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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오동ㆍ봉곡지구 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24 15:16:43 · 공유일 : 2025-11-24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4일부터 서구 오동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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