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1-18 18:14:04 · 공유일 : 2022-11-18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거주의무 예외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제2항제4호에 의해 해당 주택 거주로 간주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은 거주의무대상 기준을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부여하면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거주의무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에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에 근무상 사정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 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거주의무대상 주택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의 거주의무를 부여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됐다"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초 입주 가능일에 입주했다면 실수요자로 볼 수 있어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근무상 사정이 발생했고 의무기간까지 사정이 지속돼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실수요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다른 적절한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권리를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정을 이유로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공급받게 돼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축소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이 사안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와 그 사유의 발생 시점 등을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