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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둘 이상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하나 이상의 변경사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다른 변경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같은 항 각 호와 저촉되는 경우까지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의 정비계획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입법 연혁,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언을 개정한 것인데, 이는 개정 전의 문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포함된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를 원인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의 원인이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면 그 정비계획의 변경 자체가 다른 계획의 변경이나 관계 법령상 심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중 같은 항 다른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변경사항과 그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다른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비계획의 전체 변경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해 시차를 두고 변경하는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의견청취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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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프리미엄아울렛, 명일전통시장, 현대종합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고명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5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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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백)은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는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은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 시 주관사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중도금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 일체를 제출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정비사업 자금 보증 자문 업무가 가능한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송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송도초등학교, 능허대초등학교, 옥련중학교, 함박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271-17 일원 85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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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가구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 비대칭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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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7일 용인시는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학산로 85(김량장동)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4%,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등학교, 용인중학교, 용신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용인시종합운동장, 다보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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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03%,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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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공유지 매수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사그내길 15(고천동) 일대 9만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2가구 ▲59㎡ 657가구 ▲74㎡ 227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고천나구역은 의왕IC, 북수원IC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충탑공원, 모락산, 오봉산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인근에 고천초, 왕곡초, 의왕중, 경기외고, 우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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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2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7일 우아동3가 72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견훤로 428(우아동3가) 일대 804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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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6일 서초구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동) 외 1필지 일대 6만164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36가구 ▲74㎡ 102가구 ▲84㎡ 418가구 ▲90㎡ 39가구 ▲100㎡ 254가구 ▲115㎡ 8가구 ▲119㎡ 186가구 ▲148㎡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강남역이 900m 거리,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마산말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무지개는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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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대구광역시는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57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07 · 뉴스공유일 : 2023-03-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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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사실상 추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격화됐다.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양양군이 보완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약속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오늘에 이르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의 왼쪽 봉우리인 끝 청(해발 1408m) 사이 3.5km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해 산양,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다. 이곳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등에 여러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강원과 양양군이 1980년대 초부터 숙원사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결정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주무 부처가 허가했다. 국내에서 가장 생태 경관이 뛰어난 지역인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다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위험성도 커졌다. 이번 설악산 사례를 계기로 지리산 등 국내 명산에서 유사한 요구가 밀려들 텐데 이를 막을 명분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된 적이 있는 국립공원은 지리산, 북한산 등 5곳이나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명분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미지수다. 강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174만 명 유치가 가능하고 128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1989년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돼 1997년 운영을 시작한 전북 덕유산의 사례를 보면 경제적 효과는 크게 없었다. 통계청의 국립공원 기본 통계를 보면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한 1997년 이후 덕유산 탐방객 수는 대체로 케이블카 설치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자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부의 설립 이유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이지 자연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다. 국립공원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전해야 할 생태계의 보고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원이다. 정부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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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광주 동구는 계림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25 일대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 용적률 233.87%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림4구역은 산수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주한약도매시장, 홈플러스, 대인시장, 대림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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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은 회계ㆍ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개업 기간 중 중징계(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은 송월초등학교, 화교중산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화평동우체국, 동인천전자상가, 인현지하상가, 송월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대 2만7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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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6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월 2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달(2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며 "오는 10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6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60%다"라며 "주민총회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추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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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이달 1일 부산 북구는 만덕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2월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상리로 86(만덕동) 일대 2만9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만덕2구역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하늘공원, 신덕공원, 백양공원독서테마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백양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 신덕중학교, 백양중학교, 만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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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2월) 24일 원주시는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주시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동나래구역은 일산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원주여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공원, 원주자유시장, 민속풍물시장, 남부시장, 알티비아울렛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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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총회 접수 요원을 선정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재건축 조합원총회 접수 등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접수 요원은 이달 11일에 총회 참석 인원 안내, 접수 및 개표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호선 및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천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약 38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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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연제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거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거성시장, 홈플러스, CGV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창신초등학교, 거제여자중학교, 거성중학교, 계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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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애영)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 신청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북2구역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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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속했으나 추후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지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분할하려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 당시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가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환경 등을 고려한 금지규정으로 분할된 대지에서 일조, 채광, 통풍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악화시키는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제한 없이 대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거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됐더라도 그 대지를 분할하려는 시점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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