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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 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 원(2023년 ㎡당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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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두 부처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만큼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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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3가구 ▲74㎡ 346가구 ▲84㎡ 672가구 ▲99㎡ 95가구 ▲106㎡ 30가구 ▲118㎡ 32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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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강원 후평, 경남 사천1ㆍ2, 전북 전주1ㆍ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 개의 기업, 23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ㆍ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유관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ㆍ저탄소화, 근로ㆍ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ㆍ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ㆍ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사천1ㆍ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 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 혁신 및 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주1ㆍ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ㆍ산업ㆍ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ㆍ국토부 등 유관 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ㆍ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ㆍ2 일반산업단지, 전주1ㆍ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 및 저탄소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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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22일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한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86번길 51(원미동) 일대 473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9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E㎡ 18가구 ▲55D㎡ 29가구 ▲64A㎡ 58가구 ▲64B㎡ 29가구 ▲67C㎡ 1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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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양 ▲화성산업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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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총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지난 11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37.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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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달 19일 원주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정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일원 1만6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70가구 ▲59㎡ 190가구 ▲74㎡ 45가구 ▲84㎡ 1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1985년 8월 공동주택 8개동 320가구로 지어진 원주세경1차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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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5월 1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최근 이관수 이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서경대학교 교수를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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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이하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동일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가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보존 의무 등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해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지하안전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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