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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희정 의원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자체 의견 검토의견 회신 의무화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1-22 17:49:07 · 공유일 : 2026-01-22 20: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드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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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드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