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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상가 독립채산제와 조합 재량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1-09 15:24:00 · 공유일 : 2026-01-09 20:00:38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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