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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진일아파트(이하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1일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선 신고를 마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 등록을 한 업체 ▲조합 운영비 대여 가능한 업체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6(연산동) 일원 708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연일초, 연천초, 연일중,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에 부산교육청,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2 / 뉴스공유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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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댔다. 박다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400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1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해 보호 ㆍ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2 / 뉴스공유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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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4월) 18일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11만5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186가구 및 오피스텔 125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17가구 ▲74㎡ 401가구 ▲84㎡ 789가구 ▲109㎡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2 / 뉴스공유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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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4월) 29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대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1길 14ㆍ이촌로87길 13(이촌동) 일원 3만987.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디에이치아베뉴이촌`을 제안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하는 112가구는 일반분양하며 주차대수는 기존 1066대에서 1717대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박물관 관람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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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2 / 뉴스공유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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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4월) 26일 계양구는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 포함)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공람은 지난달(4월) 2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4일간 계양구 건축과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5%, 용적률 249.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25가구 ▲52B㎡ 16가구 ▲59A㎡ 46가구 ▲59B㎡ 55가구 ▲64㎡ 18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조합원 물량은 118가구, 일반분양은 42가구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15분 거리(버스+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경인교육대 부설초, 효성동초, 효성중,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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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2 / 뉴스공유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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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1・개포3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이달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했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 "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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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91번길 28-7(사직동) 일대 4만7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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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4월) 30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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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복진경)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일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조성 현장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위원장을 비롯해 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이도희ㆍ김현정ㆍ이동호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해 파크골프장 A, B, C 코스(3개소)를 직접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은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조성이 완공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차질 없이 진행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 즐거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 24,552㎡(7440평)에 27홀로 구성돼있으며 A, B, C 3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식재 철거 및 토공정리, 자전거도로ㆍ산책로 확장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식재를 이용한 자연형 호안 정비 및 가동형 안전펜스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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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 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 사유로서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인사 발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해당 거주의무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은 그 취지를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인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배려로 거주의무대상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부대로 인사 발령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대기 및 작전 수행 등의 이유로 복무하고 있는 부대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 군인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거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게 돼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군인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로, 계속해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던 중 다시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의 근무지로 인사 발령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의무자를 해당 주택의 실수요자로 봐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해당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실거주가 가능한 다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당첨 기회가 축소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30 / 뉴스공유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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