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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LH는 경기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만7000㎡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군포당정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에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산본ㆍ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ㆍ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 사례다.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도입된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LH의 지정 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이달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유관 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ㆍ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인ㆍ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6 · 뉴스공유일 : 2026-03-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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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6 · 뉴스공유일 : 2026-03-0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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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호반건설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6 · 뉴스공유일 : 2026-03-0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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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평신동아 재건축 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용적률 300%)이 결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시의 규제 완화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39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공공임대 203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돼 가구수가 563가구에서 777가구로 214가구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열린 생활가로와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 안양천과의 공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안양천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해 안양천 수변 경관과 도심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정주성을 고려해 복잡한 입면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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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에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524가구 규모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2호선 낙성대역 및 7호선 남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변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안)을 수립했다.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3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8.97%,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20층 공동주택 10개동 530가구(공공임대주택 3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사당동 일대 개발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최고 층수는 지상 20층으로 하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변 지형 현황을 최대한 보존하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형 순응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입부에 휴식광장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나 사당로16길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해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당4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6 · 뉴스공유일 : 2026-03-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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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1년 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05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는 1985년 준공된 지상 12층 아파트 67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17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철거작업을 준비 중이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4.48%, 용적률 29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1개동 1059가구(공공임대 1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106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급 물량을 중형 면적대 위주로 조정하면서 9가구가 줄었다. 대상지 북서쪽 연결녹지와 남동쪽 문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또한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동 형태와 층수 구성, 발코니 위치 변화, 오픈 발코니 등을 도입해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2025년 10월 이주 완료), 가락극동(999가구ㆍ2025년 12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 삼환가락(1101가구ㆍ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 가락미륭(614가구ㆍ2025년 12월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가락동 일대 공동주택 약 4200가구 규모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프라자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가락동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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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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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의 준공 43년 된 노후 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한양1차는 1983년도 준공돼 43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로 가깝고 송파근린공원ㆍ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변에 롯데월드몰ㆍ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송파초ㆍ가락중ㆍ가락고 등이 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4만922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954가구(공공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76가구에서 378가구(65%)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ㆍ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백제고분로44길ㆍ46길과 가락로는 도로 폭을 넓혀 주변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근 송파한양2차(1346가구)와 함께 송파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재건축사업처리기한제 등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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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4 일대(재개발)가 지상 25층 아파트 1292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오류동 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매봉산 온수근린공원 바로 남측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뛰어나나, 차량 진ㆍ출입 여건이 열악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시는 기존 제1종 및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오류동 4 일대 재개발사업은 구로구 고척로3길 74(오류동) 일원 5만701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상 25층 공동주택 1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온수근린공원과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보행통로를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와 직접 연결시키고 통로를 정비해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텃골지구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와 연접된 고척로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고 고척로에서 주거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경인로15길 폭을 넓혀 주변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또 경인로15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주변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주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테라스 하우스 등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단차를 극복하는 건축 특화계획을 마련하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통경축을 확보해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봉동 49 일대에 이어 오류동 4 일대 재개발 추진으로 매봉산 일대에 또 다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주변과 함께하는 동행 서울에 한 층 더 다가갈 될 수 있게 됐다"며 "공동주택 1292가구가 신속히 추진돼 이 일대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가까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경인중, 고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류동역광장, 오류역문화공원, 온수공원, 매봉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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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금정구는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 15(부곡동) 일대 7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전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동초,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부곡여중, 내성고, 부산정보관광고 등이 있다. 한편, 부곡동 812-1 일대는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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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839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1가구 ▲59B㎡ 6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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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오후 강남구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로부터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남겨진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소외를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남 참전 고엽제 미망인과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전유공자 가정의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윤석민 의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남편의 헌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늘 받은 감사장을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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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진흥기업 ▲남광토건 ▲극동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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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26가구 규모의 청계천과 배후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근동 29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구릉지에 위치해 지형 단차로 차량ㆍ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로와 협소한 골목길이 형성돼 있다. 특히 살곶이길과 옹벽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단절된 구조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사근동11다길 10(사근동) 일원 3만30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26가구(공공주택 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규제를 받았으나,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2) 적용으로 신속통합기획 대비 허용용적률도 기존 200%에서 242%까지 높아졌다. 청계천과 한양대학교 녹지축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을 강화한다. 구릉지 지형 특성을 활용한 테라스형 주거와 주민공동시설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인접한 마장동 일대 재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해 도로 폭을 넓히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하는 등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사근동 일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청계천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사근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마장초, 마장중, 동마중, 한양대부속고, 한양대, 한양여자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한 편이다. 청계천이 바로 옆에 있고 사근동주민센터, 마장동먹자골목, 살곶이길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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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범죄취약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해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5호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그 밖의`라는 표현은 집행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기술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더불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이르는 말이고, 재난안전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 발생,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과 같이 공중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물리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반면,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형태 개선 등으로서 앞서 열거된 사유와 그 성격을 달리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재난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준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서는 지정개발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천재지변 등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발생해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적인 사업 추진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생긴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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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돼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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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월 27일 남천백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국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금련산,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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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시흥시는 지난달(2월) 24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11가구 ▲45B㎡ 10가구 ▲47㎡ 5가구 ▲48㎡ 8가구 ▲53㎡ 13가구 ▲58A㎡ 16가구 ▲58B㎡ 17가구 ▲74A㎡ 8가구 ▲74B㎡ 13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으며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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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의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 7500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미아동 258ㆍ번동 1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평균 60m 이상(최고 114mㆍ최저 46m)의 높이 차이가 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점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도 적용했다. 강북구 오패산로60길 17-6(미아동) 일원 15만6651.1㎡를 대상으로 하는 미아동 258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4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약 4231가구(임대 6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북구 오현로25길 22(번동) 일원 10만8735.4㎡의 번동 148 일대 재개발은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320가구(임대 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재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복합화(상부 공원+하부 도로, 체육시설 등 중복결정)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급경사와 기형적 도로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의 체계도 정비한다. 오패산로 구간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고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한 미아동 남동측 도로를 신설해 미아~번동 일대 교통흐름까지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오패산 자연이 담긴 쾌적한 주거 단지로의 탈바꿈이 시작됐다"며 "편리한 교통과 보행, 녹지가 연계된 살기 좋은 단지로 조성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절차에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5 · 뉴스공유일 : 2026-03-0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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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이하 신촌지역 마포3-3지구)에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이다.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나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지난해 변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와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ㆍ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가 더해졌다. 마포3-3구역 재개발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원 3245㎡를 대상으로 용적률 993%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48㎡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에서 2~4인 가구를 고려한 전용면적 59㎡ㆍ85㎡ 이상의 중형주택을 도입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북측과 동측의 이면도로(백범로1길)를 각각 2m씩 넓히고 전신주 등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하는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대학이 밀집해 있고 청년 유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 지상 2층에는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변경된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해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ㆍ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상지와 접한 도로의 노후상ㆍ하수관거는 개량을 의무화(최대 20%)하고 대상지와 연결된 정비구역 내 인접지의 노후 관거 개량 때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를 부여해 방재안전항목으로 총 40%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신촌지역 마포1~4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돼 지역 활성화에 활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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