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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공사감리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해당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ㆍ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건설공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는 `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 분야별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88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발주청이 건축주인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배정돼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공사감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발주청이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발주청에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5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라며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감리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만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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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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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3.7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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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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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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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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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68㎡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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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6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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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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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개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이달 25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및 입찰 관련 서류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줄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61(상봉동) 일원 85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단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통합 정비가 추진될 경우 지상 최고 35층까지 건설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상봉중, 중랑중, 중화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봉화원, 신내공원, 옹기테마공원, 봉수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봉역4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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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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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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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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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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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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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 석남중, 가좌중, 가림고가 있으며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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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에스더블유건설 ▲승일실업 ▲태평로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지로 95-1(원종동) 일원 147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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