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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 ▲에이치제이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2만696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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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임차인 모집 계획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10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임차인 모집 계획에 표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먼저 입법기술상 적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의 표현 방식이다. 이미 규정돼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로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준용과는 의미가 다르다. 따른다는 뜻은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등의 의미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39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아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제2항,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제33조의2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14조의12제2항제1호에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 시 임차인 모집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제도가 없어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 표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표시 방법과 시기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주택법」 제39조는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도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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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매년 현충일, 국군의 날 등 추념식을 거행하면서 국립묘원에 수입 가짜 꽃을 바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서울현충원의 가짜 꽃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묘원 가짜 꽃 헌화에 대해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모셔진 국립묘원에 예산 약 1억5000만 원을 들여 중국산 가짜 꽃을 헌화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다"라며 "한국전쟁 남침 배후인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꽃을 헌화하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소비자 대부분이 중국산 가짜 꽃 헌화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립묘원 조화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원묘원 생화 사용`에 대해 찬성 81.2%, 반대 18.8%로 집계됐다. 또 `공원묘원에서 편의상 생화 대신 가짜 꽃 사용`에 대해서는 찬성 17.8%, 반대 82.2%로 조사됐다. 특히 `공원묘원 헌화를 위해 세금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가짜 꽃 구매`에 대해서는 90.1%가 반대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관계자는 "플라스틱 가짜 꽃은 전량이 해외에서 수입되는데 플라스틱 사용 자체도 좋지 않고 수입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많이 된다"라며 "이번 조사는 탄소 배출 제품에 세금이 사용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의 생각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플라스틱 가짜 꽃 수입 총량은 2288.4t으로 이 가운데 99.8%는 중국에서 들여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연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에 두 번(현충일ㆍ국군의 날)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가짜 꽃을 구매해 헌화한 뒤 연간 12t의 가짜 꽃을 폐기한다. 국립서울현충원 관계자는 "가짜 꽃 사용을 근절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당장 생화로 모두 교체하는 것은 관리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가짜 꽃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2배 규모인 국립대전현충원은 가짜 꽃을 묘역에 직접 헌화하지 않지만 국립대전현충원 내 매점과 화원에서 가짜 꽃만 판매해 묘역 대부분이 가짜 꽃으로 가득하다. 2019년 기준 국립대전현충원 가짜 꽃 쓰레기 분리배출 처리량은 100t으로 연평균 처리 비용은 4000만 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ㆍ중금속 없는 공원묘원 만들기 토론회`에서도 공원묘원 내 가짜 꽃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은 무조건 가짜 꽃 헌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사용 후 빠짐없이 모두 수거해 시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남 김해시 수질환경과 김태문 환경국장은 "가짜 꽃 헌화에 관한 많은 반대와 항의가 있었고 고발도 당했지만 김해시는 공원묘원 내 가짜 꽃을 사용 후 모두 빠짐없이 수거해 시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은 이 같은 좋은 방법을 왜 시도조차 안 하는지 의문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앞장서야 가짜 꽃 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가짜 꽃 사용은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내 화훼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국립서울현충원부터 가짜 꽃 사용을 근절해야 관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과 화훼 업계는 여전히 공원묘원의 가짜 꽃 사용 근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처사는 소비자이자 국민을 외면하는 셈이 아닐까. 국립서울현충원이 좀 더 가짜 꽃 헌화에 관심을 기울여 가짜 꽃 사용 근절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국립서울현충원이 변화된 모습으로 가짜 꽃 헌화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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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주택을 매매계약한 임대인이 계약 사실을 즉각적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2년 9월 4일 대법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가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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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숭의동 28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41(숭의동) 일대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7%, 용적률 237.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43가구 ▲59㎡ 142가구 ▲70㎡ 48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용정초, 숭의초, 인천남중, 인하사대부속고, 인하대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시장, 인천보훈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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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형대 의장은 지난 3일 공식 메일을 통해 메릴랜드주 특수산업부 지미리 장관의 이태원 참사 애도 서한을 전달받았다. 지미 리 장관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를 듣고 굉장히 놀랐으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형대 의장은 "지난 내방으로 이어진 교류 관계를 잊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한다"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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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 광고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8일 법제처는 경상북도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동의나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의사 합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행한 특정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인다면 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것으로 봐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유무나 의사 확인과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만 직접 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중개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행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의 다른 업무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이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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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호세화아파트(이하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준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관리(PM)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3번길 64(하단동) 일대 400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0가구, 오피스텔 87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낙동초, 건국중, 건국고, 부산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낙동강이 흐르고 을숙도 생태공원과 에덴공원, 승학산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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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5만95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2%, 용적률 291.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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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ㆍ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7 · 뉴스공유일 : 2022-11-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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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이하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삼산부영 재건축 조합은 공동주택 입주 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협력 업체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날까지 입주자 각종 납입금 확인 및 입주민 상담 등 입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어린이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꿈동산놀이공원, 상상놀이공원, 가족놀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부일중학교, 삼산중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74-2 일원 1만39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04 · 뉴스공유일 : 2022-11-0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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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경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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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17일 광주시는 광천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8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광초등학교, 서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8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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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일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9.9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전주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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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다. 차마 믿기지 않는 참사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 충격은 꽤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에 큰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할로윈데이를 맞아 약 1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처음 뉴스가 보도될 당시 초반 기사들을 보면,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성 기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오늘(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 191명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압사다. 압사(壓死)는 압력에 사망, 즉 눌려서 죽는 것을 말한다. 안 그래도 20대, 30대의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사망자의 대다수인 상황에서 죽음의 이유가 압사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놀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이태원은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전국 각지에서 몰렸고 많은 인파들이 뒤섞이다가 좁은 골목에 갇히게 되면서 발생한 참사인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교통정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당국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특히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경찰은 첫 압사자가 나오기 4시간 전부터 많은 시민들로부터 현장통제를 요구하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그 말은 경찰의 대응이 조금만 진행됐다면 오늘날 같은 충격적인 상황의 크기는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현재 참사 책임을 두고 당국 간의 긴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측은 사고 전에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참사가 진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경찰의 무정차 문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들만 봐도 이번 참사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과 내부 조사는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이번 참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또한 정치권 역시 지금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말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정쟁 자제를 약속하던 야당은 말을 했으면 지키길 바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한없이 가벼운 언행을 지켜봐야 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핏덩이 같은 누군가의 아들과 딸들의 명복을 비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국민을 진정 위로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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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근거인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ㆍ축소하는 내용의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폐지 대상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18만3195㎡),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38만4517㎡),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2만7117㎡) 등 3곳이다. 폐지 면적은 59만4829㎡에 이른다. 반면 나머지 11곳은 축소된다.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는 269만 ㎡→44만 ㎡, 서초아파트지구는 119만 ㎡→17만 ㎡, 강남구 잠실아파트지구는 235만 ㎡→28만 ㎡,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51만 ㎡→92만 ㎡,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는 106만 ㎡→9만 ㎡,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는 55만 ㎡→30만 ㎡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을 시행 중인 54개 아파트 단지는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압구정동 미성1ㆍ2차아파트, 압구정동 현대1~14차아파트, 압구정동 한양1~8차아파트,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신천동 장미1~3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본 뒤 개별적으로 아파트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다. 축소와 폐지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 면적은 1119만 ㎡에서 5분의 1 수준인 257만 ㎡로 줄었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게 목표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 2003년부터는 관계 법령이 여러 번 개정돼 아파트지구 관련 내용 대부분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 일부만 남았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아파트지구 폐지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공람을 진행했다. 아파트지구가 전면 폐지되려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파트지구를 대체할 지구단위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구역별로 수립 중이다. 오는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년 1월 이후부터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아파트지구 폐지 및 변경(안)을 순차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나오는 지역부터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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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달(10월) 27일 달서구는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5만726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7%, 용적률 28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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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롯데아파트(이하 향촌롯데)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10월) 28일 향촌롯데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5억 원을 현설 전일 오후 2시까지 입금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180번길 28(평촌동) 일대 2만4099㎡를 대상으로 한다. 향촌롯데는 현재 공동주택 530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9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평촌초, 범계초, 범계중, 평촌중, 평촌고, 백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시청과 동안구청, 롯데백화점, 이마트가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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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10월) 26일 과천시는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88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양재천과 맞닿아 있으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에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랜드 등이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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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10월) 31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DL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계룡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9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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