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2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의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괴안동 184 외 1필지 23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양지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푸른수목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3가구 ▲74㎡ 346가구 ▲84㎡ 672가구 ▲99㎡ 95가구 ▲106㎡ 30가구 ▲118㎡ 32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양 ▲화성산업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총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지난 11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37.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달 19일 원주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정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일원 1만6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70가구 ▲59㎡ 190가구 ▲74㎡ 45가구 ▲84㎡ 1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1985년 8월 공동주택 8개동 320가구로 지어진 원주세경1차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5월 1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최근 이관수 이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서경대학교 교수를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이하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동일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가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보존 의무 등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해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지하안전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상야동 일원 0.72㎢ㆍ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천 대장지구의 대상 구역은 대장ㆍ오정ㆍ원종ㆍ고강ㆍ삼정동 일대 658만 ㎡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고,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이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ㆍ도색, 외벽ㆍ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ㆍ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 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 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6

선택한 뉴스공유받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