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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두고 재건축조합연대 한목소리… “재건축 부담금 감면돼야”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5-22 17:53:46 · 공유일 : 2023-05-22 20:01:53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이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밝히며 이달 내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감면(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22년 11월 1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 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예정)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4곳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단지들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와 관련해 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 일부 의원은 6~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10~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지만, 그나마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을 못 하고 있다, 부담금 완화(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의를 1순위로 두고 있어 상반기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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