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여 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렵다"면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여 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렵다"면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