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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원룸ㆍ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로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5-23 12:06:28 · 공유일 : 2023-05-23 13:01:51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애매모호했다.



우선 전ㆍ월세 매물을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도 추가한다.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적인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을 모니터링해 만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한다.



2022년 10월 관리비 개선 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도록 개선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재편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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