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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 장릉 사태 재발 우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1-21 12:31:30 · 공유일 : 2022-11-21 13: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문화재청이 경기 김포시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해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ㆍ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다름)`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9일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장릉 사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유구무언(有口無言ㆍ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 맞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의 건설사가 13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다"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7월 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문화재청은 장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달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내용은 빠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담겼다. 지난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현행 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는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는 문화재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규제지역을 일률적으로 500m로 설정하고 구역 내 건축행위 등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온 업무 방식을 전환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규제구역 내에서도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개선안에 장릉 사태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문화재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10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올해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 2개 구, 경기도 2개 시, 경북도 3개 시 등 17곳에 불과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한 곳도 없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은 1497명이었지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에 그쳤다.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학예직 공무원은 174명에 불과했다.

업계 일각은 이번 개선안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방향성과 맞물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제2의 장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문화재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문화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건 어떨까.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문화재 제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알맞은 처방을 통해 장릉 사태의 재발을 막고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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