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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비수도권 다주택 중과세 폐지” 건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25 14:35:34 · 공유일 : 2025-11-25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도 자체 대책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ㆍ허가 물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주택가격지수는 2021년 6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 100으로 정하고 시장 가격변동을 나타낸 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하에, 도는 지난 7일 경남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ㆍ군이 참석한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 등 지방 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 공급 여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한다.

도는 정부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또 하반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이다.

주택 건설ㆍ재건축사업 추진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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