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계획 관리 지역의 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2-14 09:12:01 · 공유일 : 2022-12-14 13: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은 휴게음식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각각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계획 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계획 관리 지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하지만 호수의 의미나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호는 통상적으로 호적상 가족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또는 집을 세는 단위를 뜻하기 때문에 1동의 다가구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는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휴게음식점 등이 추가로 들어서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 부분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의미해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그 자체인 다가구주택 1동을 1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층수ㆍ세대수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수 개의 주거 부분으로 구획돼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계획 관리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 제한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의 분류나 구분소유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 거주자의 규모 등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10호를 산정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