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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고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13 17:26:45 · 공유일 : 2025-11-13 20:00: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미추홀구는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2%,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4가구 ▲76A㎡ 50가구 ▲76B㎡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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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미추홀구는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2%,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4가구 ▲76A㎡ 50가구 ▲76B㎡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