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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보 제공 요청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5조제1항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3-07 16:57:55 · 공유일 : 2023-03-07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가구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 비대칭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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