교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좁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뒤 올해 6월 정비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바 있다.
이기재 청장은 "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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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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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ㆍ이하 나진19ㆍ20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ㆍ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9ㆍ20동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32(한강로2가) 일원 6335.2㎡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용도 업무시설과 갤러리 등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9ㆍ20동은 용적률 1000%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8층(연면적 9만6708㎡)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공중공원이 입체적으로 조성되고,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휴식ㆍ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간과 자연의 `공생(Symbiosis)`을 주제로 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돼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약 724억 원은 향후 시의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 14동(특별계획구역6), 15동(특별계획구역7) 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에 이어 이번 나진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까지 총 11개 사업구역 중 절반이 넘는 6개 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6개 구역에는 업무시설 7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연면적 44만 ㎡ 규모로 지어진다.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업무 단지로 탈바꿈할해 서울의 미래도심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내 개방공간 6곳(약 3900㎡), 공개공지 9곳(약 5600㎡) 등 도심 속 휴게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비롯해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개발 청사진이 순차적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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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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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대문구와 지난달(10월) 31일 관내 공공 도시정비사업(공공정비사업) 확대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자치구가 협력해 도시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서대문구 내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전략 수립ㆍ사업 추진 방안 마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유관 기관 협의ㆍ인허가 등 행정 지원 ▲관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 제공 및 행정 지원 등이다.
현재 SH는 서대문구 내 홍은1ㆍ연희2ㆍ충정로1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내 총 4개 구역에서 공공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 공공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이 한층 공고화되길 기대한다"며 "서대문구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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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낮출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상한이 도입된다. 주택사업 인ㆍ허가 시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춘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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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 4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금천의 미래 도시공간 전략구상 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천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구상 수립용역`,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혁신방향과 제도 변화를 반영한 금천구 중장기 도시공간 전략과 석수역세권 중심 종합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 서남권 대개조 계획에 참여한 도시계획 분야의 권위자인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도시계획 분야의 이주일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도시경제 분야의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대표이사 ▲도시 경관 분야의 김영학 에이치유이앤디 대표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도시공간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은 소그룹으로 나눠 도시공간 내 필요한 생활 인프라, 생활권별 개선과제, 미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유성훈 청장은 "이번 원탁토론회는 금천의 미래를 지역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식견이 어우러져 금천만의 도시공간 전략이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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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ㆍ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적 2만4901.5㎡의 시흥4동 1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신흥로22길 22-12(용산동2가) 일원 5만3734.6㎡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동2가 1-597 일대와 은평구 통일로53길 9-27(녹번동) 2만320.5㎡를 대상으로 하는 녹번동 35-78 일대는 주민의 70% 이상이 서업 추진을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곳이다.
또한 2023년 조건부 선정된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일원 6만7308㎡의 성북동 3-38 일대는 지역의 자문 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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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곳(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찬 조치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된 곳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2만4901.5㎡)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7만6310㎡)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4만735.5㎡)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6만6986.2㎡)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5만3734.6㎡)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2만320.5㎡)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9만2521.1㎡) 등이다.
시는 기존에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된 구역도 향후 재지정 시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해 효율적인 구역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조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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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가 재건축을 통해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903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빙고신동아는 1984년 지상 13층 공동주택 1326가구 규모로 준공된 바 있다. 남측으로는 한강을, 북측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로 인해 고립돼 있다가 2023년 9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346.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6% 이하를 적용한 높이 170m(지상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1903가구(공공주택 2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 축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 방향의 소공원 2곳을 계획했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3번 출구를 신설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을 강화한다. 남측 소공원 하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고 여가ㆍ문화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촌동ㆍ서빙고동 일대 주민 안전과 보행을 위협했던 불합리한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하고 지하차도를 통한 입체적 계획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강변북로, 이촌로, 서빙고로, 한강을 연결하는 교통 상충도 개선한다.
아울러 단지 남측 한강변에 수변디자인 특화 구간과 2개의 단지 통경축과 120m 폭의 남산 조망 구간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과 한강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이 넘치는 경관 특화 단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곳 재건축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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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및 사당동 까치산공원 인근 노후 저층 주거지 사당12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25층 공동주택 11개동 642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까치산공원과 맞닿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춘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
사당1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라길 67(사당동) 일원 2만6241.3㎡를 대상으로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1개동 642가구(임대주택 1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10가구에서 132가구가 늘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1.62를 적용해 용적률 12.4%가 증가했으며,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순부담 비율의 감소로 주택용지 약 1100㎡를 추가 확보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사당로14길(6→10m)과 사당로16마길(8→10m)을 확폭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까치산공원 등산객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6m)를 신성해 접근성을 높인다. 어린이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커뮤니티 광장과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특히 공공지원시설로 생활SOC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당초 공영주차장 대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지하 1층~지상 3층ㆍ약 2000㎡)`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사당12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고시를 거쳐,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계획을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ㆍ7호선 남성역,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행림초, 남성초ㆍ중, 관악중, 동작고, 서울미술고 등이 있다. 아울러 사당역세권ㆍ서울대입구역세권 생활 인프라 진입이 수월하고 주변에 까치산공원이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12구역 재개발은 보호수 보전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일상 속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도시 경관과 지역 생활품질을 함께 높이는 재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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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와 함께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ㆍ힐튼 부지 등 재개발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 서소문 11ㆍ12지구, 서소문 10지구)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녹지생태도심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지구 녹지가 `하나의 정원`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해,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 무대, 수경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양동구역(서울역 앞), 수표구역(을지로3가 일대) 등 총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 ㎡)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생긴다.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의 핵심인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은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9179㎡) 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는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 ㎡)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오피스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가량 늘어난다.
강북권 최초로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 이래 음악ㆍ무용 등 공연 문화를 선도해 왔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난다. 지상 4~9층에 공연장을 배치하면서 추가로 확보된 저층부 외부 공간은 녹지와 연계해 개방감과 공공성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극 도입해 서울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재창조 모델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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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10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32번길 42(연무동) 일원 47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66%, 용적률 24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3가구 ▲75㎡ 48가구 ▲84㎡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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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7-1(정릉동) 일대 3394.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정덕초, 정수초, 숭덕초, 동구여중, 서울동구고,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북근린공원, 성북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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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공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두산건설)과 전농9구역(현대엔지니어링), 송파구 거여새마을(삼성물산-GS건설), 중랑구 중화5구역(GS건설), 성북구 장위9구역(DL이앤씨-현대건설), 양천구 신월7동-2구역(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등 서울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자 8곳이 참여했다.
이날 LH와 참여 건설사 등은 공공재개발 참여 배경과 제도 장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안정적인 자금력, 축적된 사업관리 조직력, 신속한 인ㆍ허가 실행을 위한 행정력 등의 기반이 받쳐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도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자 부담이 적고 합리적인 설계 변경, 물가연동 기준 적용 등 장점이 커 민간 재개발 대비 평당 공사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LH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정비사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노후화한 지역의 개발에 공공의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부터 강동구 천호 A1-1구역(가구 수 747가구ㆍ대지면적 2만6549㎡)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신길1구역(가구 수 1483가구ㆍ대지면적 6만,334㎡)과 봉천13구역(가구 수 464가구ㆍ대지면적 1만2272㎡) 공공재개발 시공자 입찰공고도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9ㆍ7 부동산 대책 목표를 달성해 서울 내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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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노후 주거지와 시장 상권이 혼재된 지하철 9호선(급행) 염창역 일대가 지상 최고 24층 높이의 주거ㆍ창업ㆍ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인접해 여의도ㆍ영등포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배후 주거지이며, 목2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과 유동인구가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이면부에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해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주거 공급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2길 14-8(목동ㆍ용왕빌라) 일원 1만2382.6㎡를 대상으로 한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적률 3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1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창업ㆍ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광진ㆍ영등포 지역에 분산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를 통합ㆍ이전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중ㆍ장년층 수요가 많은 평생학습센터도 신설해 지역 연령구조에 맞는 세대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목동중앙북로 폭을 8m에서 10m로 확장해 차량 진ㆍ출입 동선을 확보하고, 가로변에는 전면건축한계선을 지정해 3m의 전면 공지를 확보한다. 단지 외곽에는 열린 보행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처음 참여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SH는 용왕산 자락의 경사진 저층 주거 단지라는 개발 제약을 고려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염창역 일대가 주거ㆍ창업ㆍ교육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목2동시장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심형 생활권 조성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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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효제동 일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효제동 292-2 일대 `효제1ㆍ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로구 김상옥로 42(효제동) 일원 10만7396.3㎡의 효제1ㆍ2ㆍ3구역은 종로, 대학로, 김상옥로, 율곡로로 둘러싸인 곳이다.
시는 서울 도심 동측 동대문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2023년 발표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앞서 해제됐던 효제동, 주교동, 광희동 등 동대문 일대 약 108만 ㎡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3개 정비구역에 정비유형별 총 30개소의 세부지구를 설정하고 유형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를 맞췄다. 중규모 이상의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지면적 3000㎡ 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를 계획하는 경우 기준높이 70m에서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을 도심부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주거를 주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도심의 보행 활성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자산 기반의 특화 가로와 개방형 녹지를 활용한 보행ㆍ녹지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종로변에는 피맛길 던텅 가로의 경관을 고려한 저층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대학로와 청계천을 잇는 흥덕동천 보행축인 종로39길 도로 양측에는 폭 15m의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도심 속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보행ㆍ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또 종로변의 기존 지역특화 업종인 의약학 관련 업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했다.
이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그랑서울`, `광화문D타워`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제동 일대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돼 있었던 서울 도심 동측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 방안이 마련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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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순화동 마포로5구역 9-1지구(재개발)에 조성 예정이던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지원시설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구 순화동 6-11 일원 1591.6㎡의 마포로5구역 9-1지구 재개발사업은 2022년 3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거쳐 같은 해 7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아 지난해 1월 12일에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변경안은 공공기여시설로 지상 2~3층에 계획된 사회복지시설을 도심기능 강화, 입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공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지상 3층에 `50플러스센터(사회복지시설)`가 들어서고, 지상 3층~지상 20층에 공동주택 68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68실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시는 입지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시설의 도입으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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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6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6%, 용적률 294.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75가구 ▲59㎡ 235가구 ▲74㎡ 53가구 ▲84㎡ 1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일초, 군자초ㆍ중,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거모3구역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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