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이라도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 찬성 의결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하고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간소화ㆍ신속화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 및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조합 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동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이라도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 찬성 의결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하고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간소화ㆍ신속화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 및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조합 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동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