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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 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7월까지 총 3300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와 조합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등이다.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 담보대출 연 2.5%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는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ㆍ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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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ㆍ계약 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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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95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3135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8월 한달 간 3차례에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008건을 심의해 총 95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135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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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 지원, 산업ㆍ학계ㆍ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ㆍ활용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우 의원은 끝으로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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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이하 농축수산물창고 등) 등에 진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영구 도로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해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그 구체적인 시설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존 도로에서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돼 규정돼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허가의 예외규정인 산지전용신고 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제1호),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제2호),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제3호)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고 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8조 및 별표3제6호에서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정하고 있다"며 "이런 해당 법령 체계에 비춰 보면,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 산지를 전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대상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의 설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려는 주된 용도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한정돼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 그 설치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의 용도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에 활용되는 도로의 설치에 있는 것으로 건축물인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덧붙여 산지전용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의 지목도 이 사안의 도로 부지의 지목은 도로가 될 것인데 반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 등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도로는 그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과 달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이 필요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의 입법 취지는 산지전용 관련 인ㆍ허가체계를 산지전용허가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산림의 보호ㆍ경영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농림어업용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데 있다"면서 "특히 이 사안과 같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는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최초의 설치 목적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사실상 그 통행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산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상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영구적인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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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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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일, 강남청소년센터와 청담다함께키움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 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 의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두 센터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이번에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각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센터가 아동에게는 안전한 돌봄을, 청소년에게는 주도적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센터들이 지역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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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6일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7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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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일 신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용엽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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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군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또 다른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ㆍ광석지구에 대한 재조사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지난 1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군자지구(시흥시 군자동 326-6 일대) 736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 경계의 명확화 ▲토지의 효율적 관리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시행 중이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곳은 736필지ㆍ39만3112.7㎡ 규모의 군자지구다. 군자지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이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어서 토지대장ㆍ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해 사업은 지난 1일부로 최종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재조사로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정확한 지적 정보 확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새우개지구(438필지ㆍ9만6376㎡) ▲광석지구(98필지ㆍ7만7718㎡) 등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감사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 지적재조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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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지상 41층 아파트 267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단지 규모로 이뤄졌다.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지난해 2월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높이 145m) 이하 공동주택 2679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 신트리공원(1만6409㎡)과 서측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1만1540.6㎡)을 설치해 목동지구 남측 거점 공원(합계 2만7949.6㎡)을 조성한다. 봉영여중과 목동고교변으로 소공원(7970.7㎡)을 지어 학생과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해 노후화된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연면적 5000㎡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근린공원과 연계해 여성발전지원센터도 신설한다.
북측 목동동로변과 인접도로 목동로3길변을 3m 확폭하고 12단지와 사이도로인 목동동로2길을 1.5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인접한 목동12단지와 연속성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한다. 단지 중앙에는 연도형 상가와 포켓 마당 등을 계획해 중앙로변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자문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초 자문 이후 평균 11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1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기준으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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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높이 제한이 지상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치은마는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현재 최고 14층 공동주택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졌다.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 당시 지상 50층으로 계획했으나 35층 높이 제한 규제에 막혀 2023년 지상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 높이 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4만 ㎥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으로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의 공공보행통로와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된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331%로 상향됐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가구)과 공공분양주택(182가구)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등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대치은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잘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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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ㆍ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G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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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 현황을 반영한 자체 건축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설계자는 시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체크리스트는 공항시설, 댐, 항만 등 용인시와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검토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ㆍ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을 추출해, 감사사례ㆍ법령 해석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훨씬 편리해지고, 허가 담당자는 법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인허가 과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건축ㆍ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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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 일대에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3014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효창동 5-307 일대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하 효창공원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마포공덕지역 중심지 및 문배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효창공원 및 경의선 숲길 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정비구역 10만3402.7㎡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획지 7만521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 아파트 총 3014가구(장기전세주택 706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453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은 효창근린공원과 백범로에서의 경관 확보와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중심 거점공원을 신설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효창공원에서의 경관 확보, 주변 지역과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상 20층부터 최대 40층까지 구간별로 차등화된 높이ㆍ밀도 계획을 수립했으며, 백범로와 효창공원에서의 통경구간을 확보했다.
효창공원 주변 임정로, 효창원로에는 효창공원과 주거지 사이의 완충 공간과 복합 녹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약 9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청사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로의 보행과 녹지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단지 안에 12m의 공공보행통로와 백범로변 공개공지를 신설하고, 간선변 백범로와 생활가로변 효창원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창공원앞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효창근린공원 주변과 도심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생활편익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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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주민설명회가 큰 관심 속 성료됐다. 앞으로도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달(8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수준으로 고도제한 완화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ㆍ이매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ㆍ공군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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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최대 200만 원의 화재진압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관내 전기차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사업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식소화 덮개ㆍ전기차 소화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장비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다. 시는 구매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과 부서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시 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접수 서류를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대응 체계 또한 면밀히 보완돼야 한다"며 "이번 장비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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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소규모 단독ㆍ공동주택에 노후 담장 보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는 ▲담장 노후도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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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리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대표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지정제안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제안서 작성 방법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제안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방법과 추진 절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제안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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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한다.
안산시는 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특별조직인 `생숙지원TF팀`을 구성하고,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생숙지원TF팀은 생숙 소유주ㆍ관리단에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신청 절차 및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카드뉴스 제작 ▲시 공식 SNS(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ㆍ카카오 채널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시는 지난 5월 26일,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인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1차`에 대한 용도변경(2493실)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10월)부터 ▲용도변경 미신청 ▲숙박업 미신고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는 생숙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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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02 · 뉴스공유일 : 2025-09-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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