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 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 또는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및 별표 7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분양전환 가격에 일정한 제한을 둬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리고 최초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를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 절차 및 기한은 최초의 감정평가 절차를 준용하며 재평가 비용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 및 최초의 감정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초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만일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별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매각 기준이 되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인지, 재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인지 불분명해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8 · 뉴스공유일 : 2026-04-28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2
|
사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조치는 단연 징계해고다.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유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예컨대 횡령, 배임, 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장 내 중대한 비위행위 등은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다. 많은 사업장이 징계사유의 중대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징계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상당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소명기회 보장은 핵심 요소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본다. 또한 징계양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비례성 원칙`이다. 징계는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했다면, 이는 과도한 징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징계해고의 핵심은 `사유의 중대성`과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의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징계해고는 쉽게 무너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재점검하고,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잘못이 있으니 해고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해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6 · 뉴스공유일 : 2026-04-16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3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0 · 뉴스공유일 : 2026-04-2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4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시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 규제 관리(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서도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0 · 뉴스공유일 : 2026-04-2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5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부터 권역별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0일 LH가 시행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3차)`와 관련해 6개 권역에서 공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중 대구경북권(21일)을 시작으로 ▲전북권(22일) ▲광주전남권(23일) ▲충청권(28일) ▲강원ㆍ제주ㆍ그 외 지역(30일) 다음 달(5월) ▲부산ㆍ울산ㆍ경남권(14일) 순으로 열린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는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과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올해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ㆍ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매입한 주택은 중산층 임대 및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0 · 뉴스공유일 : 2026-04-2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6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ㆍ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판촉안을 제시했다. 대금은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은 5%이며 선납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해 있으며,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잇는 남북 축의 중심지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서울시청역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입찰 신청은 오는 5월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9~20일 GH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0 · 뉴스공유일 : 2026-04-2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7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6일 오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몽골 항올구시민대표회의(의장 바트-오르길) 대표단을 접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의회와 우호교류(2019년 2월 22일 체결) 협력 관계인 몽골 항올구시민대표회의 대표단 및 통역사 등 9명 내외가 방문해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강남구 관내 시설을 견학했다.
친선결연 협약식은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 발전 방안 협의,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이호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친선결연은 2019년부터 이어진 우호 관계를 뛰어넘어, 양 도시가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 "강남구와 항올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6 · 뉴스공유일 : 2026-04-16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8
|
근골격계 외래 진료 중 만성적이고 난치성인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가 있다. 단순히 수면장애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근골격계 통증과 더불어 오는 수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기능 장애가 동반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수면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 혹은 `호르몬 문제`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하게 되는 데 실제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만성적인 수면 문제들은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신경계, 구조, 체액, 호흡,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서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인 접근이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면장애는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리듬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요소들은 주로 신경계의 리듬 조절 기능, 자율신경 균형, 호흡, 구조적 정렬, 체액 순환, 생화학적 상태, 그리고 환경 요인 등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면장애가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또한 하나의 요소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정렬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의 관점에서 보면 수면장애는 결국 이 리듬의 왜곡 또는 단절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곧 수면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면과 두개천골리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단순히 "수면을 잘 자면 리듬이 좋아진다"거나 "리듬이 좋아지면 수면이 좋아진다"는 식의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접근하게 되면 실제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왜냐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사실상 동일한 생리적 기반 위에서 서로 다른 층위로 표현되는 하나의 통합된 리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 통합된 시스템의 중심에 뇌간을 축으로 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 경막과 결합조직의 긴장 변화, 그리고 전신의 점탄성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생체역학적, 신경생리학적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수면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두개천골리듬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두개천골리듬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수면이라는 현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인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 자세 유지에 필요한 미세한 수축이 계속 유지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뇌척수액의 미세한 압력 변화나 경막의 리드미컬한 긴장 변동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충분히 증폭되거나 정돈된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외부 입력과 내부 긴장에 의해 왜곡되거나 분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며 감각 입력이 점차 차단되고 운동 출력이 억제되며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그동안 외부 자극과 긴장 때문에 가려져 있던 내재적 리듬(intrinsic rhythm)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내재적 리듬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두개천골리듬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리듬 시스템이 본래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수면의 단계에 따라 이 리듬의 양상 또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깊은 비렘수면(NON-REM sleep) 단계, 즉 `slow wave sleep` 단계에서는 뇌파가 느린 델타파 형태로 바뀐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강한 부교감 우위 상태로 들어가며 전신의 근육 긴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체 전반의 점탄성 구조가 가장 자유롭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이때 두개천골리듬은 진폭이 커지고 리듬의 규칙성이 높아지며 두개와 척추, 그리고 천골을 포함한 전신 구조 사이의 연결성이 매우 부드럽고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임상적으로도 깊은 수면 상태에 가까운 환자를 촉진할 때 두개천골리듬이 가장 명확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단계가 단순한 휴식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와 체액 시스템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 동조(coherence)를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반면, 렘수면(REM-sleep)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뇌의 전기적 활동은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하게 활성화되지만 근육은 거의 완전히 억제되는 독특한 상태가 나타난다. 자율신경계 또한 안정된 패턴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두개천골리듬 역시 단순히 안정된 반복 패턴을 유지하기보다는 미세한 변동성과 비선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회복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경계와 체액 시스템이 이전에 축적된 패턴을 재구성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깊은 수면 단계가 리듬의 안정화와 동조를 담당하는 단계라면 렘수면은 그 리듬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재배열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개천골리듬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적응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중요하게 강조되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역시 수면과 두개천골리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과 압력 변동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이다. 동맥의 맥동, 호흡에 따른 압력 변화, 그리고 두개천골리듬과 같은 느린 리듬이 함께 작용해 뇌척수액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다.
두개천골리듬은 단순히 촉진으로 느껴지는 움직임을 넘어 실제로는 뇌의 대사 환경을 유지하고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기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수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최적의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수면과 두개천골리듬은 동일한 생리적 목적, 즉 신경계의 안정과 재생, 그리고 체액 환경의 유지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뇌간과 자율신경계가 자리하고 있다. 뇌간은 수면과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동시에 호흡 리듬, 심혈관 리듬, 그리고 두개천골리듬과 관련된 다양한 느린 리듬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이나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와 같은 구조들은 감각 입력과 자율신경 반응을 조율하면서 전체 리듬 시스템의 중심 조절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개천골리듬의 질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두개와 천골의 움직임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 뇌간 수준에서의 조절 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 또한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반대로 불면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두개천골리듬 역시 분절되거나 진폭이 감소하거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둘은 임상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면장애를 바라보게 되면 단순히 뇌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막의 긴장 분포, 두개저와 천골의 연결 상태, 호흡 패턴, 특히 횡격막과 설골, 혀, 그리고 경추 구조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신 결합조직의 긴장 상태까지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두개저의 미세한 제한이나 천골의 움직임 제한이 존재하게 되면 두개천골리듬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리듬의 진폭이 감소하거나 위상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나 흉식 호흡이 우세한 경우에는 흉강과 복강 사이의 압력 변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뇌척수액의 흐름과 두개천골리듬의 패턴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식으로 다양한 구조적ㆍ기능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작용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점인데, 즉 두개천골리듬이 안정되면 수면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이 깊어지고 안정되면 두개천골리듬 역시 다시 정돈되고 강화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두개천골리듬 접근을 시행할 때 환자가 치료 도중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편안해져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두개천골리듬이 정상화되면서 뇌간과 자율신경계의 리듬이 안정화되고 그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치료 이후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두개천골리듬은 신경계와 체액, 그리고 결합조직이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 리듬 중 하나라는 것이다. 수면은 이 리듬이 외부 간섭 없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고 동시에 재조정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둘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회복력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과 두개천골리듬을 회복하려는 접근은 서로 분리된 전략이 아니라 동일한 시스템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0 · 뉴스공유일 : 2026-04-2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89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수와 제재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명확하다. 육아휴직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즉 `실질`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문제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단순히 휴직 상태라는 형식만으로는 급여 수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재택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과 `근로`의 구분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명목상 무급이거나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더라도 실질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발생 자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와 적극적인 은폐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라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판단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은폐 여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사업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단순한 사용자 지위를 넘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무급 처리하는 등 외관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을 인식하고도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사업주 역시 환수나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수행한 활동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정상 환수 조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일을 중단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상태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0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허위신고나 근로 은폐 등 이른바 `부정 수급` 문제가 지속 증가하면서 행정적ㆍ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무와 판례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수급 요건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태, 즉 `실질`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는 `실업 상태`, 다시 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소액이므로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용근로 소득, 플랫폼을 통한 수익, 가족사업체에서의 보수 등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고의적인 은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판단은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소득 발생의 지속성과 신고 여부, 그리고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직 사유를 둘러싼 문제 역시 부정 수급의 주요 쟁점이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기재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퇴사 경위, 사전 협의 여부,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판단된다. 형식과 다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향후 수급 제한이 뒤따를 수 있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경우, 책임은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분명하다.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형태가 일시적ㆍ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오해나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과 진술의 일관성이다. 단편적인 해명보다는 근무 내역, 소득 발생 시점, 신고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실업급여제도는 `권리`인 동시에 `요건`을 전제로 한다. 법과 실무는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제도의 신뢰는 이용자의 준수에서 비롯된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와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1
|
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전 충청남도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당 고교생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분석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는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으며 교사노동조합연행(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는 “침해가 아닌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교총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면서 “지난 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2025)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교직원 다수 부상사건(2025) △“장애인 X”, “죽인다”며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에 대해 교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도리어 맞고소한 사건(2025) △학폭처리 불만으로 둔기 들고 학교찾아 욕설한 학부모 사건(2025) △초등학생이 “개XX야”라며 교감 뺨 때리고 욕설(2024)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2024)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 던진 고등학생 사건(2023)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 사건(2022) 등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그간 교총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며 “교원에 대해 상해·폭행건은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수치다”고 밝혔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교육당국은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충남교총은 교권 보호와 더 안전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생명 위험 교사 보호대책 즉각 강구하라!”고 강조했으며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침해 아닌 교사 생명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그것도 학교 관리자가 동석한 면담 과정 중에 교사가 피습당한 이번 참사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히고 “전교조는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는 평소 해당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에 최선을 다해온 교육자였으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교육적 선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며 “전교조는 표피적인 기사의 사실 관계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부른 추측으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교사와 동료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당국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며 교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강력 범죄”라고 규정하고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위협은 반복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여건은 이미 과거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신체 발달은 빨라졌고 중학생만 돼도 성인과 다르지 않은 체격과 힘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교사를 지도와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기보다 쉽게 대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확산되면서 교육현장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위협 앞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특히 교사는 밀폐된 교실과 교무실에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직무 특성상 폭행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직군”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학교 안전망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교사에 대한 폭력은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4 · 뉴스공유일 : 2026-04-14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2
|
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관내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개교 121주년을 맞아 2026학년도 학교사랑교육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매산초는 1945년 4월 26일 개교했으며 그 전신은 1906년 수원 거류민소학교로 지역 교육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학교사랑교육 주간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학교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추진된다.
행사는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3주간 각 교실과 중앙현관, 학교 숲, 학교 정원 등 교내 공간에서 1~6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역사와 상징을 이해하고 학교 사랑의 마음을 키우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의 역사와 상징을 탐구하는 ‘학교 사랑 탐구 프로젝트’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가 릴레이 챌린지’ ▲졸업 동문이 참여하는 ‘백 년의 역사, 천 년의 미래 동문 진로 특강’ ▲학생들의 재능을 펼치는 ‘학교사랑 예술제’ 등이 운영된다.
특히 학교의 역사와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학교의 발자취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문 진로 특강에는 프로농구 선수 양우혁, 염태영 국회의원, 관세그룹 바로 합동관세사무소 박경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 동문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꿈과 동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사랑 예술제에서는 학년별 특성에 맞는 대회도 함께 열린다. 1~2학년은 학교사랑 말하기 대회, 3~4학년은 학교사랑 그리기 대회, 5~6학년은 학교사랑 포스터 대회가 진행되며,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음악경연대회도 운영된다. 각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학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동현 교사는 “이번 학교사랑교육 주간은 학생, 교직원, 졸업 동문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해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4 · 뉴스공유일 : 2026-04-14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3
|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각 시·도교육감들을 릴레이 인터뷰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그중 대한민국교육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고 14일에는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어스(With US)’ 발대식 개최했다.
본지에서는 지난 해 11월 26일, “임태희 교육감, ‘경기특수교육의 정책기조, 누구도 흔들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것을 보도했다(관련기사).
또 10월 23일, 본지에서 진행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주자로 임태희 교육감이 나와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밝힌 것을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또한 12월 25일에는 ‘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육 학생 등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올해 2월 22일,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운영(관련기사)에 대해 보도됐고 3월 6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개원 △시·도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 보도됐다(관련기사).
특히 본지의 창간 16주년을 맞아 임 교육감은 “에듀뉴스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소식은 물론 냉철한 교육 칼럼과 기사로 교육전문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하며 건전한 교육여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면서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전문매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성장해 왔다”고 축하했다(관련기사).
다시 14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2026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With US)’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는 ▲현장의 특수교육 정책 전문가 양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정책 발굴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9개 분야에 모두 125명을 선발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 교육행정직원, 단체 대표 등)를 포함해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2026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 및 실적 안내 ▲서포터즈 역할 및 성과 공유 ▲2026년 서포터즈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등 특수교육 주요 정책 9개 분야별로 구성원 협의회를 진행하고 향후 활동 방향 등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참석한 서포터즈 일동은 구호를 외치며 2026년 경기 특수교육의 발전과 현장 지원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우선해야 할 부분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선생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의 열정을 품고 있는 분들이 한 곳을 바라보며 ‘위드 어스(With US)’ 할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가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 수고하시는 선생님, 함께하는 가족분들과 방향성을 공감하면서 특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4 · 뉴스공유일 : 2026-04-14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4
|
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것 잊지 말아야”
최근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은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교권보호대책 촉구해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 및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대 핵심 요구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교권보호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주호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당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의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떤 해결책이 되겠나”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2026.4.9.~4.14., 전국 교원 3,551명 참여,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1.64%)’ 결과도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발표(2026.1.21.)·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교원 응답비율은 12%에 불과하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정책 실효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교원의 86.0%가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93%에 달하고,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한 비율이 절반에 육박(48.7%)하는데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3.9%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강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성관련 범죄 등으로 교육활동은 침해한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강 회장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에 따른 소송의 증가로 학교의 사법화 및 변호사 시장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도 반대하는 것이냐”며 반문하면서 “교육영역에서 사법적 분쟁 시장의 확대는 입시경쟁의 심화, 법적 권리의식 확산, 모든 분쟁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변호사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일부가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듯, 법적 분쟁 우려 때문에 학생부 기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충고했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 내 욕설, 폭행 등 심각한 범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경인교대 교수)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조차 검찰에 기계적으로 송치되어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세종 양지초 교사) 또한 최근 발생한 피습 사건에 대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직사회에서 오늘은 내 옆자리 동료교사에게, 오늘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재난”으로 규정하고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충남 청양초 교사)은 최근 발생한 고교생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과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둔갑하는 현실을 규탄하며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전남 광양중동초 교사)은 “작금의 상황은 교권 추락을 넘어선 교권 소멸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13. 끝으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4.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총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5 · 뉴스공유일 : 2026-04-15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5
|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15일 안산에 위치한 4·16생명안전교육원(옛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교육원 내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아 교실에 남겨진 책상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책상 위 노트에 “잊지 않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자리에서 유 예비후보는 전명선 원장과 이지성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긴 싸움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활동 관련 문건 공개 판결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앞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당일 아침에도 기억교실을 찾아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10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활동 관련 문건 공개 판결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며 “304명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5 · 뉴스공유일 : 2026-04-15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6
|
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4·16 세월호 참사를 하루 앞두고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며 “끝까지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15일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린 ‘단원고 4·16기억교실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뒤 기억교실을 둘러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실에는 노란 리본과 꽃, 학생들의 사진과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이름표가 붙은 책상과 교실 배치는 사고 당시 상태로 보존돼 있었다.
안 예비후보는 “이곳은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책임의 공간”이라며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사회의 책임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돼야 하고, 그 기억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깊은 아픔”이라면서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형식적 교육을 넘어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AI 기반 위험 징후 조기 감지와 교육감 직속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학교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5 · 뉴스공유일 : 2026-04-15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7
|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가 흥사단 본부 3층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에서 강신만 예비후보는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민주시민으로서 자각도 일어난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민주시민교육중심의)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자 한다”며 “‘거버넌스’에 대해 말하자면 바르셀로나에 보면 데시엠이라는 신 플랫폼이 있다”고 소개하고 “시민들이 1년에 100억씩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의 예산까지도 집행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런데 거기 인구가 170만명인데 서울의 인구 몇인가”라고 질문하고 “서울을 980만명이고 수치상으로 다섯 배에 달해 단순 비교만 해도 500억 정도를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안 까지 결정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저는 예산의 대상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로 만들어낼 때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도 제안하고 결정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며 “그 방법으로 시민 플랫폼을 그리고 학생 자신들의 학습 환경을 바꾸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100억 정도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10%까지 하려고 한다”고 당찬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학생들에게 권리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학생 자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만이 아닌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민주시민의 사회 속에서 노력할 권리와 시민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권리가 지금은 보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는 공간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이 공간을 아이들이 공부 외에도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 생활 조건들을 전부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삶에 공부 외에도 자신의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조건들이 학교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시정할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유·초·중·고등학교까지 권한이 한정돼있다”고 짚고 “그 한정된 권한은 법적 권한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장으로서 효과를 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들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그것이 저는 의무라고 말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고난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고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교육감 역할의 중요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5 · 뉴스공유일 : 2026-04-15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8
|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가 흥사단 본부 3층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에서 강민정 예비후보는 “서울교육 자체 내부와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서울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교육 외에 교육감협의회를 연계하는 전국적 차원으로 서울교육이 가야 한다”면서 “서울교육의 입법이나 예산, 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게 서울교육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서울교육 내부에 집중돼 있었던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며 “그런 서울교육감은 현장을 잘 알아야 하고 현장을 잘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24년 동안교육 현장에서 조사를 했던 어 경험과 4년 동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주로 갖추고 있는 제가 서울교육을 지금의 위기 상황에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서, 850만 서울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강민정 후보의 준비된 유능함을 보고드린다”며 “오늘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 교육의봄 등 5개 주요 교육단체가 발표한 ‘2026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 교육의 내일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강민정 후보는 정책의 완결성, 논리적 연결성, 그리고 실행 준비도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며 가장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갖춘 후보로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된 정책의 완결성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끝낼 빛의 교육혁명 △유능함이 만드는 서울 교육의 새로운 표준 등이 그의 강점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책 주관 단체들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고언들을 적극 수렴해 공약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것을 약속했다”면서 “서울시민 여러분 유능함은 말이 아닌 설계도의 정교함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강민정만이 이 빛의 교육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환한 빛으로 채울 유일한 적임자, 강민정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강민정이 서울 교육의 자부심을 되찾고 유능함으로 결과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5 · 뉴스공유일 : 2026-04-1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199
|
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가 흥사단 본부 3층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에서 홍제남 예비후보는 “저는 늘 이야기한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의 삼주체는 삼주체가 아니고 사주체라고 말한다”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짧고 아침에 9시 와서 4시 반면 집에 간다”고 학교 현장의 모습을 전하고 “나머지 반에 지역 사이에 있는다”면서 “주말에 지역 사이에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마을에서 함께 기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가 사주체를 추구했던 이유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유·초·중등교육의 수장을 세우는 중요한 선거”며 “반드시 제대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실행 역량을 갖춘 서울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교육청 칸막이식 구조와 회전문 방식의 인사로는 제대로 서울교육을 혁신할 수 없다고 판단해 2년 전 명예퇴직을 결단했다”면서 “이제 교육현장을 아는 교육감, 실제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교육감이 나와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체제에 대해 “본인이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힌 바대로 유·초·중등교육을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초·중등교육을 잘 모르는 교육감이 제대로 지휘도 판단도 전망도 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선출직 교육감은 임명 즉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교육감 취임 시 1호 추진 정책으로는 ‘학교 운영 시스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는 학교 운영 시스템 혁신이 1호 정책”이라며 “교육청 본청을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이고 “초등 3학년까지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놀이와 노작 교육을 활성화하겠으며 중학교엔 실질적인 절대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5 · 뉴스공유일 : 2026-04-1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200
|
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오전 11시, 서울 흥사단 본부 3층 강당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식이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협약식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박수진 팀장의 사회로 시작해 김옥성 교육자치특별위원장의 인사말과 협약 취지 설명, 윤병선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상임의장의 인사말, 박종윤 서울본부 상임대표의 정책 제안 설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정책 발언, 학부모와의 질의응답, 협약서 서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발언은 최근 선거인단 조직 동원의 소지가 있는 정근식 예비후보만 내로남불의 이유로 대리 참석한 체 진행됐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지금 교육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육현장을 잘 이해하고, 입법과 예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교육감 혼자서는 어렵고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교육 거버넌스는 예산의 대상이 아니라 집행 주체가 될 때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서 시민 참여 예산 플랫폼 도입을 제안하고 “학생에게도 자신의 학습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는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의 4주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을재 예비후보는 “성적 경쟁 중심 구조가 교육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발달 중심 교육과 학교 민주주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혁신교육지구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운영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교육자치 기반을 제도화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60여 개 정책 과제를 후보들이 수용하고, 당선 이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실천 중심의 정책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교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참석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 ‘학교 민주주의’,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종윤 상임대표는 정책 제안 설명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육은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경쟁을 넘어 함께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자치,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이번 협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학교 민주주의를 형식이 아닌 학생의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는 교육으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토론 문화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급회의 및 학생회 활동을 통한 실질적 학생 자치 확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돌봄 공동체 구축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운영 및 책임 체계 강화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민주시민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을 넘어 실제로 살아보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강조됐다. 학교 교육을 학교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교육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교육행정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서 벗어나시민과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운영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학부모 이기형 씨가 “학교폭력은 개인주의와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강민정 예비후보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홍제남 예비후보는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경험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을재 예비후보는 “경쟁 중심 교육 구조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으며 한만중 예비후보는 “교육의 사법화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신만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소통”이라며 학생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식 말미에는 참석 후보들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향후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이번 협약은 선언이 아닌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15 · 뉴스공유일 : 2026-04-1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