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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행정 서비스 절차를 개선한 것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처인구는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ㆍ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한 필증을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면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건축물 내부 구획 등 변동 없이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만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 단순 용도 변경 시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총 46건을 지원했으며, 민원인들은 2300만 원~4600만 원 가량의 도면 작성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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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충남은 지난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 회장단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김종언 세종시ㆍ충남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전문건협회는 도에 ▲공공공사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리 요청 ▲소규모 공사 설계 기준 적극 반영 및 적용 대상 확대 ▲민간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을 위한 충남개발공사의 노력 등을 건의했다.
이에 도는 인건비 및 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 실정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발주청ㆍ감리ㆍ시공자 간 유기적 관계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충남개발공사의 대규모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관계자는 "접견 내용을 바탕으로 수렴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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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안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용역수행사의 과업수행계획,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허남석 부시장,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GTX-C 노선의 상록수역 연장에 맞춰 역세권 주변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추진됐다. 인구 유입 및 GTX-C 이용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서 2024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 마련하고자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시 수립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의 구체화 ▲상록수역의 중심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GTX-C노선 개통 시기에 맞춘 사업화 방안 ▲실행 로드맵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도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통해 안산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실현가능한 최적의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GTX-C 개통 시기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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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관내 중소형 건축공사장 6곳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강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50억 원 이하 중소형 건축공사장 중 폭염에 취약한 6개소를 표본 선정해 시행됐다.
도, 시ㆍ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총 30건의 미흡 사항에 대해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결과는 도내 18개 시ㆍ군과 공유해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도 건축안전센터는 장마철 붕괴 위험에 대비해 지난달(6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총 17개소ㆍ67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강원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활동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건축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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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주변 대기질과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용인시는 지난 21일 기흥구 언남로 30번길 35에 위치한 구성적환장 인근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을 찾아 사업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사업현장 주변의 대기질과 시의 현장점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그는 업체 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시가 확인해 보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업체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고안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거친 운전은 삼가도록 해달라"며 "시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골재 채취업체인 신우건업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보완할 부분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 10일 구성ㆍ동백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환경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환경ㆍ건축ㆍ생태하천 유관 부서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골재채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시는 ▲사업장 주변 안전 펜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가로등(6개) 보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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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추진 중이던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이 4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재개된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 관련 회의를 개최해 보상 및 향후 공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 재개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도시계획과 및 공원관리과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기존 토지ㆍ건물 외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 절차에 대한 이행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조성사업 재개로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일레미콘 영업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 시는 한일레미콘 근로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6월)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이 해제돼 시는 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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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추가 이주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즉,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말미암아 추가 이주비의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와 달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2. 추가 이주비 제안 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안이 가능할지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모법인 도시정비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6조의2는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추가 이주비에 대해선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 등에 대해서 무상이나 무이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계약업무처리기준이 제정 당시부터 해당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들의 이주비 무이자 대여 제안 등의 이슈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2022년 6월 이후에야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약업무처리기준 규정 내용을 모법보다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2022년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이유를 참고해보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좀 더 명확해진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을 명시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분명히 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ㆍ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은 이주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추가 이주비가 사업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3. 결어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는 문언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추가 이주비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제안을 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입찰참여예정 시공자의 입찰 참여 조건을 비교ㆍ검토하는 경우, 이주비에 대한 제안 금지 사항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 규정이 2022년 12월 9일에 신설돼 그달 11일 자로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위 시점 이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현장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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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이엔씨 ▲동원개발 ▲HJ중공업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대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인터뷰] 범천5구역 김동원 조합장
"범천 철도차량정비단ㆍ북항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예정… 신흥 주거벨트 기대감 ↑"
"시공자ㆍ조합 모두 `윈윈` 목표로, 원주민 재정착 힘쓸 것"
이달 22일 본보는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장인 김동원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청사진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처음에는 지난 30여 년간 보금자리가 돼줬던 아파트를 재건축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인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터라 자문을 구할 기회가 여럿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토지면적이 작아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우리 동네 전체를 바꾸는 재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구역 내에 소규모 아파트가 4곳이나 있었던 탓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난항을 겪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다행히도 처음 재개발 추진을 제안했을 때 주민 대표들께서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24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추진위 구성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구역 특성상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식이 전무한 분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현재 부산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대신, 주민 스스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전타당성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진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합치를 끌어내야 했는데,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우선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사전타당성검토 신청 및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주민 스스로 징구했다. 그러나 당시 사전타당성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해당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매우 낮았고,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극히 일부가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인 만큼, 해결 방법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뿐이었다. 주민들에게 매번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다가섰고, 이는 곧 추진단을 향한 신뢰로 이어져 주민ㆍ추진단 간 화합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는 8월 13일에 입찰을 마감한 뒤,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기존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시공자 제시 설계안에 우리 구역의 고유한 이점ㆍ특성이 잘 반영됐는지, 탄탄한 시공능력과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시공자인지 등도 중요하게 볼 생각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시공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공자 제안서가 그런 방향성과 잘 어우러지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조합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에 걸쳐 조합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인 현재,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로, 최근 지방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고 시공자들의 지방 회피 성향도 심화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신속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추진위(또는 조합)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행정업무를 지원받고, 정비업자 선정 이후에는 업체로부터 비용적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가 직접 개입해 시공자 선정 후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해준다면, 초기 재개발사업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절차적 투명성도 보장될 것이다. 아울러 통합 심의 또는 각종 인가를 관할하는 부처에서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할관청과 조합 간 이견을 중재해줄 기관도 필요해 보인다.
- `범천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현재 도보 7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위치해 교통적으로 편리하고, 2km 반경 내로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있어 학군지로도 손색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과도 도보권에 위치하는 등의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부산진역 CY부지 이전`이 예정돼, 현재 도보 7분 수준인 지하철역 이동이 추후 도보 5분 이내로 단축된다. 더불어 인접한 곳에서 20만4958.678㎡(약 6만2000평) 규모의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과 20조 원 규모의 `북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 나아가 철도차량정비단 및 신암로 일대는 연접한 범천4구역 및 주변 재개발 예정지역과 연계해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던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바꿔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많이 부족했던 저였지만, 조합원들이 믿고 따라주신 덕에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8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원 여러분들도 조합 업무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혹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주저하지 말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이제까지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업 마무리까지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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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안내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간결하게 안내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ㆍ구청ㆍ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당 리플릿에는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이 1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담겼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후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 및 대리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강력하게 권고된다. 해당 상품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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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동 및 도촌사거리 일대에 철도역 신설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월곶~판교선 판교동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에 철도역 신설 검토를 위한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철도 분야 민간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가 역사 설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월곶~판교선 노선(미르공원ㆍ판교도서관사거리ㆍ판교공원 중 1곳) ▲수서~광주선 노선(도촌사거리) 등에 대해 추가 역사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적 적정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한다.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관련 계획 및 현황 검토 ▲추가 역 설치 가능 구간 검토(장래 역 설치 가능한 구조 반영 검토 포함) ▲비용 산정(건설계획, 비용 추정) ▲수요 예측 및 편익 산정 ▲타당성 분석(경제성, 재무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 및 대안 제시 ▲정책적 분석 및 제안 등이다.
신상진 시장은 "판교동과 도촌사거리 일대는 철도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곳"이라며 "주변 개발에 따른 도로 정체까지 더해져 교통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중인 철도 노선에 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필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철도 사전타당성조사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시는 공사 일정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착수한 용역은 오는 12월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추가 역사 신설을 건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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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증시 대형주 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S&P500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견인하고 있다. 2025년 코스피는 시가총액 11~30위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해당 순위권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 2023년 16%(삼성전자 24%)에서 현재 20%로 삼성전자(17%)보다 높다.
다만 미국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8월 1일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불확실성지수는 지난 4월(상호 관세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5년 2분기 미국 관세 수입이 대폭 증가했지만, 2025년 이후 순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넘어섰다.
현재 미국 경기가 양호한 편이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6월 전망치(MoM -0.2%)를 포함해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6월 CPI 2.7%(YoY)보다 낮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BEI)은 연초 이후 7bp 상승했고, 성장률을 보여주는 실질금리(TIPS)는 -29bp나 하락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경기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세에 대한 고민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수익성(P) 악화 우려다. 매출 원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하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면 영업이익률은 하락한다. 최근 미국 식품&생필품 유통기업의 영업이익률 정체와 주가 하락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두 번째로는 교역 물량(Q) 감소다. 국내와 중국의 최근 수출물량(Q)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국내와 중국 YoY 7%와 12%), 미국 수입물량 증가세는 원유를 제외해도 급감했다(올해 3월 33%→5월 3%). 관세 부과 이전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이 증가했다면, 관세 부과 이후 수출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세라는 변수로 기업 선별 시 가격 전가력이 중요하다. ①매출원가비율 상승 이후 1개 분기 시차를 두고 영업이익률이 상승(생산 비용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전)하고 상승 확률도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타, 오라클, 팔란티어, 코카콜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②국내 기업 선별에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매출액은 [마진*물량]이다. 코스피는 물량(Q) 증가 여부가 매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다만 기업별로는 물량이 감소해도 가격 전가력이 우수하거나, 제품 믹스 개선(고마진 제품 비중 증가) 등을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전력 등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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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전주지방법원(2024년 2월 1일 선고ㆍ2023노772 판결)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및 2022년 각 시점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대의원 서면결의서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을 지우거나,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일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원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문 규정 없이 해당 계약서들을 공개 대상 자료로 확장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 해석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또 판결은 대의원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무기명 투표 방식과의 형평, 개인 간 갈등 및 보복 우려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할 때, 특정 대의원이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정비법의 열람ㆍ복사 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피고인은 결의서 전체를 교부하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 일부를 가린 상태로 복사본을 제공했고, 법원은 이를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나아가, 조합원에게 공개가 요구된 홍보요원 채용계약서나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 대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단지 투명성과 알 권리 확보라는 목적만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등에서 정한 서류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재무적 영향, 사업의 법적 절차 이행, 공사 진행 등의 투명성과 직접 연관된 문서들임에 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는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간 분쟁의 상당수가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그 의무 주체의 해석에서 비롯된 바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합 임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가 일률적으로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향후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내부적 경영사항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의 해석에 있어 법령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제고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에 기초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향후 조합 임직원들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조합원들 역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단순히 `알 권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 또는 시행령에서 열거된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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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있어서 임신은 근골격계의 3차원적인 구조 및 기능에 급격하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후에 출산, 그리고 출산 후 6주간의 산욕기를 거치게 되는 데 지속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가능하면 정상적인 골격과 기능이 유지돼야 하고 또 출산 후 6주간의 산욕기에 임신 전 상태와 같이 회복돼야 한다. 만약 임신 전에 골반의 불안정성이 있었다면, 가능하다면 이 문제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요즘 여성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문제와 더불어 출산 전후의 제대로 된 회복 활동, 의학적인 도움, 산전ㆍ산후 재활치료, 운동 등에 사회적인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먼저 산전 및 산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증후군(musculoskeletal syndromes)은 호르몬 변화, 자세 변화, 인대 이완, 체중 증가 등에 의해 발생하며, 다양한 관절과 근육, 인대에 영향을 준다.
가장 많이 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물론 요추와 골반 부위다. 임신 후 태반에서 분비되는 릴렉신(relaxin)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 인체 각 부위 조직에 수용체 분포와 양에 따라서,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에 대해 개별 조직의 민감도에 따라서 인대 이완의 정도가 부위마다 다른데, 출산과 관련된 산도 주변에 작용이 크게 나타나서 골반 천장관절, 치골결합 관절, 천골좌골극 인대, 천골좌골결절 인대 등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골반 천장관절의 인대 이완과 체중 증가로 인해 엉치통증, 또 보행 시 통증 증가를 호소할 수도 있고 치골결합 조직 이완으로 앞쪽 골반 통증, 또 다리를 벌릴 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복부 근육 약화와 자세 변화로 허리,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할 때도 많다. 만약 기존의 허리디스크나 불안정성이 있다면 좌골신경이 자극돼 다리 쪽으로 종아리 등에 방사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분만이나 골반 근육 약화로 골반기저근 기능부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체중 증가와 걸음 형태 변화가 진행되면서 고관절 앞 통증이 나타나는 대퇴골두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고관절 주위에 점액낭염이 잘 발생한다.
산전ㆍ산후 근골격계 통증을 다루면서 몇 가지 느끼는 점이 있다.
첫째는 임신과 출산 시기에 있어서 근골격계 문제는 산과적인 또는 내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산모와 태아의 안전, 그리고 출산 과정에 대한 문제가 우선하기 때문에 때로는 x-ray, 그리고 정형외과적인 검사 등을 미뤄야 할 때가 많아서 단지 문진이나 이학적 진찰만으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때가 많다. 실제 진료실에서 산모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x-ray를 찍을 수 없는 경우를 간혹 직면하는 데 때로 몇 년 전이나 최근에 근골격계 통증으로 내원해 중심축에 대한 근골격계 회복력에 대해 x-ray를 찍어 놓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서 가능하면 임신 전에 골반의 기능과 호흡에 대한 흉곽의 탄력성, 횡격막과 두개골, 경추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간략한 x-ray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다.
체중 증가와 보행 방식 변화 등으로 족저근막염, 발바닥 통증, 발뒤꿈치 통증이 흔하게 나타난다. 복강 내 장기가 상승하면서 횡격막 하강이 점점 어려워지고 유방의 증가나 모유 수유 자세 등으로 상부 등 통증, 날개뼈 주변 통증이 흔하게 나타난다. 자세 불균형이나 긴장으로 두통, 경부 통증, 어깨 뭉침 등이 잘 동반되고 또 손저림이나 손목 통증 등도 많이 나타나는 데 반복해서 사용한다든지, 아기를 안는 자세 등의 부담으로 손목터널 증후군이나 건초염 등도 흔하게 나타난다.
릴렉신(Relaxin)은 임신 중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으로, 인대 이완, 자궁경부 연화, 혈류 증가, 심혈관계 조절 등에 관여한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황화 결합(dithiol-linked) 이중 사슬 구조를 갖는다. 보통 임신 중 분비돼 인대와 결합조직을 연화시키는 작용으로 잘 알려졌지만, 전신의 모든 인대를 동일하게 연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릴렉신의 작용에는 선택성과 조직 특이성, 그리고 시간적, 호르몬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릴렉신은 주로 분만 기능과 관련된 조직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골반, 자궁경부, 질 주위 인대 등은 강하게 연화되며 무릎, 손목, 어깨 등의 관절은 직접 작용보다는 간접 영향이 주로 작용하게 된다. 산후에 릴렉신 수치는 빠르게 감소하지만, 인대 회복은 수 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다. 정상적인 산후 회복 진행이라면 대부분은 6주 내 골반 형태, 그리고 인대 강도가 회복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골반 불안정이 천장관절과 관련된 골간 인대(Interosseous ligament)가 핵심이고 또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의한 동적 평형과 회복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면서 치료 가능한 방법이 골반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SOT(Sacro-occipital technique)의 쐐기 블록 교정(wedge blocking technique)이 아주 유용함을 느낀다.
인대 관절 부하 기법(LAS- ligament articular strain technique)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면서 골반 인대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출산 후 6주까지 골반 내 장기가 원위치로 돌아오고 골반의 인대도 안정적인 탄력과 강도로 돌아와야 하는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충분치 못한다. 이때 골반 인대의 정상화, 골반링(pelvic ring)의 안정성 회복, 그 후 강력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회복력과 두개천골리듬 회복과 관련돼 반복해서 SOT 치료를 하는 중이 유효하다고 느끼게 된다. 출산 후에는 x-ray가 가능하므로 적절하게 비교, 활용할 수도 있다.
호르몬 변화(릴렉신ㆍ에스트로겐 등)로 인한 인대 이완, 관절 불안정으로 여러 증후군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각 증후군 간 연계로서 복직근(Rectus abdominis m.) 이개(Diastasis)가 코어근육 불안정을 일으키고 요통 및 골반통 증가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든다. 골반 불균형은 천장관절 통증, 좌골신경통 유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그 후 손목 건초염과 수근관 압박 증후군 등이 합쳐져 신경 포착 증후군 병발 가능성을 훨씬 크게 만든다.
산전ㆍ산후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치료 전략으로서 천장관절 정렬, 복직근 통합, 흉추-경추 가동성 확보를 위해 도수치료를 할 수가 있고 운동치료를 통해서 코어 안정화(케겔ㆍ브리징), 골반 중립 운동, 바른 자세 훈련을 할 수가 있다. 테이핑을 통해 복부 및 요추 안정, 손목 보호, 족저근막 지지 등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생활 습관 조정 수유 자세 조정, 아기 안는 법 교육 등으로 여러 형태 자세를 조정하도록 실시할 수가 있다. 골반 벨트, 손목 보호대, 족부 인솔 등도 보조 기구로 적절히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 약물 필요 시 진통제나 물리치료 병행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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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의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대의원회 의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조합 대의원의 수가 위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견해가 일부 대립되기도 했고, 일부 구 `도시재개발법` 관련 사건에서는 대법원(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6다22494 판결)에서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 임원의 유고시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는 것은 대의원들을 선출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음에 반해, 대의원회의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한다든지 그로 인해 야기된 법령 혹은 정관상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자체적 결의로써 보궐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에 의해 대변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해만이 주로 반영돼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의사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크므로,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있을 경우 법정대의원의 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2023년 1월 12일 선고ㆍ2018다275307, 2018다27531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의하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원고의 정관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제24조제4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정하고 있다(제25조제1항제1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정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 및 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며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수가 법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원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대의원을 보궐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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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환영하며, 강남구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진경ㆍ김현정ㆍ김광심ㆍ김영권ㆍ안지연ㆍ김형곤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은 이날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이 민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얼어붙은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견인할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지금, 그 성패는 강남구의 실행력과 속도에 달려 있다"라며, "민생 예산이 하루빨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민생 예산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청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구민들이 신청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 될 추경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구민의 삶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을 환영하며, 강남구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1조 8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며 관련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얼어붙은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 그 성패는 강남구의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전달되어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 빈틈없는 준비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남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민생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민이 신청 누락이나 절차 혼선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현장 대응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응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 될 이번 추경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남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 처리와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구민 여러분의 삶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7월 21일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복진경ㆍ김현정ㆍ김광심ㆍ김영권ㆍ안지연ㆍ김형곤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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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8가구 ▲59B㎡ 28가구 ▲59C㎡ 56가구 ▲74㎡ 80가구 ▲84A㎡ 44가구 ▲84B㎡ 61가구 ▲84C㎡ 86가구 ▲84D㎡ 78가구 ▲84E㎡ 57가구 ▲84F㎡ 11가구 ▲112㎡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인터뷰] 유원제일2차 홍승호 조합장
"한강 조망권 중심부 위치…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로 재탄생 기대"
"조합원 권익 극대화해줄 우량 시공자 선정 목표"
이달 21일 본보는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의 성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홍승호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홍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한강공원 등과 인접해 있어 역세권ㆍ학세권ㆍ공세권 모든 측면에서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84년 준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 시행이 시급해졌고, 주민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본인은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난해 8월부터 조합장직을 맡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취임 직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하는 것에 집중했고, 마침내 지난 3월 13일 수차례의 노력 끝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며 사업은 빠르게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당선 직후부터 당면한 과제였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인ㆍ허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보완에 보완을 거치는 등 공백을 메우고 복구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구 공공지원자들의 도움과 재건축 심의 위원들의 많은 조언이 있었기에 어려운 과정을 해결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조합 내적으로는 조합원의 전적인 신뢰를 얻는 것에 집중했다. 말로만 하는 약속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에 전념했고, 조합원들이 불확실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무관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만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간 결집한 화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 해줄 수 있는 `우량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소 작다고 생각되는 우리 단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단지가 지닌 교통ㆍ학군적 이점 등 정주여건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산의 랜드마크이자 하이엔드급 고급 단지로 거듭나는 게 최종 목표이며, 이러한 조합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시공자를 찾기 위해 여러 기준을 세워 꼼꼼히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역에 적합한 설계안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방안 ▲공사~입주까지 일련의 과정을 곧바로 수행해 줄 능력을 보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9월 2일 입찰을 마감한 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용적률 확보를 위해 과거 추진위 시기에 과도하게 기부채납 됐던 소공원 부분에 대한 면적 환수 및 대체 보상 방안과 관련해 관할관청과 협의 중인데, 신속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 사업의 목표는 조속히 착공에 돌입해 준공까지 차질없이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 재건축사업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조합 집행부는 합리적이면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 소방설비시설, 조경, 정보통신,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도 하루빨리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또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의 최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초과 이익 부과 기준도 완화되길 희망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유원제일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교통적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있어 여의도ㆍ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도보권 내에 당서초, 선유초ㆍ중ㆍ고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선유도공원, 양화한강공원 등 자연환경도 가까워 도심 속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이대목동병원과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 호재로는 인접한 유원제일1차가 이미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로 재탄생해 분양이 완판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산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또 현재 인근 여러 단지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돌입하는 등 당산동 전반에 걸쳐 재개발ㆍ재건축 활기를 띠고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조합-조합원 간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은 조합원 전체 자산을 책임지는 곳으로, 이번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위력을 지닌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재산 증식 및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소통 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며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제까지 아낌없는 신뢰와 협력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사업 끝에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진심과 헌신을 다해 힘쓰겠다. 앞으로도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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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촌동 제1구역(이하 이촌1구역)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용산구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8월) 18일까지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지상 최대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197가구도 포함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2017년 주민 제안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구는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은 물론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교통체계 연계 ▲전면 공지 조성을 통한 도로와 보행 공간의 일체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민공람은 ▲구청 7층 주택과 ▲이촌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이촌로18길 16(이촌동) 1층}에서 진행한다. 의견 제출은 공람 기간 내 구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 달(8월) 5일 오후 3시 이촌2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 구는 이번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의 입안 절차를 거쳐 향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근 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주민공람이 그 출발점인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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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천호ㆍ성내 일대 재정비계획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관내 도시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1일 개최한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 및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천호 및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구역 내 촉진구역 외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심의에서 구에서 시행한 정비계획이 반영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 촉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제약이 있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대안 도시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인ㆍ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률ㆍ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최대 개발 규모 일부 폐지 등으로 천호ㆍ성내 일대 개발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상업지역 내 개발이 활성화되고, 해당 구역이 지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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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며칠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며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경험했다. 아직 폭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번 폭우는 단지 양만 많았던 것이 아니다. 시간당 50~80㎜의 국지성 강한 비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각지에 `물폭탄`을 투하했다. 일부 지역에선 도로와 제방이 무너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일부 학교는 수업을 포기해야 했다. 무방비 상태로 재난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한 폭우는 단순한 `장마`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시켰다.
일단 정부는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조치를 하겠다"며 부처 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이달 18일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상청, 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이 총출동했고, 피해가 컸던 지자체 수장들까지도 화상으로 참석해 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반지하 거주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이다. 또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열악한 제방과 하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빨리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보충해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환경이 망가진 오늘날 시대 이제 기록적인 폭우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후위기는 현실이 됐고,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반복되는 기상이변은 매년 되풀이된다.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시대에 맞는 매뉴얼이 확보돼야 한다. 행정만이라 아니라 우리 국민 역시 적극적으로 대피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번 재난을 통해 얼마나 부족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냉정히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철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 한 번의 물난리가 오기 전, 이번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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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 더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6월) 27일까지 수도권 내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였다. 그러나 6ㆍ27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특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5억 원 이하 및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등의 중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이후 각각 0.9%씩 상승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3.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주도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특정 아파트에만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집토스 관계자는 "이번 가격 상승은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기보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가 `서울 내ㆍ재건축 가능성 있는` 특정 단지에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약속했지만 `700여 가구` 그쳐
정부가 올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매입 물량은 7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4월 한 달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건(3536가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건(733가구)이 지난달(6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제주(58가구) ▲광주(31가구) ▲경남(21가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매입 심의 통과 물량은 목표치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가격 검증ㆍ하자 점검 등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 매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일부가 아직도 공가로 남아있는 탓에 신중히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지방으로 수요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민순자산 `5.3%` 늘었다… "집값ㆍ해외주식 오른 덕"
지난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2023년 말(2경2888조 원) 대비 5.3% 증가했다. ▲비금융자산 635조 원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582조 원 등 총 1217조 원이 늘었다. 특히 비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자산(토지ㆍ건물)은 전년 대비 2.6%(431조 원) 증가해 1경7165조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이런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 환율이 2024년 말 1480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순금융자산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순자산도 전년 대비 1.8%(424조 원) 불어난 1경3068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산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 원) 증가했다. 금융자산도 ▲현금ㆍ예금 5.1%(122조 원) ▲보험ㆍ연금 8.3%(121조 원) 등 총 5.1%(263조 원) 늘었다. 이 같은 순자산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2024년 중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었다"며 "서학개미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더 크게 늘고 환율 상승으로 금융자산까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 시 `원리금 전부 무효`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 또는 폭행ㆍ성 착취 등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을 맺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법 대부계약 내용별로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했다. 우선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성적 촬영물ㆍ신체포기ㆍ장기기증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된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또 채권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등록대부업자ㆍ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미교부ㆍ허위기재 ▲자격 사칭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5ㆍ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중심 개헌`의 포부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까지 더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헌은)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온다… `2학기 복귀` 가닥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수업 거부를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쓸 것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ㆍ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는 2학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및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각 의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800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2학기 수업은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ㆍ25ㆍ26학번까지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막기 위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일찍 복귀한 학생들을 조롱했던 학생들을 기존 복귀 학생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진급시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기존 복귀생들이 반발해 학교를 다시 나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 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가량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선 이 회장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AIㆍ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오산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량 운전자였던 40대 남성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놓고 `진작부터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의 누리꾼 글이 잇따르고 있어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2차로에 지름 수십㎝에 달하는 포트홀과 상당한 길이의 크랙이 생긴 모습의 사진이 함께 담겼다. 글쓴이는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민원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트홀 사진은 민원 제기 당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3명 사망ㆍ62명 중경상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1시간 27분 뒤인 오후 10시 32분 꺼졌으나, 3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4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으로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흔을 발견했다. 해당 건물 필로티 천장에는 여러 전선 케이블이 고정돼 있고 그 위에 단열재가 덧대져 있는데, 누전으로 인해 난 불이 단열재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필로티 건물 구조 특성상 사방이 개방돼 있어, 불이 나면 공기와 만나 불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구와 계단을 통해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염이 입구로 유입되면서 대피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중상자 대부분이 1층과 2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으로 구성된 나 홀로 아파트며, 전체 45가구에 116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었던 탓에 건물 전체에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통과… `지니어스법` 시행 목전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ㆍ유통 등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클래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 등 3개의 핵심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달 18일까지 한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ㆍ가상자산 주간)`로 정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니어스법은 308대 12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달(6월)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 이날 반 CBDC 감시국가법과 클래리티법도 각각 219대 210, 294대 134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심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특히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정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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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18 · 뉴스공유일 : 2025-07-1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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