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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와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비트코인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대법원청사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고,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비트코인의 몰수(비트코인 191.3233418BTC 몰수)와 범죄수익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18도3619 사건 보도자료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을 게시하여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홍보함   ● 피고인은 2014. 12. 4.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원심의 판단  ● 전부 유죄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 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 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임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 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함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함 3.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하였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임 보도자료제공 :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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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5-31 / 뉴스공유일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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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부설초등학교 주최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 행사가 28일 광주교육대학교 제1운동장에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지역사회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으로,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원칙을 적용해 실천하는 소양을 기르는 교육. 이번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 행사는 광주지역 학생들이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블록체인-방탈출게임, 천연가습기, 태양광키트, 환경지킴이뱃지, 친환경가루세제, EM세제 만들기, 물, 자원순환, 경제교육도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펼쳐진 것. 교육강좌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채식버거만들기 강좌가 열리며,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제품, 로컬푸드 판매가 열리며, 우리쌀 주먹밥, 삼색경단, 유기농공정무역커피, 비건체험을 할 수 있는 등 건강한 먹거리 부스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10년, 20년 후 광주공동체의 중심이 될 아이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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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0-29 / 뉴스공유일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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