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3-07 18:07:39 · 공유일 : 2023-03-07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둘 이상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하나 이상의 변경사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다른 변경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같은 항 각 호와 저촉되는 경우까지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의 정비계획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입법 연혁,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언을 개정한 것인데, 이는 개정 전의 문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포함된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를 원인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의 원인이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면 그 정비계획의 변경 자체가 다른 계획의 변경이나 관계 법령상 심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중 같은 항 다른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변경사항과 그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다른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비계획의 전체 변경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해 시차를 두고 변경하는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의견청취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