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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ㆍ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ㆍ상환 현황 확인, 보증ㆍ융자ㆍ공제ㆍ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ㆍ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다이렉트 보증은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인증(생체인식ㆍ패턴ㆍFIN 번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등록업체 계약 현황,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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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도시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찾아가는 중구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민 중심의 전문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도시 주제 강좌를 별도 기획해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역사와 문화, 미래 등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색다른 도시 강연이 매월 한 차례씩,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을 찾아간다. 강사로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친숙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첫 강좌인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은 이달 20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 `알쓸신잡2`등에 출연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아파트의 대중화와 디지털 공간의 등장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공간 혁명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앞으로 중구는 ▲음악으로 이해하는 서울 도시계획(9월) ▲이순신 생가터, 훈련원공원, 한양도성 등 조선시대 중구(10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인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세운상가 등 근현대사 속 중구(11월) ▲미래 스마트시티(12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의 전신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에 걸쳐 1395명이 다녀갔다. 특히 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했던 2023년에는 까다로운 고도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화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지를 북돋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형식의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도 주민이나 정비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개편된 아카데미는 내가 사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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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처리하며 개회한다. 이후 다음 달(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어지고, 그달 3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최종 의결은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출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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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구민의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삼성로 154)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구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했고,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올해도 다시 초빙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ㆍ증여세 절세 전략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9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소통ㆍ참여→교육ㆍ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세무관리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강남구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구민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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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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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가 스마트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 규모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마침내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번 사업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이뤄지게 됐다"며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대가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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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자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024년 9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ㆍ시행과 동시에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이후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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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2024년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이달 중 공고해 다음 달(9월)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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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9일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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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 취약 가구 점검에 나선다.
관악구는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 대상으로 노후 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전기 설비의 절연 성능이 약화하고, 냉방 가전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협조로 안전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생활 설비의 노후도 및 점검의 시급성 등을 확인해 우선 점검 대상 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설비 분야별 전문가는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오는 10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누전 확인, 전등 교체 등) ▲가스(가스타이머 설치, 가스누출검사 등) ▲보일러(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설비점검 등) 등으로, 전문가 점검 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즉시 정비한다.
한편, 구는 해당 가구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점검 업체 정보와 자율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어 설비점검 이후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열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분출되는 `자동 소화 멀티탭`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도 지급한다.
박준희 청장은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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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양천구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제2종(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특히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변 구역을 편입해 공공재개발 선정 당시 3만79㎡ 부지에 2013년 해제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포함해 5만3820㎡로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계획(안), 기반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도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약 2만9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구는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ㆍ돌봄센터ㆍ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돼 신월5동 전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로 신월5동의 전체적인 도시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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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이달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갱신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ㆍ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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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착공에 맞춰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개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12월 고시됐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도로변 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해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역세권 중심의 집중도시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ㆍ일자리ㆍ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는 기존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계획 명칭에 `인천대로`를 포함시켜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인천대로 전면부와 이면부로 나눠 유형화하고, 전면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해 용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한다. 또 가공선로 지중화, 고원식 진출입구 설치,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공동개발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기부채납을 활용한 주차장ㆍ공개공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을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도형 전면공지 배치 등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대로의 인프라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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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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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이달 19일 오후 KAIA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첫 행사다.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2026년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ㆍ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라이너 베슬리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유럽 국가연락관(NCP),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스위스 NET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과 EU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준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6년 호라이즌 유럽 내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DUT(도시혁신 파트너십)ㆍCET(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비롯해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등 100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은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연구진이 국제공동연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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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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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는 상승 전환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신용위험)는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경험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9월 17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과거 YoY -3% 이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기가 장기 국채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상승한다.
다만 ①2025년 3분기 미국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은 1조 달러(2분기 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②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관세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7월 CPI 2.7% 전월과 동일↔PPI 3.3% 전월 대비 상승)도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민자 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세) 등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대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상승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S&P500지수 내에서 성장주(3.3%)와 가치주(3.3%)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가치주 반전에 주목). 한편 러셀2000지수(3.9%)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 시 중ㆍ소형주 또는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의 반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다소 높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신용위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적용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단기 금리 하락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잉여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잉여현금 흐름 개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②부채 보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높아 ROE(ROA*레버리지 비율)를 상승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③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 증가 여부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조건들을 고려해 미국 기업을 선별하면, 엔비디아, 애플, 비자,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팔란티어, 존슨앤드존슨, IBM, RTX, 월트디즈니 등이다.
국내도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NAVER, 한화오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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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4만8544.21㎡).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더불어 경원여객버스터미널,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조건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성주산, 성무정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터뷰] 금강ㆍ경원 일원 이현정 조합장
"원주민 안전ㆍ재정착 최우선… `주민 중심`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
"분담금 최소화ㆍ선이주 가능한 시공자 찾아요"
최근 본보는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다. 급경사지와 복개천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위험이 드러나면서 더는 안전 확보를 미룰 수가 없게 되자 주민들과 뜻을 모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서는 유지한 채로,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시작단계부터 현실적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며 난항을 겪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철근 노출 등 물리적 위험이 이미 상당 진행되는가 하면, 2022년부터 해마다 발생한 싱크홀과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침하 조짐도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했지만, 관리지역 지정 고시까지는 1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사업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일념으로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언론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예정보다 빠른 재난고시 지정이 이뤄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서, 향후 행정청의 재난 대응 방식이 더 유연하게 바뀌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분담금을 최소화해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시공 능력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우리 지역은 복개천과 급경사지가 맞물려 있어 지하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시공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ㆍ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토착 주민인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를 포용하는 동네를 만드는 데 뜻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재난위험지역으로서 선이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과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정해진 일정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9월) 3일 입찰 마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그달 중 우리 구역이 `부천형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시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빠르게 선이주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1월 착공에 돌입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우리 지역은 20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D등급 고시를 받은 상태이며, 주변 빌라와 아파트 건물들은 지반이 텅 빈 상태에서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선이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관할관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 ▲동간거리 ▲건축선 ▲일조권 등 기준은 설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시킬뿐더러, 용적률 상향이 있어도 실제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불분명해 사업성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ㆍ지침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통합된 지침도 부족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는 곧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조합 측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개선되길 바란다.
- `금강ㆍ경원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성주산 자락 아래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전철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과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구역 입지는, 증가하는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특히 우리 구역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가 아니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사업이라 추진 과정이 더욱 다사다난했고 생소했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어느덧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구역을 부천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주민 모두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합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는 그 날까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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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이달 18일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림1구역은 지형이 경사지고 골목길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 후 30년~50년이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021년 도림1구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서울시에 추천했고, 2022년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합동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50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구는 지난달(7월) 23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재 주민 공람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 지역에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닮은 고층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번 재개발은 도림동이 대변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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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다,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ㆍ`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ㆍ150% 이하),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ㆍ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순위는 이달 26ㆍ27일, 2순위는 28일, 3순위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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