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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ㆍ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돼 203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면적ㆍ경계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전국 222개 지방 정부와 이번에 선정된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 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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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1ㆍ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 노원구 등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 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유관 부서가 함께 교통 개선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 공급 대상지와 관련해 도로ㆍ철도ㆍ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오는 5월 4일까지 받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유관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ㆍ조정해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쟁점 사항을 수시로 조율할 방침이다. 공급방안 후보지 중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과천시 일원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지구의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권역별로 검토하고, 태릉골프장(태릉CC) 등은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편리한 교통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교통 정체 심화 등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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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과 연계한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이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공동주택 관리비ㆍ사용료, 공용 부분 유지보수 등)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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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외곽까지 확산되고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착공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7.7p 상승한 98.1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89.2)보다 15.6p 상승한 104.8, 비수도권은 전월(78.6)보다 18p 오른 96.6을 나타냈다. 수도권 중 서울(97.1→111.9)은 14.8p, 인천(82.1→100)은 17.9p, 경기(88.2→102.6)는 14.4p 오르며 기준선을 넘어서는 등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남 32.3p(60→92.3) ▲세종 28.5p(92.9→121.4) ▲강원 28.1p(63.6→91.7) ▲제주 25.9p(68.8→94.7) ▲광주 23.6p(71.4→95) ▲충북 20.9p(70→90.9) ▲부산 19p(81→100) ▲충남 14.2p(73.3→87.5) ▲울산 11.8p(94.1→105.9) ▲대구 11.5p(88.5→100) ▲대전 11.2p(94.4→105.6) ▲전북 10.7p(75→85.7) ▲경남 8.1p(85.7→93.8) ▲경북 6.9p(81.3→88.2) 순으로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으나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광역시 등에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4.3) 대비 4.6p 하락한 109.7로 전망됐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원자재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2.2) 대비 6.4p 상승한 98.6,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6.9)보다 3.7p 하락한 93.2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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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주요 현안 등을 전수조사한다. 시ㆍ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를 비롯해 인ㆍ허가, 민원, 규제 등 병목요인,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 방식에으로 추진됐다. 이 때문에 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산업ㆍ기업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단ㆍ중ㆍ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권역별ㆍ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GH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 및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고시된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계획입지 공급 물량과 시기, 권역 배치를 구체화해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ㆍ군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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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됐고,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바뀌었다. 올해 3월 서류 접수, 4~5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와 심의 일정에 맞춰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후보지 포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 요건ㆍ사업성ㆍ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을 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ㆍ인정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 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 주택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1일에는 지방 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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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6일 HJ중공업, 동부건설 등 19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19일 재공고됐으며, 이날 PQ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주관사인 대우건설(지분율 55%)을 비롯해 HJ중공업(9%), 중흥토건(9%), 동부건설(5%), BS한양(5%), 두산건설(4%) 등 19곳이다. 부산광역시, 경남 지역 건설사 13곳(13%)도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2024년 최초 발주 시점부터 제2주간사로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기술 및 관리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지난 2년간 토목 분야 1위와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 인프라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또한 2010년 개통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공사를 통해 수심 약 50m에 달하는 해저침매터널을 건설해 현재까지 부등침하나 누수, 결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알포 신항만 건설사업에 참여해 초연약지반에 시공되는 컨테이너터미널안벽공사, 방파제공사를 시공하면서 해상ㆍ항만 공사에서 뛰어난 건설기업임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HJ중공업과 동부건설, BS한양 역시 토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항만공사 경험이 풍부해 대형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2차 입찰에서 컨소시엄으로 합류하게 된 두산건설 역시 공공토목 및 수자원 인프라 공사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중흥토건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를 계기로 토목 분야에 대규모 신규 인력과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초고난이도 해상공사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연약지반에 따른 침하 리스크와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왔고, 현재 2가지 공법으로 압축한 상태"라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비교 검토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자재, 장비 등 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이라크신항만, 진해신항, 부산신항 등 풍부한 토목 시공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1000여 명의 토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표 주간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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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일반분양 90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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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해버린 유통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한 영업시간 조정이 아닌 급변한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뒤늦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대형 마트의 심야와 새벽 영업을 제한해 온 것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소비는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대신 온라인 플랫폼으로 쏠렸다. 규제가 경쟁 완화는커녕 애초에 보호 대상이던 골목상권마저 함께 위축시킨 것이다. 그 사이 온라인 유통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새벽배송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됐고, 특정 온라인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대형 마트는 오프라인 규제에 묶인 채 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마트의 역할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전국에 수많은 점포들을 보유한 만큼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새로운 유통 루트가 형성될 것이다. 사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이미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여러 규제로 비효율적인 경영을 이어왔다.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을 묶는 낡은 규제로는 온라인 경쟁에서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현실적이다. 이번 논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향 전환이다. 변화한 소비 현실을 외면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만드는 데 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6 · 뉴스공유일 : 2026-02-0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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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명세 및 가격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판결(2025년 12월 11일 선고ㆍ2022두46244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ㆍ2010두13463 판결)"라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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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반도미도2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2차)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6층 아파트 55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반포미도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 트리플 역세권이자 서리풀공원 옆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3개동 435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반포미도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240(반포동) 일원 1만88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 이하를 적용한 지상 46층 이하 공동주택 4개동 559가구(공공주택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5m)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동측의 반포미도1차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 폭을 4m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북측 고속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미도2차 재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경관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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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공동주택 1324가구 규모 수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는 각각 1984년과 1983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학여울역 북측,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서측에 있다. 당초 두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2023년 9월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됐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원 5만4358.4㎡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아파트 13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시설과 보행환경도 확충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대로변에는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치우성 사거리 부근에 연면적 약 4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한 사례로 공동주택 1324가구 공급이 본격화되며 주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학군 1번지`답게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강남구립대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바로 옆에 탄천이 있고 현대백화점, 대치2동주민센터, 잠실유수지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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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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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과 용산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의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6일 시청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월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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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그간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 단지 면적 30만 ㎡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지상 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면적 30만 ㎡ 이상인 경우에도 실내소음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도시ㆍ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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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달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를 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ㆍ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는 다음 달(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오는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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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의 발급ㆍ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을 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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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 최종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빈집애(愛)` 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해 빈집 현황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능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먼저 전기사용량에 의존해 빈집을 추정하는 기존 방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거주 여부 등)를 결합,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빈집의 발생부터 정비, 거래 현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빈집 현황(등급ㆍ면적ㆍ도로여건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유형별 빈집 정비ㆍ활용 방안을 제시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인구 노령화, 건축물 노후화, 가격 변동 등 빈집 발생 요인을 AI로 학습한 `빈집 위험 예측 지도` 제공으로 빈집 확산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거래도 지원한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업해 거래 희망 빈집을 발굴하고 해당 매물정보 및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하는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연어 기반의 `빈집 매물정보 검색` 기능(챗봇)을 제공하며, 향후 소유자가 직접 빈집 활용 및 관리, 매물 등록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빈집 예방과 관리 기반을 구축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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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중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0억 원{현금 1000억 원ㆍ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000억(보증기간 90일)}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5조5610억160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20만 원(VAT별도)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40만633.2㎡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30개동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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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2 일대(청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19일 시흥동 9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성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48(시흥동) 일원 51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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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영동ㆍ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권 결정에 나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동ㆍ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전 시공자 타절로 인해 공사 중단(현재 공정율 43.7%ㆍ지상층 골조공사 완료)으로 (예상)공사금액, 공사기간, 마감재, 하자보수 기간 등을 현설 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67길 20(청담동) 외 3필지 225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약 4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7호선ㆍ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삼릉초, 언북초, 학동초, 언북중,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영동전통시장, 논현동 먹자골목이 인접해 전통시장 및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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