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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 하는 고교학점제, 시·도교육감들에게 구원요청 나선 최교진 장관-[에듀뉴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감과 간담회 개최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5-11-20 14:53:31 · 공유일 : 2025-11-20 20:01:49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관련기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최교진 장관은 “오늘 간담회 주제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고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함께 힘써주신 덕분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시도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교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의 사안을 계기로 교권 5법 개정과 함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현장을 방문해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했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한 민원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 이와 같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들은 바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자, 정부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교원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 중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하고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권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은 찬성과 우려가 혼재해 현장의 의견을 더욱 세심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학교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 대표번호로 단일화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사가 본인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민원을 전담 처리할 학교내 민원대응팀을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민원대응팀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교원공제사업으로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 방안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교사가 존중받아야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그로써 교육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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