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영난, 폐업,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체불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체불임금은 단순히 금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제도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는 각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후 보다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를 단순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제도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무상 간이대지급금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국가가 체불임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된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국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체불임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많은 사업주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공개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근로자 역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업주의 폐업이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권리이다. 국가가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사업주 역시 임금체불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과 국가 구상권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현장에서 체불임금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며, 체불임금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2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홍보준수서약서에 날인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대 3만41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79%, 용적률 243.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3가구 ▲59B㎡ 11가구 ▲74A㎡ 93가구 ▲74B㎡ 9가구 ▲84A㎡ 230가구 ▲84B㎡ 11가구 ▲84C㎡ 147가구 ▲84D㎡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오초등학교, 가오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오동1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3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용호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정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30(용호동) 일원 8만364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시설로는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중앙시장, 하나로마트, 이마트, 스타필드 창원, 창원한마음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4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건건동 660-14 일원(명지그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안산시는 건건동 660-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득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창말1길 15-1(건건동) 일원 671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월초, 창촌초, 반월중, 경기모바일과학고와 안산반월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건건천, 반달공원, 반월호수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건건동 660-14 일원은 2024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5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사업 예정지인 산본12구역 통합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산본12구역은 산본로432번길 10(산본동) 일원 약 17만4000㎡ 규모로 신안모란ㆍ한양목련ㆍ우방목련아파트를 포함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넘어 55.14%를 충족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주민대표단과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후속 도시정비사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6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동탄2 신도시ㆍ광주역세권ㆍ고덕국제화계획지구 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공급 용지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이 적용된다. 무이자 할부에 선납 할인까지 더해져 최대 약 9%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 토지는 ▲동탄2 신도시 단독주택용지(D33ㆍD34블록) 102필지 ▲광주역세권 단독주택(점포겸용) 1필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교시설용지 1필지다.
동탄2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호수공원과 근접해 있다. 공급면적은 평균 259㎡ 규모로, 지상 2층 이하 주거 전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금액은 3.3㎡당 680만 원 수준이다.
광주역세권 단독주택(점포 겸용)은 257.9㎡ 규모로, 단독주택과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는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3.3㎡당 1280만 원 수준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교시설용지는 560㎡ 규모로, 공급금액은 3.3㎡당 758만 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7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자 오는 8월까지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결과는 올해 10월께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다.
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으며,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에는 시행 첫해인 2024년 4281동(참여율 28%), 지난해 6392동(42%)이 참여해 시행 첫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 참여 건물은 2024년 1510동에서 지난해 3041동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올해는 공공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총 7700동(참여율 50%)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8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선운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선운지구다사로움` 미계약 잔여세대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달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재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49㎡ 15가구 ▲76㎡ 2가구 ▲84㎡ 3가구 등 모두 20가구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가 세대를 재공급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8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모집에서도 미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유주택자를 포함한 선착순 동ㆍ호 지정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 가격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책정했다. 49㎡ 1억8100만~1억9250만 원, 76㎡ 최고 2억7850만 원, 84㎡ 최고 2억9550만 원 수준이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의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올해 9월 28일까지 납부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0%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공급 세대 20가구와 공급 세대의 9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180가구를 동시에 뽑는다.
청약 접수는 이달 15~16일 양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PC·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19일 발표한다. 서류접수는 22~24일, 계약체결은 26~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 대금은 광주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온라인 수납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6.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개월이 지나면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재공급 대상 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 그대로 인계되며, 도배ㆍ장판 등 내부 보수나 시설물 노후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는 청약 접수 전인 이달 12일 지정된 샘플 세대를 개방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무순위 공급은 분양전환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에 재공급하는 절차"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역 내 무주택 사회 보호계층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9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 8일부터 시민 생활밀착형 부동산 통합 정보 서비스 `세종 부동산 포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 부동산 포털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정보 등을 지도 위치 기반으로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내집찾기(MBTI)` 기능을 활용하면 보육ㆍ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시설 등 개인의 생활환경 선호도를 반영해 각각 성향에 맞는 아파트 단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층별 상가 위치와 업종 정보는 물론 토지 지분 거래 주의 안내지도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거래 위험지역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V-World)와 연계한 공간 분석 기능을 활용해 고도ㆍ경사도 분석과 3차원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가 공간정보 기반시설을 활용해 비용은 줄이면서 수준 높은 공간 분석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포털 구축 과정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회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이달 시민 의견 수렴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 부동산 포털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똑똑한 부동산 행정을 통해 시민 편의와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0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중동 전세 불안과 건설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공사비 상승 부담이 확대되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금리는 연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출자 좌수 1좌당 30만 원(1개 사 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조합은 앞서 지난달(5월)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의 기간연장 수수료를 30% 할인하는 등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이번 특별융자까지 추가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보증수수료 인하가 건설현장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번 특별융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적체로 인한 조합원들의 자금 가뭄에 실질적인 단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경영 안정과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1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 사례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발굴하기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공모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평가는 대구시모범관리단지평가단이 맡아 진행하며, 최근 1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일반 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해결 노력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층간소음 예방 관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별 특화 우수사례와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시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특히 최우수단지에는 2027년 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우수단지와 공모에 신청한 모든 단지에도 추가 지원 또는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구ㆍ군 건축부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 해소, 시설물 안전 및 보건 확보, 공동체 활성화 등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웃 간 화합하는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2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 형태가 불규칙하고 현장 이동이 잦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 반환에 그치지 않고 부정 수급으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일했으니 괜찮겠지", "현금으로 받았으니 알 수 없겠지", "반장 명의로 신고됐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건설업은 전자카드제도, 근로내역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 수급 조사가 진행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부정 수급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건설일용직 부정 수급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이다.
셋째, 현장 반장 또는 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무를 했으나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이다.
넷째, 여러 현장을 단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하면서도 구직활동만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이다.
다섯째, 위장 허위 취업으로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근로일수를 착오로 누락했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감면 등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정 수급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 근무일수, 임금 수령 내역, 출입 기록, 현장 근무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자료 은폐는 오히려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 근무가 빈번해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다. 단 하루의 근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12 · 뉴스공유일 : 2026-06-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3
|
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 반환 사유에는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두 제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성격과 제재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지급 후 수급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게 된다. 다만 그 원인이 수급자의 고의적인 허위행위인지, 아니면 착오나 사후적 사정변경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실업급여 부당이득이란 수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센터의 행정착오, 수급자격 판단 오류 등이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는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허위신고나 은폐행위가 없었다면 부정 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고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실업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시에는 실제로 해고 상태에 있었고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무상 이러한 사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정 수급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이직사유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허위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사회보장급여 환수와 관련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적 성격의 처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 수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급자의 고의성과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고용센터 조사 과정에서 부당이득 사건이 부정 수급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건설일용직, 단기근로자, 가족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업급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도 요구된다. 다만 모든 반환 사유가 부정 수급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과 부정 수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있었는가`에 있다. 반환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15 · 뉴스공유일 : 2026-06-15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4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회화작가 박경아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엠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아트바겐(ART BARGAIN) 전시에 참여해 신작 연작 `초록의 이유`를 선보인다.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폐막일인 21일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경아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부도 서양화를 전공했다. 학부 졸업 이후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현장의 감각을 쌓았고, 이후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연작 `겹의 정원`에 이어 신작 `초록의 이유` 2점을 처음 공개한다. 작가는 식물의 생명력과 여성의 내면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삶의 여러 역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아의 존재를 탐구해왔다.
박 작가는 신작에 대해 "나는 한때 내가 사라진 줄 알았다. 아이를 품고, 가정을 돌보고, 누군가의 중심이 되는 동안 나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경은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숨 쉬는 숲이 있었다. 뜨거운 색의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엄마로서의 나는 보호와 안정의 얼굴을 가진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스스로를 원하는 여자, 세상을 탐하는 여자,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내가 있다. 이 그림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나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초록의 이유`는 단순한 모성의 서사가 아니다. 작품은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개인의 욕망을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정체성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식물의 생태와 회화적 층위로 풀어낸다. 화면을 채우는 초록의 잎과 강렬한 꽃들은 상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시 자라나는 생명력의 은유이자,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 내면의 의지를 상징한다.
박경아의 작업은 삶의 흔적과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회화적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반복되는 붓질과 중첩된 색채, 깊이 있는 마티에르는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는 방식을 닮아있으며, 관람객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사유의 공간을 제안한다.
이번 아트바겐 전시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겹의 정원` 세계관의 연장선에서, 더욱 깊어진 시선으로 `왜 우리는 다시 초록을 피워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전시 정보
전시명 : 아트바겐 (ART BARGAIN)
참여작가 : 박경아 외
전시기간 : 2026년 6월 17일~6월 21일
관람시간 : 오전 11시 ~ 오후 7시(마지막 날 오후 5시 마감)
장소 : 송파엠아트센터
출품작 : `겹의 정원` 연작, 신작 `초록의 이유` 2점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16 · 뉴스공유일 : 2026-06-16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5
|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가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 1층에서 대구경북지사 개소식을 열고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전문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이번 개소식에는 노무법인 권리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양질의 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구경북지사를 이끄는 김상재 지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산업재해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노무법인 권리가 20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산재 보상과 노동 사건은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축사를 통해 "대구경북지사 개소를 계기로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산업재해 보상 및 부당해고 등 노동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17 · 뉴스공유일 : 2026-06-1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6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같은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1인) 등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9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10 · 뉴스공유일 : 2026-06-1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7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 혼선 우려가 있는 도내 28개 지하차도 가운데 25개의 명칭 정비를 완료하고 3건은 관리청에 이관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궁평2지하차도였으나 궁평지하차도로 오인해 경찰이 잘못 출동한 바 있다.
이번 정비 대상 중 동일 명칭은 4건, 유사 명칭은 24건이다. 동일 명칭의 경우 구리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갈매지하차도, 화성시와 경기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봉담지하차도 등이 포함됐다. 구리시 갈매지하차도는 갈매금강지하차도로, 화성시 봉담지하차도는 효행지하차도로 각각 변경했다.
광명지하차도~광명IC지하차도, 목감지하차도~목감IC지하차도와 같이 유사한 명칭과 운양지하차도~운양2지하차도~운양3지하차도처럼 연속된 숫자로 구분되는 명칭 등도 포함됐다. 광명지하차도는 그대로 광명지하차도로, 광명IC지하차도는 사들지하차도로 바뀌었다. 운양2지하차도와 운양3지하차도는 각각 대촌지하차도, 발산지하차도로 변경했다.
진안1지하차도, 진안2지하차도, 진안3지하차도는 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으로 이관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명칭이 변경된 지하차도의 명판 교체를 완료하고 네이버지도ㆍ카카오맵 등 주요 지도서비스에도 변경된 명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지하차도 입ㆍ출구와 지하차도 내부에 기초번호판도 설치해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재난ㆍ재해 대응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위치정보"라며 "앞으로도 시ㆍ군과 협력해 유사ㆍ중복 명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15 · 뉴스공유일 : 2026-06-15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8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6일 오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몽골 울란바타르 제55번 학교(교장 강빌렉) 방문단을 접견했다.
이날 강남구의회와 우호 관계인 몽골 울란바타르 제55번 학교 방문단 총 37명이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강남구의회를 견학했다.
이호귀 의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방문단을 접견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주요 내용으로 방문단 내빈 영접, 방문단 간부 간담회, 사진 촬영 및 견학, 방문단 내빈 환송이 이뤄졌다.
이호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열정을 나누고 영감을 가득 채워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오늘의 뜻깊은 만남이 양국의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16 · 뉴스공유일 : 2026-06-16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9
|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 숲 반려견 놀이터에서 7일 오후 하나(웰시코기, 6살)와 타로(숏말티즈, 11개월) 등이 행복한 한 때를 보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7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200
|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8일부터 2027학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입학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첫 학교생활을 앞두고 낯선 교육 환경에 대해 보호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자들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입학 준비와 절차 안내를 통해 보호자의 적응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과정은 보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입학 적응 설명회’와 ‘특수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8일 입학 적응 설명회와 10일에는 대전가원학교 방문을 실시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은 12일 입학 적응 설명회와 19일 대전혜광학교 견학을 각각 추진한다.
입학 적응 설명회는 현직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업무 담당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방문은 보호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환경과 수업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학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입학 적응 프로그램은 상급 학교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이번 기회가 자녀의 첫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을 함께 준비하는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08 · 뉴스공유일 : 2026-06-08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