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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97%, 용적률 612.416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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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의 대표 조합원 자격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를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C에게 양도해 B와 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됐다면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 대표 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억제하거나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전부를 제3자가 양수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 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해도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 대표 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공유자 1명을 공유자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한 뒤 조합에 등록하고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B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라며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 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기존 다른 공유자들 모두를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건 규정 취지에 반하고 대표 조합원이 없어지면 B와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사라져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B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 공유자를 대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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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고양시는 능곡연합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고양 재정비관리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외 134필지 3만3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3%, 용적률 28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8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KTX 행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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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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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서구는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7만12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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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세기1차아파트(이하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13일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윤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두 번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HJ중공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년(2023년) 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수덕5길 2(노형동) 일대 2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월랑초, 신광초, 백록초, 노형초, 제주서중, 남녕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노형오거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CGV, 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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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ㆍ소규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2023년) 1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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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은 이달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를 대상으로 강남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박다미 의원은 2019년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재난안전과의 2023년 예산안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재난안전과는 서울시민안전보험에 이미 가입돼있어 보장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단체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보장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의 경우 스쿨존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 안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강남구가 아직 구민안전보험을 미운영하는 서울시 9개 구 중 하나라는 것이 불명예임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한시바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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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은 휴게음식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각각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계획 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계획 관리 지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하지만 호수의 의미나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호는 통상적으로 호적상 가족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또는 집을 세는 단위를 뜻하기 때문에 1동의 다가구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는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휴게음식점 등이 추가로 들어서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 부분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의미해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그 자체인 다가구주택 1동을 1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층수ㆍ세대수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수 개의 주거 부분으로 구획돼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계획 관리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 제한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의 분류나 구분소유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 거주자의 규모 등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10호를 산정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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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확정해 이목이 쏠린다.
13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9일 54.5%의 동의율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용적률 등의 문제로 단독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고 지난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준비위는 이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준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약 996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3 · 뉴스공유일 : 2022-12-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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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3일 여의도한양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영등포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영등포구 주관으로 진행되며 장소가 협소해 유튜브로 생중계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한강공원, 한양상가, 진주상가, 더현대서울, IFC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4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3 · 뉴스공유일 : 2022-12-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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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미추1구역은 2019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미추홀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3 · 뉴스공유일 : 2022-12-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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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송원우리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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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12일 부평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5-172 일원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인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개서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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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고양시는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20.6㎡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6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행신1-1구역은 가라산공원, 자작나무공원, 벚나무공원, 햇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가람초등학교, 아람초등학교, 서정중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고양 재정비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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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2일 중구는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만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6길 49(남산동) 일대 65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0616%, 용적률 249.74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6가구 ▲65㎡ 14가구 ▲83㎡ 13가구 ▲84A㎡ 59가구 ▲84B㎡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남산역, 명덕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명덕초등학교, 경구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OK마트, 킴스클럽, 경북대학교 병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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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비상설 성격의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실제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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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0가구 ▲59A㎡ 1323가구 ▲59B㎡ 396가구 ▲74㎡ 169가구 ▲84A㎡ 1210가구 ▲84B㎡ 246가구 ▲84C㎡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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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수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관련 처벌을 받았거나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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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범어우방1차)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8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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