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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서울 양천구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5번의 협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전세사기`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효과 범위와 법안의 견해 차이 등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들여다봤다.
몰아치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주요 타깃… 사기 수법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2년 전 저금리 시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능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된다. 강서구ㆍ인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중됐던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은평구와 경기 동탄ㆍ화성ㆍ구리,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해 왔으나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중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4월) 20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세부통계를 통해 2022년 7월~2023년 3월 전체 피해자 1705명 중 20ㆍ30대는 87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0대가 570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08명(18.1%), 40대 227명(13.3%), 50대 166명(9.7%), 60대 108명(6.3%), 70대 이상 20명(1.2%) 순으로 집계됐다.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청년층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임대인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세 이상 33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자라면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 등에 속하는 수법이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거래해 이익을 얻는 역전세를 뜻한다. 이 경우 집값 하락 시 임대인의 체납 문제가 불거지고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축 빌라의 경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싼 가격의 세입자를 들인 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택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잘 짜인 범죄 판에 휘말려 사기를 당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최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리베이트를 나눈 일당이 적발됐는데 공인중개사, 매수인, 분양팀, 은행 관계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포함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 `피해 지원 확대 기준` 수정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협의안 통과
피해자 단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 수정해야"
지난 2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6가지 요건이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 확대 ▲대항력ㆍ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 진행 사유 추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임차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직접 유예ㆍ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더불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최고낙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5번의 협의 끝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진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ㆍ공매를 대행케 하고 정부가 비용의 70%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ㆍ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올해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각각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ㆍ화성ㆍ세종ㆍ김포는 1억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ㆍ파주ㆍ평택 등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무이자 대출 지원은 빚에 빚을 더하는 격"이라며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선 보상 후 청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최우선변제금을 회수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 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특별법 변경을 요구하는 89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해산 시도를 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 "진일보한 내용… 구제책보다 예방책에 집중해야"
이번 특별법 합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월 공개한 정부 대책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적용 대상과 수혜 항목이 종전보다 넓어졌다"라며 "고금리 속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확대한 것도 간접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피해 임차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법도 세금을 사용한 구제인데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 방지안부터 시행하고,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ㆍ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3월 전세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 기간 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처벌 대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은 재산 몰수 또는 징역을 길게 선고하는 등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4 · 뉴스공유일 : 2023-05-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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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30년까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관련 부서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안 등 구도심 정비방안 등을 수립해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2030년까지 적절한 주택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인구수가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만 의무대상이지만 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제시된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5만5473.9㎡ 면적에 28개소로 ▲재개발사업 137만2501.1㎡, 25개소(94%) ▲재건축사업 8만2972.8㎡, 3개소(6%)이다.
특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후보지 중 실현가능성과 정비시급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는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에 따른 2030년 익산시 주택 수급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주택건설 2만9000가구를 총량으로 설정해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 소규모 아파트 제한, 난개발을 지양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선제적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 공급 조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한다. 관련 부서 협의,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확정ㆍ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장기적인 안목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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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에서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 건설사와 조합 관계자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들어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4 · 뉴스공유일 : 2023-05-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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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4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 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4 · 뉴스공유일 : 2023-05-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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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A구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2013년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들(반소원고들)은 각 가스시설시공업ㆍ전기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께 B건설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도급계약은 `B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 완료 후 지체 없이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B건설은 공가 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해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B건설은 본 사업 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해 철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께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21년께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위 `기존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해당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 ②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건축 조합인 원고가 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바,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사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사안의 각 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9171 판결)
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지하에 가설돼있는 상ㆍ하수도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전기ㆍ통신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도시가스관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통상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전 공정으로 진행되며,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의 제반 공정에 비춰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성질상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의 해석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은 위 계약이 체결된 2018년도 원고의 사업비 예산안 중 `지장물이설비` 항목의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해선 위 계약 이후에 그 비용이 예산으로 정해졌다거나 그 계약의 체결에 대해 원고 측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총회의 위와 같은 사후적 추인으로 인해 유효하게 됐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조합은 실무상 정비구역 내 통신ㆍ가스ㆍ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의 공사를 특수성 등에 따라 별도의 면허나 기술을 보유한 별도의 업체들(시공자 이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는 시공자와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사안의 판결은 당해 규정 중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 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공사계약은 구체적 범위 확정ㆍ원자재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해 총회의 사전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조합원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인 계약이더라도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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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장우 시장이 지난 23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누를리벡 날리바예프(Nurlybek Nalibayev)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크즐오르다주는 2021년 8월 고국으로 봉환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 전까지 홍범도 장군의 묘지가 있던 지역으로 대전시와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대전시-크로오르다주는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진행했고, 협약 체결로 결실을 이어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크즐오르다주는 앞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ㆍ과학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논의했다.
크즐오르다주는 카자흐스탄의 중남부에 위치하며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는 80만 명이며 언어는 카자흐어를 사용한다. 크즐오르다는 카자흐어로 `붉은 수도`를 의미하며, 알마티로 수도(1929~1997년)를 이전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1925~1929년)였다. 현재 카자스흐탄의 수도는 아스타나(1997년~)이다.
특히 크즐오르다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있으며, 말년에 거주하던 집 근처는 `홍범도 거리`로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이번 자매도시 협약 체결로 자매ㆍ우호도시 등 교류가 없는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대전시가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누를리벡 날리바예프 주지사에게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매도시 협약으로 대전시 자매ㆍ우호도시는 기존 27개국 38개 도시에서 28개국 39개 도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차 확대돼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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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 3개 시ㆍ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3개 시ㆍ군 외 전북 군산ㆍ익산시, 강원 인제군, 경남 거창군이 신규 당선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ㆍ일자리ㆍ건강 등 통합 서비스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ㆍ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ㆍ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ㆍ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오는 6월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ㆍ전담 인력 채용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후 하반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민간에게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많은 시ㆍ도청 유관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공공기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기관별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우선 지정하게 수립됐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충남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에서 1.43%를 차지해 4년 연속 광역시ㆍ도 순위에서 구매율 1위를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인천, 경기, 제주 순이다. 충남내로는 15개 시ㆍ군으로는 금산, 계룡, 아산, 당진 순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높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이 필요한바, 실질적으로 경기는 신규 선정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이외의 시ㆍ군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제도 이외에도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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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조).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도시정비법은 도시계획시설인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이유로 전체준공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인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면 되는바, 택지인 공동주택 단지만의 부분준공인가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대상자 전원이 입주했으나 정비구역 중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얻지 못한 예도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항목별 부분준공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1항은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부분준공인가와 부분이전고시를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주택법」은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철도ㆍ고속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고(해당 법 제2조제12호ㆍ영제5조제1항), 하나의 주택단지를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가구수를 30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경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수립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다(해당 법 제85조).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과 달리 별도로 부분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두 법과 달리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준공인가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이전고시가 가능한 지(2014년 7월 14일)`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라 회신하고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는 부분이전고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에 따라 부분준공인가 및 부분이전고시를 받을 수 있다.
부분준공인가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별개의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정비기반시설을 항목별로 구분해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한가이다. 먼저 3가지 물음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등에서 알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및 사업별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준공인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86조 단서에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관련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도 가능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와 같이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단계별 추진계획과 관계없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문에 부분준공인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면 부분준공인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제86조에서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명확히 정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질의회신을 통해 `부분적인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부분준공인가ㆍ부분이전고시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및 인ㆍ허가권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과 사업 기간 지연에서 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이점을 살릴 수 있으나, 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는 항상 을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4 · 뉴스공유일 : 2023-05-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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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ㆍ이하 인천시)는 지난 23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ㆍ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ㆍ집행ㆍ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ㆍ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당 지원단은 변호사ㆍ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지원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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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운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각 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 인건비 절감ㆍ조합 사무실 통합 운영ㆍ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ㆍ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ㆍ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해당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3 · 뉴스공유일 : 2023-05-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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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올해 들어 지난 4월 기준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도 줄어들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이달 21일 부동산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1648가구(41단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1건(129단지)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됐지만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무순위 청약이 줄었다는 것은 곧 계약 포기자 등이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 전국 청약경쟁률은 11개월 만에 회복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맴돌고 있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의 경우 13.08대 1로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세웠다.
이 같은 청약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올 상반기 마지막 청약시장의 가늠자가 될 분양물량들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6월 경남 김해시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을 통해 `더샵신문그리니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개동 1146가구(전용면적 84~102㎡) 규모로 알려졌다. 신문1지구는 총 2902가구가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가구)와 무계지구(850가구), 김해관광유통단지(4393가구), 신문ㆍ무계 입주단지(4029가구) 등 주거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1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태영건설도 경북 구미시에서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구미그랑포레데시앙`을 다음 달(6월)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3개 단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1개동 2643가구(전용면적 84~110㎡) 규모다. 단지는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를 비롯해 구미역과 들성로 등을 통해 구미 내부와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구미 제5산단(하이테크밸리)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도 2025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달 신규 공급 단지에 따라 경쟁률이 변화할 여지가 있으나,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기존 주택의 매매가 하락세와 달리 분양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분양시장으로의 수요자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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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코레일은 이달 14일부터 8일간 몽골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몽골철도 광물자원 수송 전략 개발` 사업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코레일은 연수를 위해 `몽골철도 현대화를 통한 광물자원 수송 전략 개발`을 주제로 몽골 교통개발부와 철도공사, 지질조사국 전문가 6명을 초청했다.
이번 초청 연수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에 따른 몽골 철도개발전략 수립` 사업(2021년 7월~2024년 6월)의 일환으로, 2022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코레일은 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ㆍ유신ENG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철도 운영과 물류 수송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KTX 시승(부산~서울) ▲철도교통관제센터 ▲물류터미널 등 산업현장을 견학했다. 끝으로 몽골의 철도 물류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연수가 몽골철도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두 나라의 철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몽골 철도관제시스템 건립 마스터플랜사업 등을 수행하며 몽골 철도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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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공모전 당선작을 이달 22일에 발표했다.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ㆍ불편한 것ㆍ바라는 것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354건 중 주거복지 분야에서 127건으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차지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ㆍ외부 심사위원이 총 3차례에 걸쳐 평가했으며, 특히 국민의견 청취, 국민 관점에서의 LH 업무전반 재점검 등을 위해 올해 출범한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나타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4개 ▲우수상 7개 ▲장려상 20개 등 총 31개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각 2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각 15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에는 `LH 공동주택 생활 정보 제공 개선`,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 등에게 수상이 돌아갔다.
`LH 공동주택 생활 정보 제공 개선`은 LH 홈페이지에 분양 단지별 생활 안내서를 게시하고 단지별 맞춤 정보를 영상이나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은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이미지와 글자가 함께 작성된 요약본을 추가해 주거 취약 계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펼쳤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LH의 역할과 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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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애매모호했다.
우선 전ㆍ월세 매물을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도 추가한다.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적인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을 모니터링해 만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한다.
2022년 10월 관리비 개선 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도록 개선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재편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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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교통사고 환자가 많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정형외과에 가서 X레이 검사를 한 후,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증 등의 불편함이 사고 직후가 아닌 며칠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과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이다.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반응은 체내의 호르몬 수치 변화를 일으킨다.
교통사고 후 초기에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일시적으로 억제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불안ㆍ스트레스ㆍ감정적 충격 등의 상황에서 분비되며, 인체 내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부상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면역체계와 뇌 기능의 억제가 해제되면서 부상 부위에서의 통증을 뒤늦게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에 통증이 없다고 교통사고 치료를 중단하면 안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또한, 영상검사 상 이상이 없어도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은 매우 심하고, 통증의 양상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은 단순한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이외에도 고개가 잘 안돌아가거나 어깨를 들 수 없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기 힘든 ROM(가동범위)의 제한 등의 근골격계 증상, 근력 약화로 팔다리 힘빠짐, 감각 이상으로 팔다리 저리거나 마비감 등의 신경학적 증상,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시력저하, 이명, 불면증, 불안증, 가슴 두근거림, 소화 장애 등의 내과적 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낙상 ▲타박 ▲어혈 등의 범주로 보고, 어혈을 제거하고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해, 손상된 신체의 균형회복으로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 어혈은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내부에 쌓여서 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욱신거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특정 부위에서 생기고, 야간에 특히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어혈을 풀지 않고 단순히 근육과 인대만 치료하게 되면, 치료속도가 떨어져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도 오래 가게 된다. 어혈 치료는 어혈이 풀리면서 부위가 넓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어혈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니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에게 어혈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베이스로 하고 동반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의 치료에 도움되는 한약을 첨가하니 반드시 자세한 증상을 한의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침ㆍ부항요법ㆍ약침요법ㆍ뜸요법 등으로 손상받은 근육이나 인대를 치료하고, 필요시는 추나요법을 통해 충격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인 위치로 환원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침이나 부항 등의 물리적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호자가 신중하게 관찰해 적합한 탕약 처방이 가능하고, 임산부는 어혈 제거의 한약재를 쓸 수 없지만, 안태 위주의 한약을 처방할 수 있고, 부위에 따라서 적극적 물리적 치료는 힘들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 가능하니 꼭 한의원에 방문하기를 당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근골격계 및 내과적 한방치료가 모두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방병원과의 교차치료도 가능하다. 처음 방문할 때 보험회사명과 담당자 연락처나 대인접수번호 중 하나만 알면 즉시 접수가능하고, 당일로 치료시작 역시 가능하다.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치료 기간과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잘 기억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3 · 뉴스공유일 : 2023-05-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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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그에 대한 1심 판단
서울 소재 재건축 조합 현장에서 모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시공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현금과 국내 여행 및 호텔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시공자선정총회 결의 효력이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와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항소심 판단
그러나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법에 위반해 제공된 향응의 정도가 과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향응의 액수가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공의 의사표시에만 그친 예도 있으며, 극히 일부의 조합원들에게만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 이러한 사정만으로 총회 결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변경해 해당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3. 결어 및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해설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데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제공한 향응 등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안 금지 및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는바,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이자 또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의 대납을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 등에게 유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가능케 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나가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판례와 더불어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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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프랑스 CAC40지수(YTD +16%)와 일본 Nikkei225지수(+18%)는 S&P500지수(+9%)보다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S&P500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고점 대비 88% 수준, CAC40지수와 Nikkei225지수는 당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Nikkei225지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EPS증가율 전망치가 +9%와 +1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CAC40지수의 경우 -6%와 +6%로 S&P500지수(-2%/+10%)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동반 주가 강세는 이익증가율로는 설명이 어렵다. CAC40지수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LVMH(YTD +29%)와 에르메스(+39%)와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기업이다. 글로벌 리오프닝 효과, 글로벌 소비 양극화 현상 등과 같은 매크로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 기업의 공통점은 높은 마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LVMH와 에르메스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각 27%와 41%로 S&P 글로벌 럭셔리지수 12%와 CAC40 13% 대비 월등히 높다. 경기싸이클 변화와 무관하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기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을 수밖에 없다.
Nikkei225지수의 경우 주당 배당금은 2010년 175엔에서 2022년 592엔으로 240%나 증가했다. 2023년과 2024년 604엔과 632엔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까지 S&P500지수의 배당성향이 Nikkei225지수보다 높았지만, 22년 Nikkei225지수 배당성향 41%로 S&P500지수(35%)를 상회, 2023~2024년도 전망치 역시 Nikkei225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Nikkei225지수의 경우 2023년 들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수가 5월 현재 90개로 S&P500지수의 87개보다 많다. 일본 증시에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다이니폰인쇄(YTD +55%), 소니그룹(+37%), 미쓰비시전기(+33%), 미쓰비시상사(+29%), 혼다자동차(+28%) 등이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보유 자사주 비율은 3%로 2018년 2.7%를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KRX100 기업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수 비율은 19%에 불과해 S&P500과 Nikkei225에 비해 낮다. 2023년 현재까지도 12%로 S&P500과 Nikkei225 대비 낮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유동주식수는 10년 대비 현재 8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순이익은 54% 증가했지만, EPS는 3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각 여부도 주주환원이익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국내 ①영업이익률이 높고 ②자사주 보유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자사주 중심으로 주주환원정책 계획이 있고 ③보유 이익잉여금이 많아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두는 것도 엣지(edge)를 줄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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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이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밝히며 이달 내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감면(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22년 11월 1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 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예정)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4곳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단지들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와 관련해 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 일부 의원은 6~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10~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지만, 그나마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을 못 하고 있다, 부담금 완화(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의를 1순위로 두고 있어 상반기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2 · 뉴스공유일 : 2023-05-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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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이달 17ㆍ19일 양일간 도시철도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관계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도시철도 건설공사 발주청 관계자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의를 위해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에서 출강하고 있는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원장의 강의로 실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현장점검 주요 지적 사례ㆍ개정할 부실공사 방지 대책ㆍ건설공사 품질관리 법령ㆍ안전 관련 제도 및 절차의 이해ㆍ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저감방안 등 건설현장 품질관리ㆍ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언급된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지난 2년 동안 국내ㆍ외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하루 평균 7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 중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설령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과 협력 업체 손실도 보상해 준다.
협력 업체 소속 한 노동자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 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라며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작업중지권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 품질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2 · 뉴스공유일 : 2023-05-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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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가 리모델링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강동구로부터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B등급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대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태식 조합장은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다음 달(6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안에 건축심의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프리미엄아울렛, 명일전통시장, 현대종합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고명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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