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 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적격심사는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을 신설하고, 감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를 구분해 평가한다.
50억 원 이상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신인도 -1점~+1점, 건설안전신인도 0~+1점, 중대재해감점은 0점~-3점으로 항목별 배점을 구성한다.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의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ㆍ감점(-6~+2점)에서 배점(5점)으로 전환하고,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점을 감점한다.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을 유도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도 신설한다.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건설안전 항목을 가ㆍ감점(±0.8점)에서 배점(0~2점)으로 전환하고, 건설안전 세부항목에 중대재해 감점(0~-3점)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부여한다.
건설업체가 과거 수행한 공사의 품질ㆍ안전 성과를 반영한 시공평가결과를 현재 300억 원 이상 일반종심제 평가에만 활용했으나,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한다.
중ㆍ소 건설업체의 안전 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을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이다.
소액수의 공사도 적격심사와 같이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인 이달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기업도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중심의 건설경영 문화 정착에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과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4종의 공사 입ㆍ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종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등이다.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 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적격심사는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을 신설하고, 감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를 구분해 평가한다.
50억 원 이상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신인도 -1점~+1점, 건설안전신인도 0~+1점, 중대재해감점은 0점~-3점으로 항목별 배점을 구성한다.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의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ㆍ감점(-6~+2점)에서 배점(5점)으로 전환하고,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점을 감점한다.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을 유도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도 신설한다.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건설안전 항목을 가ㆍ감점(±0.8점)에서 배점(0~2점)으로 전환하고, 건설안전 세부항목에 중대재해 감점(0~-3점)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부여한다.
건설업체가 과거 수행한 공사의 품질ㆍ안전 성과를 반영한 시공평가결과를 현재 300억 원 이상 일반종심제 평가에만 활용했으나,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한다.
중ㆍ소 건설업체의 안전 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을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이다.
소액수의 공사도 적격심사와 같이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인 이달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기업도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중심의 건설경영 문화 정착에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