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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14 15:03:36 · 공유일 : 2025-11-14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는 셈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른 탓에,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 보유세는 1599만 원(재산세 638만 원ㆍ종합부동산세 961 원)으로 각각 20.6%, 32.8% 오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하도록 수립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 상승 폭에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렬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1% 이상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는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의 경우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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