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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최대 규모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도1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6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파악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원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동 3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4367억 원 규모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인 SMDP와 협력해 `상도써밋`을 제안했다. 지역의 상징인 국사봉 경관에 착안한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 국사봉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까지 가능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차별화된 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특화 설계도 적용한다. 대우건설은 사업지 단차를 최소화해 약 4600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같은 보행 환경을 구현한다.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덮개공원과 총 8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도 조성해 단지 전역을 하나로 잇는 워커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카이 브리지를 포함한 3곳의 스카이 커뮤니티 비롯해 국내 유일의 50m 3레인 수영장, 실내 파크 골프장, 2개층을 활용한 50m 트랙 등 초대형 스포츠 커뮤니티를 도입한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한편 이주비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안했다.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이다. 써밋 프리미엄을 통한 일반 분양수익 극대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그동안 축적한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상도 최초의 써밋 단지가 될 상도15구역 재개발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조합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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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사당동 305-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99(사당동ㆍ위드빌) 일원 4만1301.4㎡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주진입로인 사당로16길이 협소해 통행이 불편하고, 남북으로 430m에 이르는 장방형 대지 형상과 최대 22m의 높이차가 나는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이다.
또한 대상지 일대인 사당로16길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 생활 동선을 편리하게 잇고 주변과 조화로운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도로체계 정비 ▲주민 생활동선 고려한 보행ㆍ외부공간 조성 ▲가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배치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해 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은 사당로16길을 단계적으로 확폭한다.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우선 폭 14m, 3차로와 양측 보도를 확보하고, 향후 서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추진을 통해 진입부를 폭 16m, 4차로까지 넓힌다.
대상지와 연접한 사당로20가길ㆍ사당로20나길ㆍ남부순환로257길 등 주변 도로도 정비해 2차로 또는 양방향 교행이 하도록 하고, 보도와 건축한계선을 연계해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사당로16길에는 진출입구 2곳을 마련해 사당로와 남부순환로에서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도모한다.
기존 지역의 생활동선을 이어주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와 주민 보행 동선을 고려해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동측 주거지 쪽 급격한 단차(8~9m)로 인한 옹벽 구간은 계단식 조경 공간을 조성하고, 급경사 계단은 재조성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단지 안에도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특성에 맞는 시설을 배치한다. 기존 협소한 사당4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확대ㆍ재배치해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하고, 보행량이 많은 사당로16길에는 근린생활시설ㆍ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를 활성화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사당로ㆍ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되는 대상지 북측 진입부는 지상 최고 34층의 주동을 배치하고 남측 저층 주거지와 남성중학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주요 보행 동선을 따라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사이의 개방감을 높여 동ㆍ서 방향으로 열린 단지 배치를 계획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주변 도시정비사업 등 여건 변화와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17)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일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ㆍ보행체계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동선을 연계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7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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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온수동 18-1 일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온수동 18-1 일원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 861-6(온수동) 일원 233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06.8%를 적용한 공동주택 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 및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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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마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기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인 올해 11월 3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 25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5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당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 접수증을 교부 받은 업체 ▲입찰제안서 등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34길 12(마천동) 일원 15만9816.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 닿을 수 있고 바로 옆에서 위례선이 공사 중이다. 또 서하남IC와 마천터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5분이면 남천초, 서울위례솔초, 위례솔중 등이 있고 소나무언덕3호작은도서관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마천1동주민센터, 마천동우체국, 송파보훈회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효경원복지센터, 거여2동송파키움센터 등 행정시설이 조성돼 있다. 이 밖에 성내천, 천마근린공원, 마천중앙시장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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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92-1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자양동 92-1 일대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고 현설에 직접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이후 9일 이내인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강변길 89(자양동) 일원 51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1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자양역이 바로 옆에 있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자초, 동자초, 경수초ㆍ중, 신양초ㆍ중, 자양중ㆍ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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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변경 ▲단지 주출입구 차선 변경 ▲단위세대 및 주민공동시설 평면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4 일원 2만95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6%, 용적률 22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831㎡ 117가구 ▲74.9225㎡ 18가구 ▲74.9823㎡ 140가구 ▲84.9993㎡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세내공원, 약수공원, 성지산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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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4구역 5ㆍ6ㆍ7ㆍ10지구(이하 신촌지역마포4-5ㆍ6ㆍ7ㆍ10지구)에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97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개최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마포4-5ㆍ6ㆍ7ㆍ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사이에 있는 신촌지역중심지다.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지만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개선`에 따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사항을 반영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했다.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중심 일대는 기존 기준높이가 간선부 80mㆍ이면부 60m로 지정돼 있었으나 규제 개선을 적용해 130m로 일괄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높이를 완화키로 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800%에서 10% 완화해 880%로 상향했다.
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된 신촌지역마포4-10지구와 그간 작은 면적과 급경사 지형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어려웠던 미시행 5ㆍ6ㆍ7지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지 내 폭원 6m 이상의 평탄한 보행통로를 조성해 통합 개발로 인해 폐지되는 도로 기능을 보완하고 서강대역에서 신촌역까지 안전한 보행공간을 마련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노고산동 109-62 일원 7813.2㎡을 대상으로 용적률 93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9층(높이 161m 이하) 공동주택 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함께 공공시설(약 4000㎡),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지상 2층에는 인근 주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문화시설(가칭 `서강대역스페이스`)을 도입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조성해 원스톱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강대역~소공원(경의선숲길공원 연계 선형공원)~신촌역을 잇는 지역 네트워크 연결과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부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고, 대상지 내외의 노후한 상ㆍ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일률적인 높이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높이 관리 기준을 완화했고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철폐 정책을 지속해 도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정비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도보 5분)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도보 3분), 6호선 광흥창역(도보 12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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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삼각동 66-1 을지로2가 일대 노후 업무시설인 신한은행그룹 사옥이 지상 40층 규모 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1ㆍ3ㆍ6ㆍ1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북측 청계천과 남대문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현재 광교빌딩 등 신한은행그룹 사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3개동이 있으나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중구 청계천로 54(삼각동) 일원 1만4023.1㎡를 대상으로 용적률 1199% 이하를 적용한 연면적 18만 ㎡ 지하 6층~지상 40층(높이 172m 이하)에 이르는 대형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고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필요시설도 확충한다. 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청계천과 연속된 도시정원 형태의 개방형 녹지 약 5000㎡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축물 안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4층에는 광교ㆍ광통관ㆍ한성은행 부지 등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역사성과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유구 전시장, 회동서관, 금융사박물관 등의 공간을 마련한다. 지상 5층~지상 6층에는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하늘정원, 지상 40층에는 북악산ㆍ남산 등 도심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각각 조성한다.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공공청사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도심 내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지 및 건축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의 업무 중심지인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사이 노후건물이 녹지와 문화공간을 품은 대규모 업무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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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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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갈수록 우려스럽다. 시장의 원칙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상으로 불러 90도로 인사하며 "국가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웠지만, 발표 직후부터 산업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이라고 말했고, 기업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기에 호남 투자를 과거 지역 차별에 대한 역사적 보상처럼 설명하면서 기업 투자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 업체 등 필수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심 인프라 대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수백조,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따져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특정 지역 투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기업 총수들과 함께 발표하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기업이 과연 자유로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 논리로 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낼 수 있는 곳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번 결정 역시 그런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의문만 키우고 있다.
기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 투자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의 약속까지 언급한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산업을 정치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순간 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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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大)여정 속에서 조합 집행부가 직면하는 가장 고되고도 민감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준공 및 입주 단계일 것이다. 공사 기간 동안 축적된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이 실제 입주라는 현실로 구현되는 이 시기에는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나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조합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송전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입주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준공인가 시 잔금 전액 수납`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조합 집행부에 매우 중대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판결은 수분양자들이 조합과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합 집행부가 향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지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구광역시 내 모 재건축 조합은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완료해 가던 중, 전체준공인가에 앞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동별 혹은 구역별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할 것을 안내했다. 수분양자들은 이 안내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고, 조합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준공인가를 최종적으로 득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 부분준공인가 시점과 전체준공인가 시점 사이의 간극이었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 및 「주택법」 제54조제1항을 근거로 삼아 격렬히 반발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준공검사(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조합이 전체준공인가 전에 잔금 전액(분양대금의 30%)을 수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잔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실제 납부일로부터 전체준공인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불법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수분양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핵심 논거는 바로 사법상 `공급계약서`의 독자적 효력과 처분문서로서의 구속력이다. 당해 조합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 중 잔금 지급일에 관해 단순하게 `입주지정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공급계약서 제1조제1항에서는 공급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제2조에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수분양자가 공급금액 등 전액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만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계약서 본문 그 어디에도 `부분준공인가`를 받는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전체준공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설령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인 공급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행정적인 규제 성격을 갖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와 사법상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은 별개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간의 효력 관계였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백히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의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것이 당연히 계약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거나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당해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상의 잔금 유예 규정이 분양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조합이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법원을 움직이는 강력한 처분문서로서 기능한 사례다.
이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집행부에 던지는 실무적 교훈은 매우 묵직하다. 많은 조합들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문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공급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만약 이 사건 조합의 공급계약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대금 납부 조건을 준수한다"거나 "공고문 내용을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단 한 줄의 포괄적 합의 문구만 있었더라도 판결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조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잔금 유예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지체상금 청구 독촉에 시달리며 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을지 모른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가 초래할 미래의 사법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별 공급계약서에서는 조합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사비 적기 상환을 위해 잔금 납부 조건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해 두는 `이원화 전략`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분담금을 지키고 원활히 입주를 마무리해 조합을 성공적으로 해산하는 법적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된다.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공인받은 이번 판례를 거울삼아 전국의 조합 임원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서 서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사소한 문구의 조율이 조합원들의 수백억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완수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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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건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단서는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본문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막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단서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제정 당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점에 비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됐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로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없다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토지지분이 상속된다고 해석한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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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간 특별대책반은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ㆍ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한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중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ㆍ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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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정원 개방을 끝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ㆍ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이 모여 약 5000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당초 이곳은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만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ㆍ업무기관을 한곳에 모아 도민들에게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6년 GH,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융ㆍ복합 타운 형태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도청과 도의회가 2021년 10월, 도교육청과 이의119안전센터는 2023년 4월, 경기도서관 지난해 2월 등 공공ㆍ행정청사 건립이 차례로 완료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경기본부, GH 사옥ㆍ복합시설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ㆍ정책 기관에 이어 민간 부문인 주상복합시설까지 공사를 마쳤다. 2011년 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15년에 걸쳐 대규모 융합타운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경기융합타운은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부서 간 이동시간 단축, 공동 정책 추진을 위한 대면 협의 상시화 등 긴밀한 정책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용자도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여기에 더해 경기정원, 경기도담뜰과 같은 친환경 녹지 쉼터와 광장을 타운 중심부에 배치해 개방형 복합 소통 공간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기관들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을 넘어, 도민 누구나 찾아와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는 경기도 최고의 열린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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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이달 20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광ㆍ아미ㆍ시청앞 2단지 등 6개 지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892가구를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발생한 공가와 향후 해약 세대 발생한 대비한 것으로, 실제 입주는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일광(`금호센트럴베이`) 373가구 ▲시청앞 2단지 309가구 ▲아미(`경동포레스트힐`) 100가구 ▲동래 82가구 ▲용호(`더파크이기대`) 22가구 ▲금사 6가구다. 공급 계층별로는 청년이 434가구로 가장 많고 고령자 139가구, 대학생 130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125가구, 주거급여수급자 64가구 순이다.
청약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8월) 3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11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통합 모집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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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ㆍ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으로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이달 2일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 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ㆍ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유선ㆍ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ㆍ월세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지정해 상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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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9-1ㆍ9-2블록)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면적과 공급 예정 금액은 9-1블록 1317㎡ㆍ 41억5000만 원, 9-2블록 2198㎡ㆍ93억 원이다. 3.3㎡당 1039만~1395만 원 수준으로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9-1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280%를 적용해 지상 최고 5층까지, 9-2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350%로 지상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9-2블록의 경우 오피스텔(최대 40%ㆍ43실 이하)도 허용된다.
대상 용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 상권에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에 18개월 거치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 이후 18개월 동안 대금 납부가 유예돼 실수요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 대상은 일반실수요자다. 입찰은 이달 28~29일, 계약체결은 다음 달(8월) 11~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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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공항복합도시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는 부산광역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MC는 시의 관련 계획과 보조를 맞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업화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다. 주요 과업은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분석 ▲핵심 앵커시설ㆍ 도입시설 검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핵심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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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이달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ㆍ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이달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국방부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비행장 인근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군 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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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33% 오르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3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47% 올랐다.
지난 5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1.53%), 동북권(1.51%), 서북권(1.27%)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도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과 중대형(85㎡ 초과~135㎡ 이하)이 각각 1.79%, 1.76%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5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을 제외하고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1.04% 올랐다. 이중 동북권이 2.25%로 가격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은 서북권(1.2%), 서남권(0.85%), 동남권(0.0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형(135㎡)을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1.43%), 중소형(1.1%), 초소형(0.76%), 중대형(0.32%) 순으로 올랐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6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72.9%) 대비 5%p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해 4~5월에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감소했으나, 6월에는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실수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14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7477건으로 전월(8542건)보다 12.5% 줄었으나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전월(8539건)보다 3.3% 늘었다.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54.1%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5:5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8%로 전월(52.5%)과 전년 동월(41.2%)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5%로 전월(51.3%)보다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7.7%)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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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7-22 · 뉴스공유일 : 2026-07-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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