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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유 시 대표 조합원 자격 부여 기준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2-14 17:44:54 · 공유일 : 2022-12-14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의 대표 조합원 자격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를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C에게 양도해 B와 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됐다면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 대표 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억제하거나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전부를 제3자가 양수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 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해도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 대표 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공유자 1명을 공유자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한 뒤 조합에 등록하고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B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라며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 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기존 다른 공유자들 모두를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건 규정 취지에 반하고 대표 조합원이 없어지면 B와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사라져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B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 공유자를 대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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