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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의무 없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1-07 17:42:19 · 공유일 : 2022-11-07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임차인 모집 계획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10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임차인 모집 계획에 표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먼저 입법기술상 적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의 표현 방식이다. 이미 규정돼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로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준용과는 의미가 다르다. 따른다는 뜻은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등의 의미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39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아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제2항,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제33조의2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14조의12제2항제1호에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 시 임차인 모집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제도가 없어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 표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표시 방법과 시기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주택법」 제39조는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도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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