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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양성평등ㆍ관계성 범죄 대응 조례 연이어 대표발의
“가족친화 안전도시 기반 강화”
상위 법 미비점 보완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도 기반 마련
일ㆍ가정 양립 지원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까지 ‘생활 속 안전ㆍ평등’ 정책 체계화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1-26 12:18:30 · 공유일 : 2025-11-26 13:00:40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 하며, 강남구가 가족 친화도시이자 안전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상위 법만으로는 지역 현실과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조례 정비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일ㆍ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신설된 제24조를 통해 구청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친화기업 우대 근거도 명확히 해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전부 개정안은 관계성 범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또 예방교육, 심리ㆍ법률상담, 안심장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유관 기관 협력과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관계성 범죄 규정 명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입법화한 사례이다.

2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생활 속 안전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구체화했다. 특히 일ㆍ가정 양립과 관계성 범죄 예방을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기틀"이라며 "강남구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2건의 대표발의 안건은 다음 달(12월)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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