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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도곡삼호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계획 손질 ‘마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1-09 12:22:13 · 공유일 : 2026-01-09 13: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아파트(이하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외 1필지 일원 1만48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66%, 용적률 293.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85㎡ 미만 85가구 ▲85㎡ 이상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삼호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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