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 광고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8일 법제처는 경상북도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동의나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의사 합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행한 특정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인다면 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것으로 봐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유무나 의사 확인과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만 직접 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중개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행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의 다른 업무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이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 광고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8일 법제처는 경상북도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동의나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의사 합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행한 특정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인다면 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것으로 봐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유무나 의사 확인과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만 직접 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중개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행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의 다른 업무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이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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