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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용인시, 구성 지역 ‘골재 채취ㆍ건설폐기물 사업장’ 현장점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23 12:59:31 · 공유일 : 2025-07-23 13:00:3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주변 대기질과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용인시는 지난 21일 기흥구 언남로 30번길 35에 위치한 구성적환장 인근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을 찾아 사업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사업현장 주변의 대기질과 시의 현장점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그는 업체 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시가 확인해 보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업체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고안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거친 운전은 삼가도록 해달라"며 "시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골재 채취업체인 신우건업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보완할 부분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 10일 구성ㆍ동백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환경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환경ㆍ건축ㆍ생태하천 유관 부서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골재채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시는 ▲사업장 주변 안전 펜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가로등(6개) 보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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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주변 대기질과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용인시는 지난 21일 기흥구 언남로 30번길 35에 위치한 구성적환장 인근 골재 채취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을 찾아 사업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사업현장 주변의 대기질과 시의 현장점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그는 업체 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시가 확인해 보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업체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고안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거친 운전은 삼가도록 해달라"며 "시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골재 채취업체인 신우건업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보완할 부분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 10일 구성ㆍ동백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환경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환경ㆍ건축ㆍ생태하천 유관 부서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골재채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시는 ▲사업장 주변 안전 펜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가로등(6개) 보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