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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ㆍ25차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629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반포19차ㆍ25차 재건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잠원로 136(잠원동) 일원 2만6937.2㎡를 대상으로 한 신반포19차ㆍ25차 재건축사업은 신반포19차(242가구)ㆍ25차(169가구)와 한신진일(19가구), 잠원CJ아파트(17가구)를 하나의 단지로 통합해 추진하며, 앞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높이 180m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공공주택 7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반포19차와 25차는 각각 2018년 12월, 2022년 3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나, 하나의 단지로 통합해 재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2022년 12월 두 개의 정비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비계획(안)을 입안 제안했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하반기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시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대지면적이 1000㎡ 내외의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인 한신진일(252.84%), 잠원CJ아파트(249.65%)는 용적률이 높아 단독으로는 재건축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4개 단지를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부지면적도 넓어져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한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공원을 배치해 기존에 좁은 도로와 아파트 숲을 지나 한강으로 향하던 시민들의 접근 동선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 아무래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나, 주민들이 합심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9차ㆍ25차는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 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인근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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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아파트 4542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신동 23-60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창신동 62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창신동 23-606 일대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창신8길 31(창신동) 일원 14만3148.7㎡에 공동주택 2667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창신길 127-1(창신동) 일원 9만2190.8㎡를 대상으로 한 창신동 629 일대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1875가구(임대 229가구 포함) 등을 각각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안)에서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 취지 내에서 일부 층수와 건축 배치를 조정해 101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곳은 한양도성과 낙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가파른 언덕 입지로 인해 교통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촉진지구 지정 해제됐다. 이후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다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대상지는 고층타워형, 테라스하우스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 특화계획이 반영된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대상지와 인접한 낙산과 한양도성 등 다양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조화로운 단지 배치와 통경축을 확보했고, 지형의 높이차를 활용해 연도형 상가, 커뮤니티시설, 부대복리시설을 저층에 배치해 경사지에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을 위한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결정됐다.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창신동 23-2(도시빌라)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창신동 일대 지역 주민의 동ㆍ서간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 단지 내에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ㆍ경사로 등 수직 동선을 충분히 마련해 고령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신동 일대는 그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던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심 중심지의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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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다.
이들 지역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ㆍ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오는 8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도시정비사업 대상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기존 4만3247㎡→3만7771.3㎡)이 일부 축소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원활한 교통 처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과 종교시설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구역(기존 4만4061㎡→ 4만5479.5㎡)이 다소 늘었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기존 7만9069.0㎡→7만338.4㎡)이 일부 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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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2024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위험지역은 12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소멸고위험지역은 57곳으로 전체 시ㆍ군ㆍ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ㆍ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성장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성장경로를 바꾸는 개발방식의 주체와 방식은 공공과 민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도시의 공간구조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통계청 주택인구조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모든 도시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4년에는 합계출산률이 0.75명이라는 전세계가 놀랄만한 데이터를 기록한 바 있다.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공공인프라는 도시공간의 비효율성을 확산시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참여에 의한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필요로 했다.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부동산 플랫폼 고찰 및 프롭테크 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프롭테크 부동산 플랫폼의 특성 및 비교에 관한 연구(배동현ㆍ2023)`를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닥터필드, 벨류맵, 랜드북, 리치고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이 있고,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로 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롭테크기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준비단계에서는 KOSIS, 일사편리, 토지이음, 밸류맵, 랜드북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을 활용한다. 건축 및 경관 등의 심의를 하는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리치고, 호갱노노, 랜드북, 닥터필드, 하우필드 및 에이플래폼 등을 활용한다. 감정평가, 이주, 착공 및 분양 등을 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밸류모어, 공간의 가치, 랜드북, 청약홈, 아실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활용능력 자체가 결여돼 있고,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은 협력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자료를 받으나 이를 시장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단계별로 최소한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이는 공공이 해결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광역적으로 사업지를 통합해 교육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확대되고, 심지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사업지는 2018년 일반분양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거래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의 매각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조합의 자금 흐름에 심각을 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추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장 상황은 조합 손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추가로 사업 기간 등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약시장 예측을 위해서는 분양률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고, 플랫폼으로는 청약홈, 아실, 하국부동산원 등이 있다. 미분양아파트시장을 고려할 경우 핫스팟 분석은 Y모양을 나타내고, 향후 대응안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춰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 능력이 절대적이다. 수많은 협력 업체를 통제하고, 다수 조합원의 민원을 경청 및 처리하고, 신속한 인ㆍ허가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고,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다.
제1기 신도시 등 구도심의 낙후로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몇 년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지방 도시의 소멸 위험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의 강한 규제는 사업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제고해 사업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춰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며, 공공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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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기 지도부가 사실상 완성됐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국토부 제1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제2차관에 각각 지명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하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이다. 이번 인사는 부동산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 발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합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인 출신 장관과 학계 인사 중심의 국토부 수장단이 과연 빠르게 변동하는 시장 상황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해법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이에 본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첫 수장인 김윤덕 후보자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알아보고, 이번 인선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물론 향후 시장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 정무형 장관… 부동산 공공성 강화 시동 걸듯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택한 첫 국토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김윤덕 후보자로 결정됐다. 그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제19대ㆍ21대ㆍ22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해당 기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두 차례 활동한 경력이 있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실용적 철학을 실천할 적임자"로 일컬으며 "학자나 관료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ㆍ건설ㆍ교통 등에서 여러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1ㆍ3기 신도시 속도전,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균형 발전 등 숱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공공성과 민간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핀셋 완화` 기조를 시사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국토부 입성이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정무형 수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 입법 이력에서도 그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국토위 활동 당시 총 4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이 중 10건이 균형발전과 관련돼 있다. 지방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 정책에서도 그는 일찌감치 광역교통망 확장을 강조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광역교통 권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1호로 발의했으며, 앞선 제19대 국회의원 때는 노면전차ㆍ모노레일ㆍ자기부상열차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수동적 개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 개혁"을 언급하며 LH 전면 혁신을 예고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터졌던 LH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공공기관 개편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경ㆍ강희업 투톱 차관 체제… 설계부터 실행까지 `균형감`
김윤덕 장관 후보자과 함께 국토부 핵심 정책을 실무 차원에서 이끌 차관들의 면면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지난달(6월) 말 선제적으로 국토부 제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제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먼저 이상경 1차관은 `이재명 부동산 공약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로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아 핵심 정책을 직접 설계했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 강화 중심의 정책 방향을 주도했다. 이상경 차관의 학계 시절 연구와 발언 역시 민간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와 공공임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가 기획한 `이상경표 주택 정책`은 민간분양 비중 축소, 장기거주형 공공주택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제 도입, 임대차시장 안정 등이 주된 핵심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되다 민간 반발로 무산됐던 `변창흠표`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정책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강희업 2차관 역시 국토부 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통 실무 관료다. 앞선 직책이 사실상 차관 의전을 받는 만큼 그의 2차관 임명은 사실상 `수평 이동`에 가까워 교통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강 차관은 취임 직후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 간 철도망 연계 강화, 자율주행ㆍ드론 물류ㆍ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정책도 주도할 것임을 암시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상경 1차관은 철학과 설계, 강희업 2차관은 교통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국토부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조합으로 평가된다"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초기 국토교통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유관 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실효성 있는 리더십 중요"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인선을 두고 정책 철학과 행정 실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합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동시에 전문성 부족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모양새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 국토부 수장으로는 예상 밖 인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김현미 전 장관, 윤석열 정부 원희룡 전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시장과 엇박자를 내며 정책 실패로 비판받았던 전례가 떠오른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상경 차관 역시 설계 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실무 경험 부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감지된다. 복잡한 공급 절차와 인ㆍ허가, 현장 갈등 조율에 있어 학자 출신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가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상경 차관과의 노선 차이가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철학과 상충한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추후 국토부 내에서 언제든 긴장 관계가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 같은 과제는 속도와 정교함이 핵심인 만큼 결국 이번 국토부 인선이 성과를 내려면 정무 감각과 정책 설계,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은 여론 악화뿐 아니라 정권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간과 실무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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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최근 잇따르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ㆍ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구시는 조합의 원활한 추진 및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달(8월) 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및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각 구ㆍ군에서는 이달 초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시ㆍ구ㆍ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를 거치고, 지속적인 불응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행정지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원을 예방해 왔으며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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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테크밸리에 입주하는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난 22일 시는 첨단기술 기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세종테크밸리 이전 기업에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테크밸리는 첨단기업 집적화 차원에서 조성된 지역 유일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그러나 지난달(6월) 기준 98%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입주율은 약 50% 정도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시 미래전략산업 5+1(▲정보보호산업 ▲미래모빌리티 ▲디지털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방송영상미디어 ▲양자산업) 분야에 해당하면서, 세종 외 지역에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이다.
대상 기업은 향후 2년간 ▲최대 4000만 원의 임차료 ▲최대 500만 원의 사무실 조성 공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년간의 임차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의무기간 2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시는 세종테크노파크 임차료 지원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종, 기술성, 성장 가능성, 고용창출 계획 등을 종합 심의ㆍ평가한 뒤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은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첨단기업 유치ㆍ정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유망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시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투자유치단` 또는 `세종테크노파크 기업성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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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에게 체계적인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및 생활지리정보맵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천시는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합 정비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7종의 개별 시스템인 지리정보시스템(GIS) 인트라넷,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도통합관리시스템, 토지분야공공정보공유포털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운영환경이 개선되고 공간정보 자료의 정합성이 높아졌다. 또한 실시간 자료 갱신 체계를 도입해 공간정보 활용도도 한층 강화됐다.
나아가 시는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나만의 지도` 기능을 통해 손쉽게 등록ㆍ관리ㆍ공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13종의 행정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 ▲건축행정 ▲도로명주소 등)과 연계해 통합 행정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올행정시스템과도 연계해 세분된 인구통계와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결합한 공간분석 기능도 구축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모바일 등을 통해 각종 공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천 생활지리정보맵` 서비스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내에 포함된 서비스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생활 밀착형 공간정보 플랫폼이다.
▲각종 지도 정보 ▲토지정보 ▲인구통계 ▲생활편의 ▲문화관광 ▲일자리 정보 등은 물론이고, 12개년도 항공사진을 지도 위에 구현해 도시변화와 지역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 `부천소개` 메뉴, 시 생활지리정보맵, 큐알(QR) 코드 접속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QR 코드를 스캔한 뒤 휴대전화나 태블릿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생활지리정보맵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처리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간정보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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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행정 서비스 절차를 개선한 것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처인구는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ㆍ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한 필증을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면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건축물 내부 구획 등 변동 없이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만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 단순 용도 변경 시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총 46건을 지원했으며, 민원인들은 2300만 원~4600만 원 가량의 도면 작성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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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충남은 지난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 회장단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김종언 세종시ㆍ충남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전문건협회는 도에 ▲공공공사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리 요청 ▲소규모 공사 설계 기준 적극 반영 및 적용 대상 확대 ▲민간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을 위한 충남개발공사의 노력 등을 건의했다.
이에 도는 인건비 및 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 실정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발주청ㆍ감리ㆍ시공자 간 유기적 관계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충남개발공사의 대규모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관계자는 "접견 내용을 바탕으로 수렴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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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안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용역수행사의 과업수행계획,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허남석 부시장,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GTX-C 노선의 상록수역 연장에 맞춰 역세권 주변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추진됐다. 인구 유입 및 GTX-C 이용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서 2024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 마련하고자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시 수립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의 구체화 ▲상록수역의 중심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GTX-C노선 개통 시기에 맞춘 사업화 방안 ▲실행 로드맵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도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통해 안산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실현가능한 최적의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GTX-C 개통 시기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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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관내 중소형 건축공사장 6곳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강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50억 원 이하 중소형 건축공사장 중 폭염에 취약한 6개소를 표본 선정해 시행됐다.
도, 시ㆍ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총 30건의 미흡 사항에 대해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결과는 도내 18개 시ㆍ군과 공유해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도 건축안전센터는 장마철 붕괴 위험에 대비해 지난달(6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총 17개소ㆍ67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강원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활동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건축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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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주변 대기질과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용인시는 지난 21일 기흥구 언남로 30번길 35에 위치한 구성적환장 인근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을 찾아 사업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사업현장 주변의 대기질과 시의 현장점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그는 업체 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시가 확인해 보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업체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고안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거친 운전은 삼가도록 해달라"며 "시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골재 채취업체인 신우건업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보완할 부분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 10일 구성ㆍ동백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환경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환경ㆍ건축ㆍ생태하천 유관 부서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골재채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시는 ▲사업장 주변 안전 펜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가로등(6개) 보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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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추진 중이던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이 4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재개된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 관련 회의를 개최해 보상 및 향후 공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 재개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도시계획과 및 공원관리과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기존 토지ㆍ건물 외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 절차에 대한 이행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조성사업 재개로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일레미콘 영업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 시는 한일레미콘 근로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6월)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이 해제돼 시는 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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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추가 이주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즉,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말미암아 추가 이주비의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와 달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2. 추가 이주비 제안 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안이 가능할지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모법인 도시정비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6조의2는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추가 이주비에 대해선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 등에 대해서 무상이나 무이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계약업무처리기준이 제정 당시부터 해당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들의 이주비 무이자 대여 제안 등의 이슈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2022년 6월 이후에야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약업무처리기준 규정 내용을 모법보다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2022년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이유를 참고해보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좀 더 명확해진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을 명시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분명히 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ㆍ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은 이주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추가 이주비가 사업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3. 결어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는 문언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추가 이주비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제안을 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입찰참여예정 시공자의 입찰 참여 조건을 비교ㆍ검토하는 경우, 이주비에 대한 제안 금지 사항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 규정이 2022년 12월 9일에 신설돼 그달 11일 자로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위 시점 이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현장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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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이엔씨 ▲동원개발 ▲HJ중공업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대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인터뷰] 범천5구역 김동원 조합장
"범천 철도차량정비단ㆍ북항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예정… 신흥 주거벨트 기대감 ↑"
"시공자ㆍ조합 모두 `윈윈` 목표로, 원주민 재정착 힘쓸 것"
이달 22일 본보는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장인 김동원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청사진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처음에는 지난 30여 년간 보금자리가 돼줬던 아파트를 재건축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인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터라 자문을 구할 기회가 여럿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토지면적이 작아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우리 동네 전체를 바꾸는 재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구역 내에 소규모 아파트가 4곳이나 있었던 탓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난항을 겪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다행히도 처음 재개발 추진을 제안했을 때 주민 대표들께서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24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추진위 구성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구역 특성상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식이 전무한 분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현재 부산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대신, 주민 스스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전타당성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진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합치를 끌어내야 했는데,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우선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사전타당성검토 신청 및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주민 스스로 징구했다. 그러나 당시 사전타당성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해당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매우 낮았고,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극히 일부가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인 만큼, 해결 방법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뿐이었다. 주민들에게 매번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다가섰고, 이는 곧 추진단을 향한 신뢰로 이어져 주민ㆍ추진단 간 화합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는 8월 13일에 입찰을 마감한 뒤,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기존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시공자 제시 설계안에 우리 구역의 고유한 이점ㆍ특성이 잘 반영됐는지, 탄탄한 시공능력과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시공자인지 등도 중요하게 볼 생각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시공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공자 제안서가 그런 방향성과 잘 어우러지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조합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에 걸쳐 조합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인 현재,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로, 최근 지방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고 시공자들의 지방 회피 성향도 심화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신속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추진위(또는 조합)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행정업무를 지원받고, 정비업자 선정 이후에는 업체로부터 비용적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가 직접 개입해 시공자 선정 후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해준다면, 초기 재개발사업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절차적 투명성도 보장될 것이다. 아울러 통합 심의 또는 각종 인가를 관할하는 부처에서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할관청과 조합 간 이견을 중재해줄 기관도 필요해 보인다.
- `범천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현재 도보 7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위치해 교통적으로 편리하고, 2km 반경 내로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있어 학군지로도 손색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과도 도보권에 위치하는 등의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부산진역 CY부지 이전`이 예정돼, 현재 도보 7분 수준인 지하철역 이동이 추후 도보 5분 이내로 단축된다. 더불어 인접한 곳에서 20만4958.678㎡(약 6만2000평) 규모의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과 20조 원 규모의 `북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 나아가 철도차량정비단 및 신암로 일대는 연접한 범천4구역 및 주변 재개발 예정지역과 연계해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던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바꿔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많이 부족했던 저였지만, 조합원들이 믿고 따라주신 덕에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8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원 여러분들도 조합 업무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혹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주저하지 말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이제까지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업 마무리까지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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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안내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간결하게 안내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ㆍ구청ㆍ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당 리플릿에는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이 1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담겼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후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 및 대리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강력하게 권고된다. 해당 상품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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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동 및 도촌사거리 일대에 철도역 신설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월곶~판교선 판교동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에 철도역 신설 검토를 위한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철도 분야 민간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가 역사 설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월곶~판교선 노선(미르공원ㆍ판교도서관사거리ㆍ판교공원 중 1곳) ▲수서~광주선 노선(도촌사거리) 등에 대해 추가 역사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적 적정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한다.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관련 계획 및 현황 검토 ▲추가 역 설치 가능 구간 검토(장래 역 설치 가능한 구조 반영 검토 포함) ▲비용 산정(건설계획, 비용 추정) ▲수요 예측 및 편익 산정 ▲타당성 분석(경제성, 재무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 및 대안 제시 ▲정책적 분석 및 제안 등이다.
신상진 시장은 "판교동과 도촌사거리 일대는 철도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곳"이라며 "주변 개발에 따른 도로 정체까지 더해져 교통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중인 철도 노선에 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필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철도 사전타당성조사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시는 공사 일정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착수한 용역은 오는 12월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추가 역사 신설을 건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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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증시 대형주 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S&P500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견인하고 있다. 2025년 코스피는 시가총액 11~30위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해당 순위권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 2023년 16%(삼성전자 24%)에서 현재 20%로 삼성전자(17%)보다 높다.
다만 미국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8월 1일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불확실성지수는 지난 4월(상호 관세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5년 2분기 미국 관세 수입이 대폭 증가했지만, 2025년 이후 순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넘어섰다.
현재 미국 경기가 양호한 편이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6월 전망치(MoM -0.2%)를 포함해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6월 CPI 2.7%(YoY)보다 낮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BEI)은 연초 이후 7bp 상승했고, 성장률을 보여주는 실질금리(TIPS)는 -29bp나 하락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경기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세에 대한 고민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수익성(P) 악화 우려다. 매출 원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하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면 영업이익률은 하락한다. 최근 미국 식품&생필품 유통기업의 영업이익률 정체와 주가 하락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두 번째로는 교역 물량(Q) 감소다. 국내와 중국의 최근 수출물량(Q)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국내와 중국 YoY 7%와 12%), 미국 수입물량 증가세는 원유를 제외해도 급감했다(올해 3월 33%→5월 3%). 관세 부과 이전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이 증가했다면, 관세 부과 이후 수출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세라는 변수로 기업 선별 시 가격 전가력이 중요하다. ①매출원가비율 상승 이후 1개 분기 시차를 두고 영업이익률이 상승(생산 비용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전)하고 상승 확률도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타, 오라클, 팔란티어, 코카콜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②국내 기업 선별에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매출액은 [마진*물량]이다. 코스피는 물량(Q) 증가 여부가 매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다만 기업별로는 물량이 감소해도 가격 전가력이 우수하거나, 제품 믹스 개선(고마진 제품 비중 증가) 등을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전력 등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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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21 · 뉴스공유일 : 2025-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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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전주지방법원(2024년 2월 1일 선고ㆍ2023노772 판결)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및 2022년 각 시점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대의원 서면결의서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을 지우거나,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일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원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문 규정 없이 해당 계약서들을 공개 대상 자료로 확장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 해석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또 판결은 대의원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무기명 투표 방식과의 형평, 개인 간 갈등 및 보복 우려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할 때, 특정 대의원이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정비법의 열람ㆍ복사 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피고인은 결의서 전체를 교부하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 일부를 가린 상태로 복사본을 제공했고, 법원은 이를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나아가, 조합원에게 공개가 요구된 홍보요원 채용계약서나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 대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단지 투명성과 알 권리 확보라는 목적만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등에서 정한 서류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재무적 영향, 사업의 법적 절차 이행, 공사 진행 등의 투명성과 직접 연관된 문서들임에 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는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간 분쟁의 상당수가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그 의무 주체의 해석에서 비롯된 바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합 임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가 일률적으로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향후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내부적 경영사항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의 해석에 있어 법령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제고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에 기초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향후 조합 임직원들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조합원들 역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단순히 `알 권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 또는 시행령에서 열거된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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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21 · 뉴스공유일 : 2025-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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