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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후 기존 청산자에게 분양신청 통지 의무 여부는?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2-12-19 17:05:00 · 공유일 : 2022-12-19 20:01:58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매도청구 대상자이고(이후 최초 분양신청 기간 동안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조합은 최초 분양신청 내역을 반영한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설계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바, 기존 청산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소로써 구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 정관 조항의 `분양신청 기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위 분양신청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입시행인가 고시 이후 최초로 진행한 분양신청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때에는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 짓기 곤란해 추진위의 활동, 의견 수렴, 조합의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시행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다(대법원 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 판결). 이 사건 정관 조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는 시점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비춰 위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의 개요,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등소유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나 분양신청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현금청산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해당 법 시행령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기존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온 조합원들의 의사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의 인정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의 효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는 이러한 사법상 계약해제의 효과와는 별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해 달리 규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기한 내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 및 신청 기간 등의 통지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동의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다.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어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 및 매도청구 행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행사 기한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소유권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반 사법상 매매계약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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