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속했으나 추후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지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분할하려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 당시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가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환경 등을 고려한 금지규정으로 분할된 대지에서 일조, 채광, 통풍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악화시키는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제한 없이 대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거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됐더라도 그 대지를 분할하려는 시점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속했으나 추후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지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분할하려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 당시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가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환경 등을 고려한 금지규정으로 분할된 대지에서 일조, 채광, 통풍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악화시키는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제한 없이 대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거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됐더라도 그 대지를 분할하려는 시점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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