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 탈퇴ㆍ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2주간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316곳(51.1%)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었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특히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ㆍ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 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ㆍ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ㆍ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이 많았다.
실제 A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자가 물가 변동과 실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을 겪고 있었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 187곳 중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이 103곳(55.1%),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곳(22.5%)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어 경기 32곳(27.1%), 광주 23곳(37.1%)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ㆍ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8 · 뉴스공유일 : 2025-07-0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소유자 등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 조합 설립을 위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과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등 두 가지 경우를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은 해당 구역에 속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로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서,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소유자 등은 그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하층의 설치나 건폐율 등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종합하면 건축협정은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효과를 수반하므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소유자`는 해당 구역에서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며,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신탁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의미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제9항 및 제9조제24항에 따르면 신탁업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을 의미하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그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탁의 목적과 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사업시행자(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한편,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신탁법」에 따르면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지 못하고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해 관리해야 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 의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면서 "「건축법」에 따른 소유관계가 「신탁법」에 따른 사법(私法)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의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신탁을 받은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위탁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탁자를 소유권자로 보는 통상적인 신탁관계와 달리 `정비사업에 관한 부동산의 신탁관계`에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했고, 이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으로부터 분리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그대로 포함된 것인 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건축협정을 통한 자율적 주택정비와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즉 건축협정을 통한 자율적 주택정비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인 `위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자는 문언상 실제 해당 토지 지상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한데,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 있을 때 법정지상권으로서 등기가 없더라도 취득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지상권설정계약과 그 등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가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계약 중 하나인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규모주택법령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 지상권설정계약 및 그 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이 사안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해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소유자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다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천시는 소사본동 다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5조제1항 등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126번길 59-11(소사본동) 외 48필지 일대 611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95%, 용적률 249.5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1A㎡ 54가구 ▲84A㎡ 18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84D㎡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안초, 소일초, 소사중, 시온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뜰안어린이공원, 소사택지1공원, 소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한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현설 참석증과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7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건축물 해체계획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회의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수요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17%p 늘어났으며, 2021년 하반기 전망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직접 조사보다 12%p 줄면서 13%로 나타났다. 상승 전망과 마찬가지로 하락 전망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의 다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 고가 아파트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요층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는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3.59%) ▲정부의 주요 규제 개선 전망(9.77%)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9.55%)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9.13%)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34.15%)`를 이유로 선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새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 발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
이어 ▲경기 침체 가능성(25.2%) ▲대출 금리 부담 영향(7.32%)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7.32%)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7.32%)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47.66%, 하락 응답이 10.82%로 상승 비중이 4.4배 더 높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 응답이 50.36%, 하락 응답이 6.14%로 8.2배나 더 많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의 월세화가 동반돼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전ㆍ월세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전세가격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458명이었으며, 이중 145명(31.66%)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위축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공급 부족(18.78%)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18.56%) ▲월세가격 오름세에 따른 전세가 상승 압력(12.45%)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2.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이유로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 효과(23.0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9.23%)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5.38%) ▲과거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12.5%)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영향(11.54%)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8.42%)`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55%)`를 1ㆍ2순위로 꼽았다. 장기간 1순위 꼽히던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면서 대외 경제여건과 대출, 세금 등의 부동산 규제 환경 이슈들이 선두로 부상한 모습이다.
이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4.67%) ▲새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택지개발) 정책(13.84%) ▲민간 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1.76%)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시장 불안 지속 여부(9.37%) ▲물가상승(6.76%)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4.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매년 두차례 주택시장 전망 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6%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달 7일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시ㆍ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등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ㆍ도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ㆍ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SH 동의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인천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 운영은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교육은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나눠 각각 4일간 대면 강의로 구성되며, 각 과정은 총 12개의 강좌로 운영된다. 기본 과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제도, 절차, 방식 등을, 전문 과정에서는 사업 단계별 실무와 주요 쟁점에 대한 심화 내용을 각각 다룬다.
특히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전자적 절차 등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누리집 새소식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4ㆍ5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2025`에서 공동전시관인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운영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해당 전시관은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기업 홍보와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에는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중 부동산 정보 기술 컨설팅, 부동산 데이터 분석, 자산관리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9개 기업이 선정돼 참여했다. 해당 기업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비, 홍보공간, 테이블 등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이벤트 운영과 홍보물도 지원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간 업무협약 1건, 협업 논의 20건 이상이 이뤄졌으며,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통해 총 500건 이상의 개별 대면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전시관은 기업들의 동반 참여로 단일 기업 이상의 홍보 효과와 주목도를 이끌었으며,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기술 산업은 미래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핵심 분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인1지하차도 홍익병원사거리 터널구간을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고, 2026년 4월 이후부터는 지하차도 통행차량을 홍익병원 사거리 지상부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자동차 중심 도로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과 도로 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18년 착공해 총 연장 4.1㎞,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신월IC부터 목동운동장 구간까지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지상부에는 공원과 지선 도로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추진하면서 양천구 목동로데오거리부터 목1동주민센터까지 약 880m 구간(홍익병원사거리 일대)은 왕복 9차로(지하 4차로ㆍ지상 5차로)에서 왕복 7차로(지하 2차로ㆍ지상 5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평균 통행속도는 22.9~27.6㎞/h로, 서울 서남권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의 구간은 현재 평면화 설계가 진행 중이며, 연내 설계 확정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기간 중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남부순환로, 오목로, 영등포로 등 주변 도로를 적극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월IC에서 강북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거나 오목로 또는 영등포로를 통해 양화대교나 서강대교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사업은 양천ㆍ강서ㆍ영등포구 등 서남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통행과 우회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6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은 ▲설계 개선, 생활 편의성 증대, 유지 관리 및 품질 향상를 위한 설계 변경 ▲공사비, 분양금액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원 5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까치울초등학교, 원종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성곡중학교 등이 단지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가마골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우진신남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588) 일대 3만18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문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군산남중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송근린공원, 새들공원, 롯데마트, 군산제일요양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블루코어PFV를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6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에 돌입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총 7조6000억 원을 투입해 166만 ㎡ 부지에 지상 103층 이상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주거ㆍ상업ㆍ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개발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타워 및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상업시설, 해안가 유원지 등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ㆍ레저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재배치 등이다. 동서 간 교통망 확충, 및 보행 중심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변경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 실시계획 변경, 토지매매계약 등을 거쳐 1단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마침내 본격 추진의 물꼬를 텄다"며 "송도6ㆍ8공구의 중심부에 국제비즈니스와 관광ㆍ레저가 복합된 도시를 조성해 명실상부 글로벌 톱텐 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삼성물산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을 공개했다. 건설로봇 분야 생태계 확장을 위한 두 회사 기술 협력의 첫 성과물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3일 인천광역시 청라에 위치한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삼성물산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4월 두 회사가 체결한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의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였다. 해당 협약은 시공ㆍ자재 운반 등 현장 중심의 건설 로봇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건설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시연회에서 선보인 운반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반복하는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장애물을 인식해 안전 운행함으로써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는 ▲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 및 피킹 홀 인식 기술 ▲SLAM(이동경로 추적기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ㆍ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이 탑재됐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능은 반복적이고 고중량인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능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통해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건설 현장에서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는 수평 운반 자동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설 자동화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자동화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건설 생태계 전반의 기술 연계와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로보틱스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재 운반 로봇은 건설사 간 최초로 이뤄진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이자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산업 디지털 전환 속에서 건설현장 무인화를 위해 로봇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ㆍ운영하며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 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ㆍ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신호, 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 보수에는 1692억 원이 배정됐다.
항공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이,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이 각각 입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에는 6500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 원, 인ㆍ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 건설사에 공적 보증{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2조 원 규모}에 2000억 원이 각각 출자된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는 3779억 원이 증액됐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데 3208억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ㆍ철도ㆍ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2265억 원은 감액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9601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이달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을 기념하고자 1992년 제정됐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도로교통 분야 유관 기관 관계자ㆍ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현장에서 묵묵히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ㆍ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도로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신소재ㆍ순환자원 활용 기술 세미나`와 `도로포장 성능평가를 위한 미래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기념식 후에는 방한 중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 10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도로안전 담당 공무원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자"라며 "정부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도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7월이 시작되자마자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응급실을 찾는 온열질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51명이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시작된 올해 5월 중순 이후 누적 환자 수는 벌써 524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환자의 30% 이상은 65세 이상 노약자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날이 이어지고, 해가 진 밤에도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경남 진주에선 80대 여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 사망자는 벌써 5명으로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 온열질환의 경우,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것이 아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부터 의식 저하까지,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대처가 늦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급성질환`이라는 게 의료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이 더위를 어떻게 안전하게 넘기느냐가 문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되도록 그늘진 곳에서 쉬어야 하며, 가급적 더운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폭염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기도 하다. 개인이 재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고령자들을 비롯해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냉방장비 지원을 비롯한 경고 알림 체계 등을 갖추는 등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4 · 뉴스공유일 : 2025-07-0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 만이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상법」 개정 배경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법」 개정 배경,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정
「상법」은 기업의 경영 및 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196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서 작용해왔다. 이에 입법부에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3월 13일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이사가 민형사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하며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3%룰 포함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결국 지난 3일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 통과는 여야 합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야가 경제ㆍ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큰 뜻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결된 법안, 구체적인 내용은?
가결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대규모(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전체 이사 수의 1/4만큼 독립이사를 두도록 했던 것을 1/3로 두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 과정에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이른바 `3%룰`도 가결안에 포함됐다.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시 가족이나 계열사를 동원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그간 3%룰 도입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들은 3%룰 도입이 곧바로 경영권 침탈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3%룰 도입은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3%룰이 불러올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 보호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다만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후속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보완 측면에서 후속 대책은 필요하다는 평가를 전했다.
여야 이견 `감사위원 확대ㆍ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한편,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필수로 둬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감사위원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 포문" vs "경영권 제약 우려"… 엇갈리는 증권가ㆍ재계 반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온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까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달(6월)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를 재경신했다. 이에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안 합의에 따라 외국인을 위시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부재 ▲`3%룰`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4 · 뉴스공유일 : 2025-07-04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돼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 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며 "공사비 변동 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공사비 증액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 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도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조속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해 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4 · 뉴스공유일 : 2025-07-04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