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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3월 3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9(안양동) 일원 10만857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44%,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A㎡ 745가구 ▲59B㎡ 213가구 ▲59C㎡ 173가구 ▲59D㎡ 77가구 ▲59E㎡ 144가구 ▲74A㎡ 175가구 ▲74B㎡ 175가구 ▲84A㎡ 608가구 ▲84B㎡ 178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안일초, 만안초, 안양여고, 안양공고, 안양대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으로 2001아울렛, 이마트, 롯데시네마, 안양중앙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안양1동 진흥아파트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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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중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C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으나, 2021년~2022년 급등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SPC)와 시공wk 간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28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약 100일 만에 판정이 나왔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공 감리ㆍ현장 인원을 선제 투입해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빠르면 이달 말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 왕십리역, 삼성역 등을 지나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사업으로 총 86.5㎞를 운행한다. 철도가 개통되면 덕정~삼성역 29분, 수원~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착공까지의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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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보건설과 민간 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고덕자연앤하우스디` 잔여 가구 임의공급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에 위치한 `고덕자연앤하우스디`는 지하 1층~지상 23층 공동주택 7개동 517가구(84㎡ 328가구ㆍ98㎡ 189가구) 규모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84㎡ 7가구 ▲98㎡ 44가구 등 총 51가구로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4억7440만 원~5억1960만 원, 98㎡는 5억6000만 원~6억29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청약 접수는 이달 2일, 당첨자 발표는 7일이다. 계약 체결은 오는 9~10일, 예비입주자 계약은 11일 실시될 예정이다. 고덕지구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을 갖췄다. 코스트코, CGV,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1호선 서정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평택지제역을 통해 SRT는 물론 향후 KTX(예정) 및 GTX-AㆍC 노선(예정)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유치원, 민세중, 송탄고 등이 있고, 중앙도서관과 국제학교 조성도 계획돼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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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하자판정 통계에서 하자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DL이앤씨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달성 중이다. 5개년 하자판정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품질 관리 1위를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착공 준비현장 품질 교육 ▲30대 필수 전수점검 ▲24개 핵심 품질 점검 ▲데이터 분석ㆍ점검 등 4단계로 이뤄진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모든 현장의 전 시공 과정에 적용 중이다. 먼저 착공 전 품질관리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품질 교육을 진행한다.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점검 30개를 선정 후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불량률이 높고 누락되기 쉬운 항목으로 구성된 24개 핵심 품질 점검도 실시한다. 현장별 품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여부 확인과 실태 점검을 지속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있다. 준공 후 단계에서는 모바일 하자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하자 데이터를 공종ㆍ유형별로 정밀 분석해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에 활용 중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접수된 하자를 관례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본사 품질 담당 부서 주관으로 준공 1~3년 차 현장을 대상으로 공용부 점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균열과 누수, 파손 등 중대성 하자뿐만 아니라 조명 불량, 식재ㆍ시설물 관리 미흡 등 기능성 하자까지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옹벽, 비탈면 부위 등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공용부는 드론을 활용한다. 아울러 전국 사업지의 CS센터로 접수되는 고객 문의를 통합 관리하는 고객콘택센터를 운영 중이다. 고객 문의를 본사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응대해 차별화된 고객 관리를 진행한다는 평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입주 고객의 만족도가 곧 건설사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더 강화해 철저하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관리로 품질 혁신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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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하남교산 등 3시 신도시 입주 일정을 1년 단축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GH는 이달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2~3년이 주택시장 정상화 등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라는 판단 아래 속도감과 효능감을 높여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GH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공사채발행승인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2030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사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한 강력한 현장 중심 조직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GH형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해 하남교산, 고양창릉, 용인플랫폼, 안산장상, 과천과천 등 5개 지구 약 7000가구의 입주 일정을 평균 1년 이상 앞당긴다.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 선행 공정을 병렬로 추진하고, 인접 지역의 인프라를 우선 임시 활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물량 역시 기존 목표인 5만 가구에서 북수원테크노밸리, 화성진안 등 약 2만 가구 이상 추가해 총 7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데이터와 인구구조 분석에 기반하여 수요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를 별도로 공급한다. 아울러 공사기간을 3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기존 862가구에서 매년 1000가구 규모로 신규 추진해 기존 계획의 5배에 이르는 약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공간의 질적 진화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에도 나선다. GH는 단순 베드타운 조성을 넘어 일자리(직)ㆍ주거(주)ㆍ여가(락)가 결합한 `경기도형 기회타운` 모델을 확산해 고소득 첨단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미래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판교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은 경험을 북수원TV, 용인플랫폼, 안양인덕원 등에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올해 하반기 광교신도시 최초 분양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약 1000가구씩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2050 제로 에너지 시티`를 목표로 도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춰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혁신도 추진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구조와 사업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31 파트너스`를 가동해 도시, 주택, 산업단지, 재건축ㆍ재정비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신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제 31조 원 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된 만큼, 3기 신도시 등 핵심사업을 가속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착공`과 `입주`로 성과를 증명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강력한 정책 실행 엔진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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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4차아파트(이하 수지삼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수지삼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부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우미건설 ▲HS화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64(풍덕천동) 일원 4만32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손곡초등학교, 풍덕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손곡중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동천2근린공원, 새마을공원, 수지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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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주한미군의 `알파탄약고` 이전을 완료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2008년부터 단계별 개발을 통해 현재 약 6만7000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나, 지구 중심부에 있는 알파탄약고의 이전 문제로 마지막 3-3단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알파탄약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점유한 시설로 주변 133만 ㎡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었다. 2008년 반환 예정이었던 부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묶여 대체 탄약고 건설 지연으로 반환이 여러 차례 지연됐으나, 2023년 한ㆍ미 양해각서(SOFA)에 따라 인근 탄약고로의 임시 이전이 합의됐다. 이번 이전 작업은 국방부, 주한미군, 공군작전사령부, 평택시, 평택경찰서, LH 등 유관 기관 협조와 지원 아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총 39일간 탄약고 이전이 진행됐다. 알파탄약고의 탄약이 완전히 비워지면서 탄약고 주변에 계획됐던 공동주택 약 1만5000가구 착공이 가능해진 만큼, LH는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도로ㆍ학교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조속히 추진해 고덕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로부터 탄약고 부지를 매입해 기존의 군 시설물 일부를 보존한 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유관 기관 간 원만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탄약고 이전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만큼, 평택고덕 신도시의 완성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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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 설계ㆍ시공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다. 이달 6일 DL이앤씨는 초고층 구조 설계 전문기업 영국 에이럽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선도기업 오스트리아 도카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방한한 두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ㆍ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적용하기로 했다. 에이럽은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세계 1위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샤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베일` 등 다수의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인 `오바바쿠`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오바바쿠스는 건축 계획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구조 평면을 도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도카는 자동화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118`, 미국 뉴욕 `432파크애비뉴` 등 글로벌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빠르고 안전한 시공과 높은 품질을 구현해 왔다. DL이앤씨는 도카의 초정밀 자동 계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D-DQMS)`을 결합해 공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글로벌 기술 융합을 통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상위 주거 프로젝트인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구현해 내기 위해 각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의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며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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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9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764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685건을 심의해 총 69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764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3월) 31일 기준 764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간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1588건이었고, 이중 1만4473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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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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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각 신도시마다 1개 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GH사전컨설팅 신청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GH는 선정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안), 공공기여 방안,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그간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서면동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전자동의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컨설팅 분야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면동의 절차는 병행 운영된다.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구역은 이달 23~24일 GH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GH는 신청서 접수 이후 다음 달(5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대상 구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내 주민들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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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신청포털을 개편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LX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지적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연간 신청하는 지적측량 20만 건 중 약 70~80%가 온라인이 아닌 시ㆍ군ㆍ구청 또는 LX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새 포털에서는 지적측량 전문용어를 몰라도 측량할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고, 측량 목적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지적측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LX는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신청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오지 거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병행하는 한편, 향후 지적측량신청포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추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이 불편하게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지적측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 신청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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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 3곳을 선정ㆍ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ㆍ군ㆍ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한다. 올해 4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는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인천광역시 중구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6208가구의 약 8.5%에 해당한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천시는 지난 2월,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사전심사 결과에서 양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판정을 내린다. 양호나 보통 판정을 받은 분양현장은 6개월 내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현장은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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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성내동 현대아파트(이하 성내현대) 재건축사업과 상일동 빌라단지(이하 상일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사업에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류 검토와 대기 기간이 누적되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에 구는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방식을 개선했다. 필수적인 검토 절차는 유지하되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소요 기간을 줄여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예상했던 시점인 2027년 1월에서 6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최근 구 주민설명회에서 알려진 성내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강동구 천호옛12길 27(성내동) 일원 1만236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339가구 규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일빌라단지 재건축사업에서는 `주민자율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주민자율추진위)` 구성도 허용돼 위원회 구성 일정이 약 2개월 더 줄었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 5월로 예정됐던 일정이 이달로 앞당겨졌다. 구는 이번 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주요 재건축사업에도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과 주민자율추진위 구성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적용할 계획이다. 이수희 청장은 "재건축은 주민의 오랜 기다림이 담긴 사업인 만큼, 행정이 속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절차는 철저히 지키되 불필요한 기다림은 과감히 줄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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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4일 열린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울 마포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총 2조2525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누계 2조 원을 넘어섰다. 기흥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9층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2553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푸르지오마스터피스`다.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을 적용용해 기흥1구역 재건축을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F 노선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포구 새터산길 25(성산동) 일원 1만5064.7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893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마포푸르지오트레스로열`을 제안했다. 외관ㆍ조경ㆍ커뮤니티ㆍ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경의중앙성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며,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성산시영 재건축과 성산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약 8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ㆍ설계ㆍ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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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아도 분양 광고에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모두 이르는 말이고,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돼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러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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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은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전체 사업비는 약 1조8015억 원, 공사기간은 약 5년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시작됐으며, 시는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 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번 조사 결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0.2%, 제2경인고속도로는 약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첨두시간 통행시간도 최대 25분(97분→7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고용 창출, 원도심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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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지난 3월 발표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달 6일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가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LH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예정지 토지ㆍ건물 소유주 등에게 토지와 물건 조사를 위한 출입 통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현장조사,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실질적 보상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라 볼 수 있다. 앞서 LH는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3월 대책위와의 간담회 때 상반기에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사업 추진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시는 개발 예정지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구 내 구성된 대책위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보상 주체인 LH에 지구 내 주민들이 행위 제한에 따른 직ㆍ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LH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이어 발송한 데 이어, 8월에 직접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조속한 보상과 김포사업단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김포시 양촌읍ㆍ장기동ㆍ마산동ㆍ운양동 일원 약 730만 ㎡를 대상으로 5만154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2024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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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둔산ㆍ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를 위한 공모를 마감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27개 구역 중 10개 구역 총 3만8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한 이후, 지난달(3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도지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둔산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7개 구역 중 9개 구역 2만83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0개 구역 중 1개 구역 25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냈으며, 주민동의율은 73% 수준이다. 선정 규모는 둔산지구 5000가구(최대 7500가구), 송촌지구 2000가구(최대 3000가구)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검증걸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5월)까지 평가 및 심사평가위원회 확인ㆍ검증, 올해 6월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7월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는 주민설명회와 국토부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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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저체는 "먼저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ㆍ허가의제`란 하나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인ㆍ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인ㆍ허가의제는 주된 인ㆍ허가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해서 건축허가의 인ㆍ허가의제와 협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등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신고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인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현장실측도, 종ㆍ횡단면도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형질변경이 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07 · 뉴스공유일 : 2026-04-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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