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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위해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ㆍ설계 33명, 도시 4명, 조경 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함께 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ㆍ학계와 실제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연간 약 35건 2조2000억 원 규모의 건축기획 심의를 담당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있으며 정확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30 · 뉴스공유일 : 2025-05-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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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 1만6000가구의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열람공고를 실시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구 일원동ㆍ수서동 일대로 면적은 133만5246㎡에 달한다. 남쪽으로는 대모산이, 북쪽과 동쪽으로는 광수산과 탄천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밤고개로ㆍ광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GTX-A, SRT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수서택지는 1989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1990년대 중반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돼 대부분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상태다. 택지 내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약 1만6000가구)가 재건축 연한(30년 이상)을 넘겼고, 이 중 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3개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준비)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주택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유관 부서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해 왔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 단지 4곳은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또 역세권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택 단지 8곳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서역 인접 단지 2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원동 주택 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모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재건축 전면공지를 활용한 광평로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원역~수서역 간 보행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폐쇄된 기존 공원을 광평로변으로 재배치해 가로 중심의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성도 도모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판매ㆍ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연결통로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습 정체구간인 밤고개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 방면 우회차로를 확장하는 방안(3→4차로)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대모산, 탄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고려해 대모산과 연계한 주동디자인 계획, 벽면녹화 등을 통해 친환경적 가로경관을 연출토록 했으며, 탄천 연접부에는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해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시는 시ㆍ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ㆍ조치 후 오는 6월 말께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 수서역 일대 개발사업과 더불어 이 일대가 강남 동남권의 주거ㆍ교통ㆍ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30 · 뉴스공유일 : 2025-05-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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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문화예술 민간단체들의 협력으로 추진된 기부콘서트 `LIGHT ON`이 이달 12일 서울 공연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자선 콘서트로, 예술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총 6시간에 걸쳐 다양한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기획부터 무대 운영,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간 문화예술 단체들이 협력해 완성한 이번 프로젝트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관객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모금된 기부금은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정 기탁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은 별도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임현묵 비전캐처 대표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위로와 회복의 불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시민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IGHT ON`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재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30 · 뉴스공유일 : 2025-05-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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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함)에게 분양하되(본문),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라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시ㆍ도 조례 등으로 정한 공동주택 분양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련해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라목에서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분양대상자에게는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점, 재건축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본문에서는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정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자도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고, 이후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상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격의 규모와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등을 고려해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같은 목에 따른 2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가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량의 범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의 상가 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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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3구역(재개발)에서 시공자를 맞이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효성 ▲한신공영 ▲호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리아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13(당동) 일대 2만506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과 군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포초, 금정중, 근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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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8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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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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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9일 오전 전주이씨 광평대군 묘역에서 열린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 `세종의 왕자, 아름다운 이여(李璵)`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기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평대군의 후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의 개회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탄신 축하 행렬과 탄신제 제향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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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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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본격화된다. 대상지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대로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다.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생겨난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집단이주해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기에는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가 나빠 감염병이 발생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1980년대에 들어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됐다. 백사마을을 제외한 다른 철거민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으나,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가 2009년 5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총 275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ㆍ터ㆍ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며 사업이 재개됐다. 2018년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주민 95% 이상이 찬성한 통합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변경(안)에 따라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했다. 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주택)`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ㆍ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민의 편의성ㆍ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으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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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H는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KICT는 건설현장의 디지털화ㆍ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실증ㆍ현장 적용을 지원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BIM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도 진행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확장현실로 구현된 하남 교산지구 신설교량의 가상현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ㆍ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트너십은 GH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첨단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H는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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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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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에는 주택 빈집 1855가구, 미분양 오피스텔 582실, 미분양 공동주택 1013가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시에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ㆍ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 주택 수급 불균형,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에 따른 상가 공실률 상승, 승인을 마친 사업 미착공과 미개발 사업장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ㆍ쉼터ㆍ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ㆍ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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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일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중구 태평동 346-1 일원과 유천동 163-2 일원이다. 각각 92억 원과 14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 240억 원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착수를 위한 1차년도 국비가 우선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소공원ㆍ공공녹지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동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중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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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3%)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18%)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3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26%)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4%)는 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7%), 대구(-0.14%), 충남(-0.03%), 충북(0%), 강원(-0.03%), 광주(-0.09%), 울산(-0.02%), 세종(0.1%), 전남(-0.07%), 전북(0.02%), 경남(-0.05%), 경북(-0.1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신천ㆍ장지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6%)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ㆍ도화동 교통접근성 낮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09%)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4%)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광주시(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5%), 충북(0.06%),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전세 수요 지속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ㆍ고운동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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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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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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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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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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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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