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이트

배포회수란?
해당사이트에서 등록한 뉴스를
타회원이 공유받기한
회수입니다.

정기구독이란?
해당사이트에서 공유하는 뉴스를
자동으로 나의 사이트로
공유받는 기능.

아유경제

건의 공유뉴스 / 354,091 건을 배포하였습니다.

전체섹션의 뉴스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장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복현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어원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경진로1길 78(복현동) 일대 40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3 · 뉴스공유일 : 2022-12-2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23일 강남구의회는 김형대 의장의 2023년 신년사를 공개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며 미래를 향한 더 높은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힘찬 한 해를 경영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어두운 난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큰 귀와 그 어떤 험난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뒷발을 가지고 있는 토끼처럼 구민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 새로 출범한 제9대 의회는 '행동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제일 낮은 곳에서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3 · 뉴스공유일 : 2022-12-2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0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2`… 부동산시장 이슈 `다시보기` ▲기획 재건축 규제 잇따라 `완화`… 시장 내 파급력은? 위축된 2030 영끌족?…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미니기획 부동산 빙하기 해소될까?…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 `수순`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합천ㆍ청주 등 26곳 정해 ▲현장소식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 속도감 있는 시공자 선정 `목표` 시공자 선정 앞둔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 `활로` 열렸다! ▲칼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후 기존 청산자에게 분양신청 통지 의무 여부는?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시기와 결의의 정족수 충족 시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할 수 있을까 각광받는 컴팩트 시티 미골통에 대해 중풍 후유증,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FOMC 회의 이후 투자전략ⓒ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3 · 뉴스공유일 : 2022-12-2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1일 오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 주관의 `2022년 나누는 기쁨! 따뜻한 세상!`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영권 의원이 참여해 관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형대 의장이 그간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행사를 마친 후 김형대 의장은 "힘들 때일수록 나눔과 사랑의 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에게 따뜻한 이웃의 온정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7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연말 및 겨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추가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 문의는 급감한 상황으로, 매도자 사정에 따른 급매 물건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9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72%로 전주(-0.65%)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75%)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7%)는 당산ㆍ신길 위주로, 강동구(-0.64%)는 고덕ㆍ암사 위주로, 금천구(-0.62%)는 가산ㆍ시흥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1.34%)는 상계ㆍ공릉 소형평형 위주로, 도봉구(-1.26%)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1.03%)는 길음ㆍ정릉 위주로, 강북구(-0.9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93%)는 장안ㆍ답십리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1.12%)는 전주(-1.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남동구(-1.35%)는 논현ㆍ간석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1.1%)는 검단신도시 및 가정에서 매물 적체 영향으로, 부평구(-1.08%)는 삼산ㆍ청천ㆍ부평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지역에서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55%)은 시ㆍ도별로 부산(-0.61%), 대전(-0.77%), 대구(-0.83%), 충남(-0.31%), 충북(-0.39%), 강원(-0.24%), 광주(-0.5%), 세종(-1.52%), 경남(-0.66%), 경북(-0.45%), 제주(-0.3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9%)은 전주(-0.8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13%)도 전주(-1.08%)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겨울방학 이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 적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거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지속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57%)는 정릉ㆍ길음 위주로, 노원구(-1.37%)는 공릉ㆍ월계ㆍ공릉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1.35%)는 아현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1.3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1.28%)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1.38%)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1.31%)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양천구(-1.26%)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1.16%)는 명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1.1%)는 신도림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1.36%)은 전주(-1.26%)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남동구(-1.77%)는 구월ㆍ서창 등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1.74%)는 송도ㆍ동춘ㆍ선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과 하락과 동반해, 부평구(-1.26%)는 삼산ㆍ부평ㆍ청천 구축 위주로, 중구(-1.29%)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1.22%)에서 양주시(-1.96%)는 옥정신도시 및 인근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해, 남양주시(-1.95%)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와부읍ㆍ별내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1.87%)는 삼송ㆍ원흥지구 및 향동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구리시(-1.85%)는 인창ㆍ교문 등 아파트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61%)은 대구(-1.12%), 강원(-0.19%), 충북(-0.48%), 충남(-0.37%) 등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1.51%)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심리 위축 영향으로 대평ㆍ한솔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7호선과 인천 지하철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석남동 473 일대 박종하 조합장 "열악한 주거환경… 더 나은 주거지를 향한 주민 열망 모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박종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동 473 일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었다. 많은 가구가 집을 비워두고 있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때 마침 지하철 7호선이 개통 단계에 있었고 인근에서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주변 상업지역에서도 재개발 관련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도 같이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해 보니 다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먼저는 전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타지에 살고 있었기에 사업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세대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다 띄어보고 일일이 집에 방문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했고 전화번호로 알아보는 것 역시 어려웠다. 또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어려웠다. 어떤 주민에게는 30번 이상 찾아가서 동의를 구했지만, 끝끝내 동의하지 않았고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문전박대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일도 있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 유언비어와 자기만의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격하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회의감도 들었고 그러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심지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그러나 우리 사업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보금자리가 이곳에 있고 일부 사람들보다 믿고 격려해주는 주민이 더 많이 있었기에 그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평당 공사비가 현재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브랜드 건설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울러 사업 과정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우리 조합과 끝까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실히 일을 진행해가는 책임감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물론 시공 능력도 우수해 우리 구역이 가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는 시공자를 기대해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내년 1월 입찰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구역은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각종 호재도 있는 만큼 다수의 이름 있는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서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기에 잠잠히 계시지만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각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서 우리 주민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 수월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 같다. - `석남동 47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서인천IC까지 1㎞ 정도 떨어져 있는 만큼 자동차로 신월IC까지 가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서울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걸어서 4분이면 역으로 갈 수 있는 핵심 역세권이면서 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이 이용 가능한 더불 역세권이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옛 경인고속도로를 감싸고 있는 방호벽이 앞으로 철거될 예정인데 이를 철거하면 대로 바로 옆에 자리 잡게 돼 교통환경 역시 개선된다. 주변 재개발 사업지는 물론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돼 가고 있어서 앞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도 호재다. 앞으로의 개발가치가 매우 좋아지리라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을 믿고 따라 달라는 요청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하얀색도 검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선입견이 아닌 애정과 응원으로 지지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진행 과정은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알려드리는 한편, 모든 결정은 조합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그 힘으로 향후 사업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ㆍ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위한 `2022 인터넷신문기사 및 광고 윤리강령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개정판 2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신문ㆍ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전문과 2022년 실제 심의 사례와 해설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정서약사에 배포되며 인신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가이드북은 2019년 처음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5월 25일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된 후, 2009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2015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수원시장은 2015년 12월 31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원고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8일~7월 22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이하 1차 분양신청절차), 2016년 7월 23일~8월 11일까지 조합원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이하 2차 분양신청절차), 피고는 해당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년 8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7년 8월 2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됐다. 피고는 2017년 3월 17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했고, 위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7년 5월 1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6월 11일 수용개시일을 2018년 7월 26일로 정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해 수용재결을 했다. 라.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2018년 7월 19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4억5632만2130원을 공탁하는 한편, 2019년 5월 21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437만3580원을 추가로 공탁했다(이하 위 3가지 항목을 통칭 주거이전비 등).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의로 산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했으므로 위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공탁이 아니고, 이러한 손실보상절차 없이 이뤄진 원고의 건물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1다310088 판결)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 나.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7다8129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됐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처럼, 원고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했으므로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완료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선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 나. 2021다310088호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지급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한 다음 공탁했다면 건물 인도 청구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손실보상절차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다.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반면, `주거이전비 등`은 법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두 절차를 같은 평면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음에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주거이전비 등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수용재결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가중할 뿐이다. 현금청산자 등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기산정된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사후적인 기회가 있는 반대로, 조합의 경우 법에 의해 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적법하게 지급했음에도 재결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의 건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주 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바,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 및 집합건물법 제37조에 의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11년 2월 10일 선고ㆍ2010두20768, 20775 판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규정에 따라 결의가 유효한지는 반드시 총회 결의에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고 총회에서 리모델링 동의자 수가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를 갖추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된다. 이같이 서면결의에 의한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리모델링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능 여부에 대해 "통상 조합 정관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리모델링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어도 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점과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갑자기 몸 반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제일 많이 걱정하는 질환은 중풍이라 불리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두 질환은 뇌출혈과 뇌경색이다. 뇌출혈은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뇌조직으로 새어가는 질병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이고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 뇌종양 등 출혈성 경향이 있는 전신 질환으로 인해 뇌출혈이 일어난 경우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해당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뇌조직이 괴사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류 감소 의해 뇌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한 뇌혈류가 다시 공급돼 뇌조직 괴사 없이 뇌기능이 회복됐을 때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한다.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 회복되는 데는 약 3~6개월에 걸쳐 느린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초 증상이 심하거나 뇌졸중이 일어난 뇌조직의 크기가 큰 경우는 뇌졸중 발생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환자도 많다. 잘 회복되지 않고 혼자서 걷지 못하는 환자는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정맥 내 혈전증, 요로감염증, 욕창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은 얼마나 뇌가 손상됐느냐에 따라 후유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증상은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언어장애ㆍ발음 장애 ▲시력장애ㆍ복시 ▲연하장애 ▲운동실조 ▲두통ㆍ어지럼증 ▲우울증 ▲혈관성 치매 등이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신경학적 후유증은 대개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회복되지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증상이 고정돼 평생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발병 후 최대한 빨리 재활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에 한방치료가 유효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침 치료는 말초신경을 자극해 중추신경에 회복 신호를 보내는 우회 도로의 역할을 한다. 약침은 강직되고 마비된 근육을 치료하고 저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한약은 전신의 기혈 순환 개선과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가 자기 몸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다면 적극적인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 다만 뇌출혈 환자에게 급격한 혈압 상승은 치명적이어서 운동을 하기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 몸 전체의 체온을 올려야 한다. 무리하지 않게 자신의 운동 능력에서 50~60% 정도의 운동을 1시간 안에 끝내고 강도는 약하게 시작해 점차 높게 올려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뇌출혈 환자가 평소에 가져야 할 생활 습관을 살펴보자. 먼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흡연은 뇌졸중 발생률을 1.8배 이상 높여 삼가야 한다. 음주도 역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채소 위주의 저염식 식단을 섭취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특히 저밀도-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높아져 뇌경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의해야 한다. 육류보다는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류와 식물성 기름이 좋다. 물을 마실 때도 되도록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한 허리둘레를 관리해야 한다.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내장지방이 많아지고 이는 혈당과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부정맥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운 날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급격하게 차이 나는데 급격한 기온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추운 겨울 외출할 때는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몸의 보온을 철저히 하고 매우 추운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안)은 우종혁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마이스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구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지식 창출과 관광, 전시 분야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마이스 산업은 국제회의와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을 융합한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은 코엑스를 비롯한 마이스 산업 시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안)은 강남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행사 개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이달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마이스 산업의 발전과 현재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2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서 이전과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고 이에 집값 하락은 물론 분양시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모습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동산시장 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역대급` 집값 하락… 전 정부 때와 분위기 판이 금리 인상, 시장 분위기 통째로 바꿔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월부터 11월까지 4.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기관이 2003년 12월 처음 시세 조사에 나선 이후 연간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봐도 지난달(11월)에만 전국 아파트값은 2.02%나 빠지면서 이 역시 월별 기준 역대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도 매주 사상 최대치의 하락을 예상하는 예상이 많아 올해 최종적으로 연간 누적 변동률이 7%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마저 과거보다 `뚝` 떨어지며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일 정도로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 속에서 많은 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여념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 1년 새 뒤바뀐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시장 역시 경착륙과 위기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매우 위축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침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두고 일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꼽는다.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당시 각국은 앞다퉈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투기꾼들은 물론 실수요자들마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매수자들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거품을 형성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즉, 부동산시장을 포함해 자산시장에 가격 거품이 형성됐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급증했고 물가도 치솟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문제는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부양 정책이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넘치던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 등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달러 초강세가 시작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00원대를 훌쩍 넘었고, 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2.5%에서 2.7%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을 우려한 한국은행 역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는 연 7%를 넘어선 상황이다. 높아진 금리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깡통전세, 전세 사기 기승에 `골머리` 고금리 기조에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부담이 덩달아 높아지자 전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계약을 꺼리면서 전세가격 역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되레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은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봐도 올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04.4에서 시작해 지난 6월까지는 104.3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8월 103.6 ▲9월 102.9 ▲10월 100.9 ▲11월 99.1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봐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전ㆍ월세 거래량 20만5206건 중 월세 비중이 51.8%를 찍는 등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p 오르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빠른 속도로 전셋값이 떨어지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와 비교하면 부담이 적은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와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보유한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일으킨 후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등의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시장은 금리 인상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아직 추가 인상이 예상돼 앞으로도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내 불법적인 행위는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귀띔했다. 시즌 내내 부진한 `분양시장` 러시아-우크라 전쟁, `레고랜드` 사태 여파 등으로 건설사 어려움 ↑ 이뿐만 아니다. 아파트 청약시장도 사실상 한파 수준으로 얼어붙은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721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1년 전 1만4075가구였을 때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로 당장 전월(9월) 4만1604가구 대비 13.5% 증가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게는 `몇백 대 1`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다. 상황이 이러자 아파트 미분양 공포가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레고랜드로 시작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 회전이 난관에 봉착했다. 안 그래도 올해 2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건자재 대란`으로 자재 가격 폭등에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았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가 쏟아진 올해였다. 이 같은 상황을 입증이라도 하듯 올 하반기 충남지역 6위 종합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이 부도 처리됐고,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인 동원건설산업도 도산한 바 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하락을 이어가면 내년(2023년) 2월로 몰려있는 부동산 PF 상환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제아무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되레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건설사들의 연쇄도산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내년에도 위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1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연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진단 기준 대폭 `손질`… 업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먼저 정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점수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일 예정이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는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때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만 분석한다. 공공기관은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평가 방법, 오류 사례 등을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안전진단 전에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수행 계획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처벌하고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시행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장ㆍ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한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 중 개선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는 46개다. 이 중 유지보수로 판정된 25개 단지는 재건축 진행이 어렵고 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은 21개 단지는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선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면 유지보수 11개 단지, 재건축 12개 단지, 조건부 재건축 23개 단지 등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난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인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등은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단지에도 이번에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해 재건축 판정을 다시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선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중 행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2023년 2월 발의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규제가 강화돼 재건축 첫 관문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두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구조안전성 부분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좋게 평가했지만 주거환경 부분의 가중치가 30%로 제한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20일 기준 고양 일산동구 1기 신도시는 약 1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고양 덕양구 창릉동 3기 신도시는 약 3만8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이 사업들이 맞물리면 약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행하면 1기 신도시는 지금보다 약 2.5배의 가구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완화된 재건축 규제를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면 3기 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주택 공급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재건축만 시행하기보다 리모델링 등 대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 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유연화` 서울시도 규제 완화 기조에 동참해 지난해 폐지한 아파트지구제도를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을 반영해 추가로 지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기본계획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한다. 재건축 주택용지는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한강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중심시설 용지는 주거전환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도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지상 40m까지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용도지역 용도ㆍ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인근 주택 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중심시설 용지ㆍ개발 잔여지는 기존 주택용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아파트지구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서울 14개 아파트지구 재건축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집값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통과나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시장 호재로 꼽혔던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조합은 일반분양 전까지 대출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 최근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돼 이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통상 무이자로 빌려줬던 이주비도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조합원들이 부담이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규제 완화는 서울 노후아파트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1 · 뉴스공유일 : 2022-12-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쾌적하고 더욱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의 확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탄소배출량 증가에 의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도시유입 등에 의한 도시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모델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탄력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창조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태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지속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도시를 만들고 경쟁과 상생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삶이 풍요로울수록 자연 파괴적 공간을 만들었고, 21세기에는 탄소배출량의 증가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산업의 발전, 인구의 노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풍요로운 삶은 자연을 파괴하고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변질돼 가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연, 환경, 지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컴팩트 시티란 용어는 단치그와 사티(Dantzig and Saatyㆍ1973)의 `컴팩트 시티 :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계획`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에드워즈 글레이저(Edward Glaeserㆍ2011)의 `도시의 승리`를 통해 이론이 정리됐다.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4)는 도시 외형팽창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도시 외곽의 환경파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Compact City Policy의 첫 사례연구로 `한국 도시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확산에 따라 도심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하나 문헌과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할 경우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해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억제하고 도심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인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도심에 따라 다르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 이론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돼왔으나 2000년대 들어와 도시지역의 면적이 확대되고 자연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이 필요해 컴팩트 시티 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로는 천안역세권개발, 용인플랫폼시티, 창동역 개발, 창릉신도시, 장지ㆍ강일 컴팩트 시티, 신내 컴팩트 시티를 들 수 있다. 현 정부는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에서 `다핵분산형`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유입을 발생시켜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가져왔고, 도시지역면적 증가율은 인구의 증가률보다 더 증가해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혼잡 발생,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존 도심의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스프롤 현상은 공실률의 증가를 가져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1%, 소규모 상가는 6.8%, 사무실은 9.6%를,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은 강남, 영등포, 신촌 및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18.1%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시 외곽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주택지 위주의 도시개발이 진행돼 일자리로의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이 뒤따른다. 정비기반시설을 사후에 조성하는 개발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로 도시확산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된 컴팩트 시티 공간의 구축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말 기준, 숲의 총 탄소저장량은 8억8500만 톤으로 전체 탄소저장량의 60%가 나무에 저장돼 있고 국가산림과학원은 2018년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21조로, 국민은 1인당 2014년보다 76%로 증가한 연 428만 원의 혜택을 누린다 발표했다.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구축인 컴팩트 시티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 및 토지 집적이용에 따른 문제보다는 새로운 도시공간구축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컴팩트 시티의 세 가지 주요소로 압축적이고 인접한 개발,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와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컴팩트 시티는 도심과 도시계획가의 도시계획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위주로 살펴보면 OECD가 들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지역 일자리 및 서비스 접근성 외 두 가지는 보편적으로 충족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가능하다. 현 정부가 발표한 `교통계획과 연계된 김포한강2 컴팩트 시티`는 OECD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경기 고양창릉지구, 용인지구, 충남 천안지구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이 모두 OECD의 요건을 충족하나 대부분의 컴팩트 시티 도시계획은 소규모로 진행돼 효과에 있어 의문이다. 하지만 컴팩트 시티는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컴팩트 시티는 고밀도 복합용도개발로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혼재하고 자연과 동화하는 도심을 갖추는 것으로, 상업지역인 중심도심은 자연과 혼재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나 OECD의 주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개발을, 중소 도심은 인접하는 구도심과 연계해 그 목적에 맞는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경우 도시계획은 사람이 살기 편안한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은 다양한 도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밀도의 개념을 각 도심에 맞는 용적률로 환산해 자원낭비가 없는 뉴노멀한 다핵화된 컴팩트 시티 모델을 개발해 지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도시계획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1 · 뉴스공유일 : 2022-12-21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며 이달 14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높아진 기준금리 레벨은 결국 기업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2021년 국내 기준금리 1% 당시 코스피 WACC는 9%였지만, 2022년 기준금리 3.25%에서는 12%로, 2023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25bp) 가능성을 고려하면 1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만 인상하면 코스피 할인율이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할인율은 2022년 9월 12%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10%까지 하락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코스피에는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①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연준의 75bp 인상이 종료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의급등세가 마무리되고, 2년물이 10년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다.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고, 장단기금리차는 경기선행지수 구성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YoY)과도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저점에서 반등하면 빠르면 1개 분기 정도 후에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저점을 형성하고,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YoY)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2022년 저점 대비 12월 현재 MSCI 중국 내 부동산 섹터가 +66%나 상승하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 인하, 대도시 아파트 구매 제한 완화, 모기지 상환 기한 연장(+지방정부들은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계약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 촉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DP 내에서 차지하는 민간신용 비중과 M2증가율(YoY)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유동성 증가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중국 부동산가격 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 중 하나는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다. 최근 상하이 부동산지수가 2022년 10월 저점 대비 +25% 상승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는 같은 기간 동안 –730bp나 하락했다. ②연준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50bp) 기대가 최근 코스피 할인율 하락에 반영됐지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의 추가적인 하락이 코스피 할인율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다. 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고점 대비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 1,690bp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600~700bp대 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다. 동 지표의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 코스피 할인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 ▶ 12월 FOMC 회의 이후 투자전략 : ①미국 장단기금리차 반등 시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이 크고 ②중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할인율 하락 폭이 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이즈는 중형주고, 업종은 화학, 건설, 반도체, 소프트웨어, 조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0 · 뉴스공유일 : 2022-12-20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강남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 방법이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여부 등이 관련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정책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0 · 뉴스공유일 : 2022-12-20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복진경ㆍ안지연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역삼문화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 개관식`에 참석해 경과보고를 전달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역삼문화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은 면적 1만736㎡의 지하 1층~지하 4층 규모로 총 247대를 주차할 수 있다. 더불어 지상부는 `역삼문화 휴(休)가든`으로 새롭게 조성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이곳을 현장방문해 면밀히 살펴봤었는데, 준공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역삼문화공원 제1호 공영주차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20 · 뉴스공유일 : 2022-12-20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현대4차아파트(이하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6일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이달 1일 포스코건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조합에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와 함께 안양 동안구 귀인로 193(평촌동) 일원 2만4763.3㎡를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3~4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향촌현대4차 정정현 조합장 "내년 3~4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에 `포스코건설`" "조합원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 2024년 사업계획승인 `목표`" 본보는 이달 16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정정현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올해 3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지난 7월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두 번의 입찰을 진행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내부 회의와 검토를 거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민한 끝에 이달 1일 포스코건설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입지 조건이 우수한 우리 단지가 준공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저평가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게다가 1가구당 주차가 가능한 대수는 0.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했다. 아울러 옥상 방수페인트가 노후화돼 여름 장마 때면 비가 새는 현상이 심했고 상하수도 배관 녹물과 배관 터짐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우리 단지는 용적률이 206%로 사전에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출입문 개폐가 아직도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고 보도블록이 노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단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커졌다. 이에 발 빠르게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장 우수한 사업성으로 아파트 단지를 변모시키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이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아파트 단지 평형은 30평형대가 70%를 차지해 이미 평수가 넓은데 왜 리모델링을 하는지 반문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은 무보수로 주민 한명 한명을 찾아서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조합과 조합원 간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모습이 우리 조합의 문화로 정착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 조건이 우수한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 경험이 풍부해 조합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려했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비대위가 우리 사업에는 없고 조합과 조합원 간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 문화처럼 형성돼 다른 단지보다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조합은 앞으로도 카페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잘 화합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업에 속도를 더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안양시에 리모델링 관련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정도로 정책적인 지원이 적고 관련 법도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또 조합원 대부분이 리모델링사업 개념을 생소하게 생각해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조합이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조합은 이 같은 어려움을 조합원과 조합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지금까지 반대파 없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말어린이공원, 꿈마을공원, 평촌중앙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신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범계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특히 유명한 평촌동 학원가가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내년 1월 안전진단 신청하고 같은 해 3~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조합은 2024년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조합에 믿음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조합도 항상 조합원이 굳게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과 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9 · 뉴스공유일 : 2022-12-20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꼬리뼈 쪽에 통증을 느껴서 내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종양(Tumor), 감염(Infection) 등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고, 외상(Trauma)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여성에 있어서는 출산과 관련된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약 30% 정도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특발성(Idiopathic)이라는 것이다. 엉덩방아를 찧듯이 다치게 되면 미골(Coccyx)과 천골(Sacrum) 부위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골절이나 꼬리뼈 주위에 천미골 인대(Sacrococcygeal lig.) 손상이나, 미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당겨지면서 미골통(Coccygodynia)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학적 검사와 x-ray, CT, MRI 등으로 골절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드물지만 종양이나 감염 등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어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엉덩방아를 찧는 것과 같이 다친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불편감이 있다가 약간의 무리를 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보면 금방 해결되지 않고 훨씬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 중 50% 이상에서 곧 증상이 없어져서 병원에 오지 않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심하게 지속되고, 만성적으로 반복되다가 약간의 손상과 과로로 인해 무척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특발성 미골통과 관련이 있고 내재된 만성적 문제가 근골격계 전체 회복력, 두개천골 운동(Craniosacral movement)과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추측된다. 특발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외상이나 손상이 적절한 회복이 다 되지 않고 증상은 없는 상태로 변형이나 조직 기능 부전 상태로 있다가 골반의 동적 평형(Dynamic balance) 문제나 신경계-근골격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 기능부전 등이 악화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치료로는 휴식, 물리치료, 엉덩이 방석 등으로 좋아지고, 만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주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도수치료는 척추 경막과 천미골 복합체에 대한 가동성을 회복하고 체성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두개천골계 움직임에 적응하는 천골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막외 요인들은 천장골 관절에 부착된 모든 근육과 인대들을 포함한다. 이상근(Piriformis m.), 장골근(Iliacus m.), 대둔근(Gluteus maximus m.), 다열근(Multipidus m.)의 긴장을 정상화하고 골반의 인대 복합체들의 긴장 불균형도 해결해야 하는 데 이러한 긴장들은 자세 균형, 골반 가동화, 그리고 골반 횡격막을 풀어줌으로써 치료된다. 엉덩방아를 찧듯 골반을 다쳤을 때 요천골 관절 압박(Lumbosacral compression)이 생겨서 후두골 과상돌기 압박(Occipital condylar compression)이나 두개천골계 장애 경우가 많은데 직접 요추로부터 천골을 감압시키는 요천골 감압(Lumbosacral decompression)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런 도수치료를 통해서 두개천골 움직임이 정상화되고 골반과 꼬리뼈 주위에 있는 만성적인 통증이 해결되는 것이다. 특히 이상근의 과긴장과 좌우 불균형 문제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두개천골개의 영향을 심하게 줘서 일반적인 불쾌감과 성격 변화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일측성으로 과긴장이 일어나면 천골을 한쪽으로 당기게 되고 후두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가 치료로서 신경감응(Reciprocal innervation)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반대편 이상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3~5분씩, 하루에 3번, 그리고 이상근에 통증이 올 때마다 실행한다. 환자는 이상이 없는 쪽을 벽에 대고 바닥에 평행하게 반듯이 누워 운동한다. 강직된 이상근이 촉진될 때까지 반대편 다리를 고관절과 무릎을 90도 정도로 굴곡 시킨 상태에서 벽에 힘을 증가시키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척추 경막(Spinal dura) 가동성을 위해 두개저 이완 테크닉(Sphenobasilar release technic)을 사용하고 상부 경추(Upper cervical spine) 체성기능 장애(Somatic dysfunction)를 위해 자세와 접촉(Position and hold) 테크닉을 주로 사용하고 척추관(Spinal dural tube) 양쪽 끝을 운동시키면서 스틸포인트(Still point induction)를 이용한 CV4(Compression of the 4th Ventricle) 테크닉을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9 · 뉴스공유일 : 2022-12-19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매도청구 대상자이고(이후 최초 분양신청 기간 동안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조합은 최초 분양신청 내역을 반영한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설계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바, 기존 청산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소로써 구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 정관 조항의 `분양신청 기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위 분양신청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입시행인가 고시 이후 최초로 진행한 분양신청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때에는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 짓기 곤란해 추진위의 활동, 의견 수렴, 조합의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시행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다(대법원 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 판결).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는 시점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비춰 위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의 개요,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등소유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나 분양신청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현금청산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해당 법 시행령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기존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온 조합원들의 의사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의 인정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의 효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는 이러한 사법상 계약해제의 효과와는 별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해 달리 규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기한 내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 및 신청 기간 등의 통지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동의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다.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어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 및 매도청구 행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행사 기한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소유권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반 사법상 매매계약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2-19 · 뉴스공유일 : 2022-12-19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