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단축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 본인 6000만 원ㆍ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ㆍ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달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다만, 이달은 10일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머물자리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단축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 본인 6000만 원ㆍ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ㆍ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달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다만, 이달은 10일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머물자리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