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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이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됐다.
이 사업으로 동부건설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92가구를 건립한다.
`의왕역센트레빌`이 들어설 사업지는 교통,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고, 추후 GTX-C노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호재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총 5건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이전에 비해 다소 부진한 편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택 경기 침체에 대비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를 위주로 선별 수주를 강화했다"란 설명 이후 "수주한 사업지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올해 시공자로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광역시 괴정1구역 가로주택정비 ▲경북 포항시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 ▲전북 전주시 서신동 295-45(서신동1ㆍ2구역) 일대 가로주택정비 ▲전주 서신동 295-76 일원 가로주택정비 ▲의왕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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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역전(경기침체의 선행지표) 현상이었다. 2023년에도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10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부각되고 있다.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연준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마무리되면, 장단기금리 차의 반등(역전 폭 축소) 가능성은 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물가 하락 국면에서 장단기 금리차 반등 시 주식시장에서의 기계적인 대응 전략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①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인덱스(Index) : 월 평균 수익률 순으로 보면, 다우>S&P500>러셀2000>나스닥 순이다. 상승확률도 다우지수가 63%로 가장 크고, 나스닥지수는 56%로 가장 작다.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은 +1.5%로 다우지수(+0.8%)보다 높긴 하지만 상승확률이 55%에 불과해 나스닥지수 보다도 낮다. 참고로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중형주>소형주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②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스타일(Style, S&P500지수 기준) : 흔히 구분되는 성장주와 가치주는 월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가장 성과가 좋았던 스타일지수는 하이퀄러티지수(월 평균 수익률 +0.6%/상승확률 64%)다. 고배당과 모멘텀지수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가장 부진했다.
▶ 지금의 CPI(YoY)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하락은 수요 약화로도 인식될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 하 단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장단기금리차 상승 국면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주와 하이퀄러티지수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다.
③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업종(Industry, S&P500지수 기준) : S&P500지수 24개 업종 중 유통과 반도체/장비의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두 업종의 경우 상승확률이 56%와 52%에 불과해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익률과 상승확률이 안정적으로 높았던 업종을 꼽자면, 제약 및 바이오, 헬스 케어 장비, 원자재, 자본재로 압축할 수 있다.
④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업종(Industry, 코스피 기준) : 코스피 내 26개 업종 중 IT가전, 소프트웨어, 반도체의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과 비슷하게 해당 업종의 경우 상승확률이 50% 내외로 낮은 편이다. 대신 은행, 건설, 화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상승확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꼽을 수 있다.
▶ 우선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 초기(3개월)에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금융섹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순이자마진 상승 때문이다. 한편 하이퀄러티지수도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 선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중 시장 지배력(순이익 비중 상승)이 확대되고, 영업이익률이 2020~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꾸준히 상위 20%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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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강남구민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강남구청장배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9개 클럽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참석해 강남구의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댄스스포츠는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내면의 에너지를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스포츠"라며 "댄스스포츠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주민화합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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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오전 양재천 영동3교 북단에서 열린 `제4회 강남구청장배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참석해 강남구의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걷기만큼 적합한 운동은 또 없다"라며 "구청장배 걷기 대회가 앞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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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불명자에 대한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1조제1항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소재불명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79조제8항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소재불명자에게도 소송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2. 재단법인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 바,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을 개지한 재산은 바로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있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교회 등 재단법인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적용되는 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의 대상자인 재단법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 소송상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돼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만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상대방에 대해 정관의 변경 허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제2항에 의해 그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했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가 위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 변경이 있어야 주무관청에 이에 대한 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한 바, 원심 판결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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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시공자선정총회 성공적 `완수`… 시공자에 `쌍용건설`
최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강동구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 5층 이기풍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73명 중 과반수 149명(직접 참석 30명, 서면결의 11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제2호 `조합 규약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및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감사) 추가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7호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제9호 `임시총회 참가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8월 19일 쌍용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같은 해 10월 13일 쌍용건설이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쌍용건설과 함께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명일현대 이태식 조합장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 이뤄낼 것… 합리적인 가격 제시한 시공자 `맞이`"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 `완료`…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것"
본보는 이달 15일 이태식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 조합장은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올해 5월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5일 강동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지난 8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의 아픔을 겪은 뒤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안전진단 절차도 동시에 진행해 최근 관련 신청을 마쳤다. 이처럼 조합은 사업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보니 가구당 주차 가능한 대수가 0.33대에 불과하고 용적률은 250% 가까이 된다. 재건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낮고 조합원 분담금도 커져 우리 아파트 특성과 가장 잘 맞는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발 빠르게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장 우수한 사업성으로 아파트 단지를 변모시키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고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첫째는 가성비였다. 참여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는지 판단했다. 둘째는 경험이 풍부한지를 중심으로 고려했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된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최근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조합원들의 걱정이 많이 늘었다. 조합원들의 걱정이 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문의가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씨를 뿌리고 경기가 호전될 때 수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을 마친 상태고 리모델링 최종 성적은 몇 년 후에 나올 것이다. 고금리와 고인플레가 계속된다면 최종 사업 성과가 나쁘게 나오지만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원하던 기회가 오는 것이다.
-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1km 내에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명일역, 굽은다리역 등이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아울러 길동공원, 명일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교육시설은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 많은 명문 학교들이 있다. 또 대형 의료시설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그야말로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의세권, 마트권을 모두 갖춰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수록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모델링은 속도전이라는 점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조합도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조합은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1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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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이란 선천성(Congenital) 혹은 후천성(Acquired)으로 발생하는 목의 회전 및 굴곡변형으로 머리는 환측으로 기울고 턱은 건측으로 돌아가는 질환이다.
선천성으로는 대체로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이 단축돼 있으며 성장하면서 안면 비대칭(facial asymmetry)이나 사시(Strabismus), 심한 경우는 경부 및 흉부에 측만증(Scoliosis)이 생길 수도 있어서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후천성으로는 외상(Trauma), 감염(Infection), 종양(Tumor), 반흔성 구축(Scar contracture)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대개는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으나 종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MRI나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진료실에 흔히 마주치게 되는 사경은 잘 지내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통증과 더불어 사경이 생겨서 고통스러워하며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경련성 사경이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혹은 경추 신경근(Cervical nerve root) 병변으로 인해 경부 근육들이 불수의적으로(Involuntary)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수축됨으로써 발생하는 사경다. 흉쇄유돌근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단축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추부, 견갑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간혹 두통이나 흉추부 통증도 나타나게 된다. 자다가 일어난 후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운동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제11번째 뇌신경인 부신경(Accessory nerve)이 흉쇄유돌근에 운동신경으로 작용하는 데 이와 관련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정맥공(Jugular foramen)을 통과하는 부신경 주변의 병변이나 후두골과 제1경추사이 관절인 후두환추 관절(Occipitoatlantal joint)의 불안정(Instability), 고정(Fixation), 기능부전(Dysfunction) 등을 치료해 주면 통증과 운동 제한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에게 여러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자주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환자에게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후두 환추 관절의 문제는 대부분 몸 전체 통합능력인 골반(Pelvis)의 동적평형 반사(Dynamic balance reflex), 내이(Inner ear)의 미로 반사(Labyrinthine reflex), 시각 정위 반사(Visual orientation reflex), 긴장성 목 반사(Tonic neck reflex) 등과 관련된 문제의 보상성으로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부정렬(Malalignment)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경흉추 횡격막(Cervicothoracic junction diaphragm), 흉요추 횡경막(Thoracolumbar junction diaphragm), 골반 횡격막(Pelvic diaphragm) 등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전신적인 접근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의 제한 등이 심화되고 후두골과 제1경추의 보상성 변화가 심해져서 경정맥공이나 대후두공(Foramen magnum)의 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후두골이나 환추의 고정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을 나열하면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연하곤란(Dysphasia), 혀 뒷면 미각 소실, 목젖 편향(Uvula deviation), 침 분비(Salivaization) 증가, 소리 못냄(Aphonia), 발성장애(Dysphonia), 인두 혹은 후두 근육 경련, 식도 근육 경련, 분문 연축(Cardiospasm), 유문 연축(Pylorospasm), 연구개의 마비(Soft palate paralysis), 기침, 위기능 장애, 심장 부정맥, 호흡기능 장애, 흉쇄유돌근 또는 승모근 기능 장애, 경추 근육들의 과다 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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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문화재청이 경기 김포시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해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ㆍ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다름)`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9일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장릉 사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유구무언(有口無言ㆍ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 맞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의 건설사가 13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다"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7월 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문화재청은 장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달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내용은 빠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담겼다. 지난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현행 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는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는 문화재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규제지역을 일률적으로 500m로 설정하고 구역 내 건축행위 등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온 업무 방식을 전환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규제구역 내에서도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개선안에 장릉 사태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문화재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10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올해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 2개 구, 경기도 2개 시, 경북도 3개 시 등 17곳에 불과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한 곳도 없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은 1497명이었지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에 그쳤다.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학예직 공무원은 174명에 불과했다.
업계 일각은 이번 개선안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방향성과 맞물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제2의 장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문화재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문화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건 어떨까.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문화재 제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알맞은 처방을 통해 장릉 사태의 재발을 막고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1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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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거주의무 예외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제2항제4호에 의해 해당 주택 거주로 간주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은 거주의무대상 기준을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부여하면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거주의무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에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에 근무상 사정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 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거주의무대상 주택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의 거주의무를 부여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됐다"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초 입주 가능일에 입주했다면 실수요자로 볼 수 있어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근무상 사정이 발생했고 의무기간까지 사정이 지속돼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실수요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다른 적절한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권리를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정을 이유로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공급받게 돼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축소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이 사안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와 그 사유의 발생 시점 등을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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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좌파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의 심정은 저 멀리 저버리고 참사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같은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 만으로 정부가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망자들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들은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면서 "참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여권과 이에 맞장구치는 보수언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명단 공개 목소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정쟁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오도하려 한다"면서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과연 그럴까. 민들레 측은 과거 대형 참사에서는 사망자 명단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유족의 동의도 있었던 측면이 있다. 취재진들도 불필요한 이상의 희생자들 명단은 주의할 정도였다. 또 다시 좌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비극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술수 아닌가 싶다. 진심으로 유족들은 가장 먼저 고려한 행동이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더탐사는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뒤 이태원 명단 호명 사진을 배경으로 광고 목적의 `떡볶이 먹방`을 하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점입가경으로 진행자들은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자신들이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보도 인용한 시민이 고발당했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광고임을 넌지시 알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들이 애초에 사망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할 마음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이들이 명단을 손에 쥐게 된 배경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이들이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뜬 문자메시지에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만큼 시급하다" 등의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좌파 성향의 언론과 야당의 야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천인공노`할 사망자 명단이 제대로 된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법무부는 이번 명단 공개 전후에 대해 진상조사를 펴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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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광진구는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58길 77(구의동) 일대 9877.8㎡를 대상으로 건폐율 35.58%, 용적률 234.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남초,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중, 광양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한강도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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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2023년 1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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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8일 교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정옥)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은 남양공원, 연수자연마당, 연수8호어린이공원, 관아공원, 호암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국원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탄금중학교, 충주중앙중학교, 충주여자중학교, 충주북여자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4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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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화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합원 이주비 대출 보증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지명 통보를 받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호16구역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대 2만7485㎡에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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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이하 이문삼익)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이문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병주ㆍ이하 조합)은 토목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업무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문삼익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중화2동 체육공원, 정할인마트이경시장, 휘경1동 주민센터, 이문지구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원 8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0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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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동작구는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양녕로 216(상도동) 일대 28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05%, 용적률 197.6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대광연립은 2020년 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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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수관로 이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구 청천동 104 일대 7만49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890가구 ▲72㎡ 302가구 ▲84A㎡ 238가구 ▲84B㎡ 10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2㎞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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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DL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공문을 발송한 후 오는 12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18 · 뉴스공유일 : 2022-11-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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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7일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종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동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당리중학교, 사하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 141(당리동) 일원 62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 용적률 204.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17 · 뉴스공유일 : 2022-11-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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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민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은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6구역은 지난 1월 13일 모아타운 선정, 같은 해 2월 2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원골목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소파공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면일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나길 7(면목동) 일대 765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모아타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17 · 뉴스공유일 : 2022-11-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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