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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시기와 결의의 정족수 충족 시기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2-12-22 09:10:37 · 공유일 : 2022-12-22 13:01:48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 및 집합건물법 제37조에 의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11년 2월 10일 선고ㆍ2010두20768, 20775 판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규정에 따라 결의가 유효한지는 반드시 총회 결의에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고 총회에서 리모델링 동의자 수가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를 갖추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된다. 이같이 서면결의에 의한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리모델링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능 여부에 대해 "통상 조합 정관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리모델링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어도 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점과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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